농어촌공사 농지임대 - nong-eochongongsa nongjiimdae

농어촌공사 농지임대 - nong-eochongongsa nongjiimdae
 임대차ㆍ사용대차

농지의 임대차ㆍ사용대차란 농지의 소유자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농지를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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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사용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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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사용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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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임대차”란 농지의 소유자(임대인)가 상대방에게 농지(임대물)를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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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사용대차”란 당사자 일방(대주)이 상대방(차주)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해서 농지를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09조).

※ 농지의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지료를 부담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농지를 유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것을 임대차,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것을 사용대차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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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를 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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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농업경영을 하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농지를 임대차·사용대차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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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6조 및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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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농지를 임대차하거나 사용대차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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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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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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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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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제4조)

√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34조제1항,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를 한 사람이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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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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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6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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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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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17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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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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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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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이나 농업인이 거주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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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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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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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은 사람이 1만 제곱미터의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1만 제곱미터의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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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 농지를 이모작을 위해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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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경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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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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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2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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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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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함)과 사용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함)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농지법」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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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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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이나 임대차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농지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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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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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농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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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와의 농지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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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는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해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분리·합병에 관한 사업, 농지의 가격, 거래동향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사업, 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사업 및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이하 "농지은행사업"이라 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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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농지은행사업을 통하여 자기소유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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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농지의 상속 등으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초과 소유한 농지를 매도해야 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여 농지처분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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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7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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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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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사람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61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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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61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