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업자등록증 - migug sa-eobjadeunglogjeung

김흥태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1/2011 3:26:38 PM

블러그에서 퍼온 것입니다. 아래의 자료를 읽어 보세요

**************
개인회사 (Sole Proprietor; 자영업)
개인회사는 흔히 자영업이라고 하는 회사이다. 일반적으로 단지 상호등록(fictitious name, DBA-Doing Business As의 약자)만 하므로 다른 회사형태에 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설립이 가능하므로 소규모의 사업은 대개 이 형태를 많이 선택한다.

 상호등록(DBA; Doing Business As의 약자)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의무는 아니므로 디자이너 같은 프리랜서라면 상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이 자기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식당, 제과점, 사진관 등을 경영하려 한다면 fictitious name(상호)을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개인사업체의 legal name은 예를들어“김 막동”또는 “최 을순”처럼 여권이나 소셜카드에 나타나는 사업체 소유자의 이름이다. 디자이너는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여 광고도하고, 명함을 만들어도 어색하지가 않다. 하지만 만일 식당인 경우 간판도 “김 막동”을 써야 하고, 광고에도 김막동이라고 표시하면 우스워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독특해서 손님이 더 잘 기억할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뭔가 어색하고 다들 DBA를 등록하여 사용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광고나 간판에서 legal name인 “김 막동”이 아니라 fictitious name인 “솔나무향”, “중앙 J 반점”, “여의도 제과” 같은 이름을 보고 기억하게 된다.

Fictitious name(상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County Recorder Office에 등록한 후 신문에 그 내용을 광고해야 한다. LA의 경우 해당 카운티에 약 $22달러 정도 그리고 신문사에 대략 $80정도 비용으로 소요된다. 정확한 금액은 한국일보나 중앙일보같은 신문사 광고국에 물어보면 된다. 어렵게 고민하지 말고 check를 두장 들고 가까운 신문사에 찾아가면 친절하게 도와준다. 스포츠 서울이 약간 더 싸다.

 Business license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모든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지역을 확인하여 해당 city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LA는 가까운 곳의 Office of Finance에 방문하여 별도의 수수료는 없고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서류작성과 등록이 되어 license 사본을 받을 수 있다. 원본은 좀 더 나중에 우편으로 따로 받게 된다. 이것은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도록 한다.

LA는 매년 세금을 납부하고 business license renewal을 해야 한다. 처음 2년동안 매출액이 50만불 이하이고 2월 말까지 세금보고를 하면 세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license를 받지 않아서 제때에 보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세금과 페널티를 낸다.

또한 해당지역에서 사업을 하지 않게되면 license를 제때 close 하면되고 renewal할 필요가 없으므로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는다.

 Seller`s permit
유형의 동산(tangible personal property)를 판매 또는 리스하는 경우 모든 도매업자 소매업자는 Seller`s permit이 필요하다. 예상 매출액이 많으면 security deposit을 요구하기도 한다. 대개 수 천불 적립해야 한다. Seller`s permit 신청은 가까운 State Board Of Equalization에 가서 받으면 된다. 한인타운 경우 5901 green Valley Circle, Suite 200 Culver city, CA 90230이 가깝다.

 Bank Account open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개인회사의Bank Account를 개설하기 위해서는County에 등록한 Fictitious Name사본도 필요하다. 기타 SSN, Driver`s licenses 사본, signature가 필요하다. 별도의Bank Account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지만 사업의 체계적인 정리와 정확한 세금보고를 위하여Bank Account개설은 당연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업이 어떠한지 알려면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한데 bank statement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세금고시 Schedule C를 통해 매출과 비용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business license renewal을 위한 총 매출액 보고, sales tax를 보고, 또는 세무감사를 받기 위하여 bank statement를 사용한다.

 연방 Tax ID(EIN) 신청
개인회사의 소유자는 급여를 발생시켜 세금을 보고하지 않으며, 개인세금보고(from 1040)에서 소득을 보고하고 SE tax를 내면된다. 만일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급여를 보고하기 위하여 Form SS-4를 이용하여 연방 Tax ID(EIN)을 받는다.

Form 941(944)보고 - 일반적으로 매 3개월 마다 form 941을 이용하여 종업원의 급여와 withholding을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분기(3개월)에 Withholding한 금액이 $2,500을 넘으면 보고는 3개월마다 하지만, withholding한 금액을 매달 납부하여야 한다. 개인회사(자영업)의 소유자는 급여를 보고하지 않는다.

 EDD 번호 신청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체를 혼자서 운영하면EDD 번호가 필요가 없으며 만일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Form DE-1을 사용하여 신청한다. EDD번호는 DE-6나 DE88을 보고할 때 필요하다

 기타 필요한 절차
• 업종에 따라 health permit 등의 각종 license를 받아야 한다.
• 만일 기존의 업종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각종 license를 close하고 반납해야 한다.

미국 사업자등록증 - migug sa-eobjadeunglogjeung

김흥태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mail protected]

전화 213-384-1182

미국 사업자등록증 - migug sa-eobjadeunglogjeung

전문가 프로필 보기

1. 미국현지법인 및 지점설립에 대한 모든 사항을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법인의 종류, 세금관련, 각종 인허가사항, 은행계좌 개설, 카드결제, 관련 비자까지 개별적인 조건에 맞게 상담하여 진행해드립니다)

       (1) 법인설립등기 (Articles of Incorporation)

       (2) 연방정부법인세금번호신청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3) 법인정보등록 (Statement of Information)

       (4) 은행계좌개설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준비해드립니다.

       (5) Bylaws (법인정관)

       (6) Minutes (법인의사록)

       (7) Stock Certificate & ledger (법인주식증서 및 발행장부)

       (8) Corporation Kit and Seal (법인서류 보관케이스 와 법인공인)

       (9) 기타 비자신청 (E-2, H1B, L1)과 관련된 법인설립의 경우, 필요한 법인 서류일체를 비자조건에 맞게 작성해드립니다.

2. 법인설립후 전문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미국에서의 성공적인 사업진행을 도와드립니다. (법인설립 후 3년 동안 법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무료상담)

3. 법인활동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등록사항에 대해 무료 상담 및 도와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증 (Business License)

       (2) 판매세허가증 (Seller’s Permit)

       (3) 주류판매허가증 (ABC License)- 주류판매관련업종(음식점, 주점등)

       (4) 음식업관련 보건허가증 (Health Permit)

       (5) 봉제업관련 허가증(Garment License)

       (6) 기타 주정부 또는 카운트, 시정부에 인허가 및 등록업무

 4. 미국은행법인계좌개설 및 카드결제시스템 (PG사, CARD MERCHANT SERVICE)

  • 미국에 법인계좌를 개설 시에 쇼셜번호 없이 개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특히 법인의 카드매출을 위한 카드결제회사 신청서을  미국쇼셜번호 없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5. 온라인쇼핑몰 또는Amazon 및 EBAY판매를 위한 법인 설립시. 미국 내 사무실주소를 대여해 드려 효과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6. 이 모든 업무를 12년경력, 5000건이상의 미국법인설립및 관리 경험이 있는 미국법무사인 쟌김이 직접 상담 진행해드립니다.

7. 가장 정확하고 저렴하게 미국법인을 설립하시고, 이후에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서 성공적인 사업진행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미국법인설립전문/미국법무사  김 종 라

Tel: 010-4057-5156

E-mail: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