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상속예금 위임장 - nonghyeob sangsog-yegeum wiimjang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은행별로 제각각이었던 상속예금 관련 서류가 12월부터 통일된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예금 처리 과정에서 은행이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고 은행마다 징구서류 및 상속예금 처리절차가 달라 전국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상속예금 관련 요구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일한다"고 12일 밝혔다.

은행권 상속예금 징구서류는 상속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속인의 실명확인표', 상속인 범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시기가 담긴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등 3가지다.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사망확인서 등은 청구인이 3순위 이상 상속인이거나 사망자가 2008년 이전에 숨졌을 경우,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 등 필요시에 한해 징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확인결과 17개 시중은행중 5곳은 상속예금 징구 필수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만 요구한 데 비해 12개 은행은 3개 이상의 서류를 받아왔다.

실제로 A씨는 부친의 상속예금을 받기 위해 은행 4곳을 방문했다가 은행별로 요구서류가 달라 추가 서류를 발급받는데 애를 먹었다.

금감원은 또 상속예금이 100만원 이하 소액 상속예금에 대해선 은행 영업점과 홈페이지에 안내장을 비치토록 했다. 상속인에게 금융거래조회 결과 통보시에도 소액 상속예금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를 하게 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어서 일부가 지급을 요청하는 사례와 관련해서는 은행내규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일부 지급이 불가능할때 그 사유 등을 충분히 안내하라고 권고했다. 그동안은 영업점장 전결로 일부 지급 여부를 결정해 민원발생 소지가 많았다.

김명철 금감원 은행감독국 팀장은 "징구서류 및 지급절차 통일은 각행 내규에 반영돼 내달 중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상속인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상속예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4/11/12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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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부터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본소)에서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모든 금융거래 계좌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상속인이 자신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 등 조회대상자의 금융 거래계좌 보유유무를 조회하는 서비스로서 지금까지는 주로 대도시에 위치한 금융감독원과 국민은행 영업점, 삼성생명 고객플라자에서만 이뤄져 불편 사항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농협으로 확대됨에 따라 농어촌 및 벽지지역 등 금융소외지역의 주민들도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상속인이 직접 농협창구를 찾아가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내면 된다.
이용절차
○ 신청인(상속인 등) : 다수의 상속인중 1인이 신청가능
*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후견인이 신청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하여 
상속 순위와 상속권을 확인
조회절차
① 감독원이 상속인으로부터 조회신청서를 접수, 각 금융협회에 이첩
② 각 금융협회는 소속 금융회사에 조회 요청
③ 각 금융협회는 피상속인의 금융거래계좌 보유여부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협회에 통보
(단, 금융회사별로 피상속인의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상속인 등)에게 직접 통보, 
처리기간은 6~ 15일)
④ 각 금융협회는 협회별로 일괄 취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신청서류
□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피상속인(사망자, 실종자, 심신상실자)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심신상실자의 경우 후견인)의 신분증
- 제적등본 발급이 신청일 현재 불가능할 경우
사망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심신상실 및 실종시 : 가족관계증명서 및 법원의 판결문(실종선고, 금치산선고) 원본
※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 피상속인 및 상속인 등 관련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사망진단서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상속인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의 필요한 서류 전부
○ 위임장(상속인의 인감도장 날인) 및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
※ 위임장의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 표준양식 예시함.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망신고 / 예금상속, 소액예금상속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실제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농협 상속예금 위임장 - nonghyeob sangsog-yegeum wiimjang

얼마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었습니다. 어머니가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남기고간 재산이 많지 않았으나 소액예금은 돈이 아닌가요 ? 농협과 부산은행에 100만원 미만의 돈이 있었는데 이 돈을 찾는 과정에서 알아본 것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망신고 방법

  1) 준비서류 : 사망진단서,사망자 신분증
  2)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준비서류와 함께 사망신고서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 사망한 병원등에서 처음 사망진단서는 그냥 발행되지만  다음에 발행할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2. 예금상속 (농협의 예)

   1) 준비서류

      ① 제적등본(사망자)1통-읍면동사무소
      ② 기본증명서(사망자)1통-읍면동사무소
      ③ 가족관계증명서1통-읍면동사무소
      ④ 1명의 가족대표가 제출할 경우

            - 상속지분 취득 동의서 (농협 비치됨) ※ 은행마다 별도의 양식이 있음

      ⑤ 불참한 가족 인감 1통

          ☞ 형제가 많을 경우 불참한 가족을 대신하여, 대표 상속인이 수령할 수가 있는데 이때 반드시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지참하고 와야 합니다.


