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잉여금처분확정일 - iig-ing-yeogeumcheobunhwagjeong-il

주식회사의 결산과 관련하여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요령

1. 이익잉여금의 처분예정일

1)사업년도 종료일(일반적으로 12월31일)로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를 하여야 함으로 원론적으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가능함.

2)그러나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주주총회에서 결정됨으로 대개의 경우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주주총회가 개최됨으로 이 기간 내에 이익잉여금의 처분확정일이 됨.

3)이를 고려하여 처분예정일을 회사의 사정에 맞추어 결정하면 됨

4)실무에서는 주로 3월 2일 경으로 기입하고 있슴

*종전의 법인세 신고기간이 결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규정이 있어 결산확정이 중요한 의미를 가졌으나, 이제는 법인세 신고기간을 사업년도 종료일 기준으로 3월 이내 하도록 되었으므로 실제 회사의 사정을 반영하면 되고, 이때 만약 3월 31일을 이익잉여금처분예정일로 결정하면, 법인세 신고를 3월 31일 이전에 신고하게 되는 경우 이익잉여금등의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신고하는 부적합이 발생될 수 있으나, 이또한 특별한 규제(가산세등)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2.현금배당의 결정

1)현금배당요령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 대한 배당을 결정하는 경우 비상장법인은 경우는 주주간의 충돌이 없는 경우 주식비율 대로 배당을 실시하거나 비율에 따라 차등 실시할 수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 금액 배당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이때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실시 하지 못한 경우 임시주주 총회에서도 배당을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2.현금배당의 회계처리

현금배당액이 결정되면 총 배당액의 10% 금액을 상법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준비금으로 설정하여야 함.

3.회계실무

-총 배당액이 1억으로 결정된 경우

배당결정시:이익잉여금 : 이익잉여금 1.1억 / 미지금배당금 1억, 이익준비금 1천

-현금배당지급시

미지급배당금 1억 /현금 84,600,000, 예수금 15,400,000

(배당소득원천세 14%,소득할지방세10% 계 15.4%)

재무제표 보는 법

30.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어디에 있나?

자고로 배당금 입금 시즌이다.

필자가 투자한 기업 중에는 4월 1일날 바로 꽂아준 곳도 있지만, 대부분 18일이나 25일날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봤자 기분좋다고 소고기 사먹을 정도 밖에 안 되는 돈이지만, 1년에 한 번 만지는 돈이니 기분은 좋다.

배당금은 통상 주총 후 한 달 이내 입금인데, 경험상 금요일날 입금이 제일 많았던 것 같다.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길...

옛날 재무제표에 익숙한 분들은 당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어디로 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다. 회사가 벌어들인 돈 중에서 주주에게 얼마나 배당하고, 기업내부에 얼마나 유보로 남겨놓는 지 중요한 정보인데 왜 안가르쳐 주냐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되다보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석사항으로 옮겨갔다. 단, 연결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주석에서는 볼  수 없다.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별도재무제표주석에서만 확인 가능하다.

그 이유는 주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이지만, 상법상 회사가 주주들에게 배당할 때에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배당을 하기 때문이다.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지배회사 주주들에게 배당을 한다고 상상해 보라. 과연 종속회사 주주들이 지배회사가 배당한다고 종속회사의 돈을 빼가는 거에 대하여 오케이 할 사람이 있겠는가?

현대자동차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이다.

별도재무제표 주석 21번을 보면 아래와 같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나온다.

(2) 당기와 전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46(당)기 2013년  01월 01일 부터 제45(전)기 2012년  01월 01일 부터
2013년  12월 31일 까지 2012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14년 03월 14일
처분확정일     2013년 03월 15일
과   목당기전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5,397,782
5,064,118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202
2,601
  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15,034
(211,931)
  3. 회계정책의 변경효과 -    
(6,061)
4. 당기순이익 5,181,546
5,279,509
II. 이익잉여금처분액
5,392,850
5,062,916
1. 이익준비금 53,441
52,083
2.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2,295,000
2,140,000
3. 기술개발적립금 2,510,000
2,350,000
4. 배당금 534,409
520,833
      (주당현금배당금(율))



         (제46기: 보통주    1,950원(39%)
                      1우선주   2,000원(40%)
                      2우선주   2,050원(41%)
                      3우선주   2,000원(40%))




         (제45기: 보통주    1,900원(38%)
                      1우선주   1,950원(39%)
                      2우선주   2,000원(40%)
                      3우선주   1,950원(39%))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4,932
1,202


처분예정일이 3월 14일이라는 의미는 주총을 그날 해서 재무제표와 배당결의를 통과시킨다고 이해하면 된다.

"I.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전기부터 이월된 이익잉여금과 당기에 벌어들인 순이익 등을 합산해서 회사의 배당가능재원을 알려준다.

"II. 이익잉여금처분액"은 I의 합산금액을 어떻게 처분하고 이월시키는 지에 대한 상세 내역이다.

1. 이익준비금은 배당금액의 10%만큼 회사에 유보시킨다. 이는 상법으로 정해져있는데, 자본금의 50%가 될 때까지 매년 배당금의 10%씩 쌓는 것이다. 이 재원은 나중에 회사가 어려워져서 결손이 많아질 때 사용하거나 자본전입(무증용도)할 수 있으므로 말 그대로 준비금 성격이다.

2.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3. 기술개발적립금 등은 관련법령에 따라 회사가 적립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주주들이 쌓지 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pass~

4. 배당금은 통상 이사회에서 내년도 사업계획과 자금수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는 액면가 대비 배당금 퍼센티지다. 현차 주가에 비하면 보통주 배당금이 1%도 안되니 참...;;

재무제표확정과 잉여금처분은 결국 주총에서 통과되어야 확정되므로 이렇게 처분예정으로 표시하여 주석에 공시하는데, 주총에서 뒤집어지지 않는 사항이므로 사실은 요식행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보다는 사업보고서 I. 회사의 개요 6. 배다에 관한 사항 등을 보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분석하기가 쉬울 수 있다.

구   분주식의 종류2013년2012년2011년
주당액면가액 (원) 5,000 5,000 5,000
당기순이익 (백만원) 5,181,546 5,279,509 4,751,497
주당순이익 (원) 19,065 19,426 17,495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534,409 520,833 480,105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
현금배당성향 (%) 10.3 9.9 10.1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0.9 0.9 0.8
우선주 1.6 2.6 2.8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보통주 1,950 1,900 1,750
우선주 2,050 2,000 1,850
주당 주식배당 (주) 보통주 - - -
우선주 - -

배당을 매년 일관성 있게 지급하는 지, 배당금의 등락은 심하지 않은 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가배당률과 현금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에서 몇 %나 배당 하는 지) 등이 투자에 참고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굳이 잉여금처분계산서 볼려고 주석까지 찾아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반드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별도재무제표의 주석에만 나온다는 사실만 기억하자! (아~ 참고목적으로 연결재무제표의 주석에도 보여주는 친절한 회사도 있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