   2) 절차

   먼저 해당 금융기관에 가서 상담후 필요한 서류 준비합니다. 그리고 사망자의 통장을 모두 확인하여 누락되는 통장이 없도록 합니다.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됨)

   3) 농협 조합원인경우 농협 예금과 함께 상속처리하면 이중 서류 제출할 필요 없음. (동거하는 가족이 조합원 승계 가능)  

3. 소액 예금통장 인출할 경우

   1) 소액의 기준 : 일반적으로 소액이라함은 300만이나 우체국같은 경우 100만원이하를 소액이라고 함.
   2) 필요서류 (우체국의 경우)
      ①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1통-읍면동사무소
      ② 기본증명서(사망자)1통-읍면동사무소

      ③ 제적등본(사망자)1통-읍면동사무소

      ④ 사망진단서1통-해당병원
      ⑤ 통장(사망자)
      ⑥ 신분증(가족대표)

      ☞ 소액이므로 위임장 또는 동의서가 없어도 인출 가능하다는 정보가 있으나, 이건 모든 은행이 동일한 정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4. 소액 예금 인출 경험담

사망자의 자녀가 많지 않은 경우, 자녀의 인감증명서와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받는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나, 과거 저희 부모님 세대는 기본적으로 3명 이상의 형제관계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와 동의서를 받는게 좀 까다로운 일인데요. 

저는 소액의 예금통장 인출할 경우, 대표 상속인과 필요한 서류만 있으면 가능하다기에 농협과 부산은행을 저의 어머니와 방문하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기에 저는 상속권한이 없어 자녀인 어머니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이때 농협에서는 소액 예금 통장을 할아버지의 자녀 모두가 참석하지 않았으나, 대표로 갔었던 저의 어머니의 통장으로 할아버지 명의의 예금 56만원을 인출하는게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은행은 불가능 하다더군요. 원칙적으로 소액이든 그렇지않든 (즉, 1원이든 1억원 이든) 무조건 상속자격을 갖춘 모든 형제들의 인감증명서와 동의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때 제가 나서서 타 은행 (농협)의 경우 가능했는데 왜 부산은행은 안되느냐? 라고 물으며 사정반 컴플레인반 조로 부탁하였습니다. 지점장이 하는말은 "소액예금 인출하는 별도의 기준은 부산은행은 없고, 상속예금은 무조건 위임장과 동의서 필요하다" 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지속적인 부탁과 부산은행에 방문하기까지의 어려움, 그리고 소액 (약 20만원)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형제가 1남 5녀인데 20만원 찾으려고 그렇게 불편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거의 부탁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러자, 지점장이 그럼 서류하나 써달라고 하더군요. 

농협 상속예금 위임장 - nonghyeob sangsog-yegeum wiimjang

바로 이 확인서를 내어주며 동의를 해주면 인출하게끔 해주겠다라고 하여 흔쾌히 서명하고 무사히 인출받았습니다.

지점장의 말에 따르면 사실 이것도 원칙에는 위배되나, 지점장의 재량에 따라 처리해준 것이라고 하더군요. 

추가적으로 저도 인터넷 검색을 하며 알아본것은 신한은행도 어느 지점은 되고, 어느 지점은 안된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지점장의 재량에 따라 처리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니 사정을 잘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기의 절차대로 할아버지의 소액예금을 잘 인출하였습니다. 

4. 추가적인 팁

예금 인출 시, 방문했던 은행과 같은 은행으로 지정하면 이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20만원을 인출하는데 1,200원이 들더군요. 추가적으로 돌아가신 분께서 국가 유공자라면 해당 동사무소에가서 신고하면 소정의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준비서류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어머니(상속자)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15만원을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 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으며,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을 당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