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영상 판매 처벌 - lain yeongsang panmae cheobeol

라인 영상 판매 처벌 - lain yeongsang panmae cheobeol

자주 묻는 질문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인기법률QA

  • 라인 야동구매
    • 저는 21살남자 이고 상대방은 여성이고 나이는 모르고 트위터에는 19OOO이라고는 써있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대입니다,호기심에 야동을 구매했습니다(본인영상이라고 하더군요)

      자신의 영상을 팔겠다고해서 만원에 구매했고 불안해서 라인 대화방을 나오고 라인을 탈퇴했습니다,그사람이 저를고소할수있나요?
      고소를당한다면 저에게 오는 불의익이 있나요? 상대방의 대화명이 19라고 써있어서 불안합니다... 도와주세요 영상은 바로 지웠어요 라인도 탈퇴 했구요... 영상은 안봤습니다,탈퇴해서 대화방은 없는상태고요

      음란물을 단순 소지만 한 것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판매 여성은 질의자를 고소할 수 없고, 질의자께서 고소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판매 여성이 아동·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질의자는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의 고의가 없다고 보이므로 이 역시 고소에 따른 법적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1. 질의 사안의 정리

      질의자께서는 모바일 메신저인 라인을 통해서 대화명 19OOO의 나이를 모르는 여성으로부터 음란물을 구매하였습니다. 위 음란물은 판매 여성 본인의 영상이라고 하는 바 그 판매 여성이 직접 영상에 나오는 영상물인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자께서는 그 영상을 보지 않고 바로 지우고 라인도 탈퇴를 한 상황에서, ① 판매자인 위 여성이 질의자를 고소할 수 있는지, ② 고소를 당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검토 의견

      1. 가. 관련 법리

        현행법상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동에 대한 처벌 조항은 있으나, 이를 구매·소지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합니다)상의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아청법 제2조 제1호 참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고(아청법 제11조 제5항 참조), 특히 이 경우 다운로드 받았다가 삭제한 경우에도 다운로드 받은 순간에 소지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판결 참조)

      2. 나. 사안의 경우
        1. 1) 판매 여성이 아동·청소년이 아닌 경우

          질의자께서는 단지 음란물을 구매를 한 뒤 영상을 다운로드한 후 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단순 소지에 해당할 뿐이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죄가 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고소를 할 수 없으며 설령 고소를 당하더라도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2. 2) 판매 여성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러나 만일 판매 여성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고 질의자께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다운로드 받은 순간에 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판매 여성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바, 고소권자로서 질의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서 질의자께서는 상대방 나이를 정확히 짐작하기 상황이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 봅니다. 법원은 ‘고의’의 여부에 대해 제반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트위터 아이디가 ‘19OOO’임을 보고 그로부터 영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질의자께서 그런 아이디 표시만으로 상대방이 아청법상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임을 바로 인지할 수 있다거나, 나아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충분히 알고 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한 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결국 처벌되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3. 결론

      음란물을 단순 소지만 한 것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판매 여성은 질의자를 고소할 수 없고, 질의자께서 고소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판매 여성이 아동·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질의자는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의 고의가 없다고 보이므로 이 역시 고소에 따른 법적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원의 판단은 본 답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1조 제5항

      참고판례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판결

  • 이게 아청법에 걸릴까요?
    • 전 외국 스트리밍 사이트를 PXXnHuX를이용하고잇엇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볼려고 눌럿는데 갑자기 다운로드가 되더군요.
      깜짝 놀라서 바로 지우고보니 이영상이 아청법에 걸릴만한영상일걱 같다고 생각이들엇습니다.
      저의 고의도 아니고 받고나서 바로 삭제햇는데도 문제될수잇나요?

      질문자님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봅니다.

      1. 질의 사안의 정리

      질문자님께서는 외국 스트리밍 사이트의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모른 채 다운로드 받고 이를 바로 삭제한 경우에도 위 다운로드 행위가 아청법에 위반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 검토 의견

      1. 가. 관련 법리
        1.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의 성립 요건

          아청법(2018. 9. 14.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중인 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과 관련하여 제11조 제5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아청법 제11조 제5항 참조).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 위반 여부는 ① 음란물 소지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았는지 여부 및 ② 해당 음란물을 소지하였는지 여부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2.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의 성립 요건

          그러나 만일 판매 여성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고 질의자께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다운로드 받은 순간에 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판매 여성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바, 고소권자로서 질의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서 질의자께서는 상대방 나이를 정확히 짐작하기 상황이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 봅니다. 법원은 ‘고의’의 여부에 대해 제반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트위터 아이디가 ‘19OOO’임을 보고 그로부터 영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질의자께서 그런 아이디 표시만으로 상대방이 아청법상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임을 바로 인지할 수 있다거나, 나아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충분히 알고 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한 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결국 처벌되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3. 2)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와 판단 기준

          아청법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아청법 제2조 제5호 참조).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등장하는 사람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외모나 신체의 발육 상태, 신원,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 판결 등 참조).

      3. 결론

      1. 가. 관련 법리

        질문자님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봅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본 답변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2조, 형법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11조 제5항

      참고판례 :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 판결

  •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 지난 주말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친구를 일방적으로 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 친구가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저를 고소했고, 경찰서로부터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인에게 폭행죄에 대해 물어보니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폭행으로 고소되었는데 고소인과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폭행죄와 같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 고소인과 합의하는 때에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서의 제출로서 피고소인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고소인과 합의하는 때에는 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서의 제출로서 피고소인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친고죄로 규정된 범죄로는 사자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 모욕죄(형법 제311조), 비밀침해죄(형법 제316조), 업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317조),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8조) 등이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범죄로는 외국 원수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죄(형법 제107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죄(제108조), 외국의 국기·국장 모독죄(제109조), 단순·존속폭행죄(제260조 제3항), 과실치상죄(제266조 제2항), 단순·존속협박죄(제283조 제3항),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12조 제2항)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고 법원에서도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시기간 중이라고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내면 검찰단계에서는 불기소처분을 법원단계에서는 공소기각판결을 하게 됩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 및 재판을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친고죄에 해당하는 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하며 합의를 보았다면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에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취하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308조, 제311조, 제316조, 제317조, 제328조,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260조 제3항, 제266조 제2항, 제283조 제3항, 제312조 제2항

  • 이거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로나 아청법관련하여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랜덤채팅에서 라인에서 자위영상을 판다길래 궁금해서 들어가서 말을걸어봤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19살이고 마넌에 10개를 판다하더군요 그리고 막 폰섹이나 만남 등등 있었고요 저는 그냥 진짠가하고근냥 영상 줘보라구하구 만원을 문상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영상 달라고만했는데 영상은 받지는 않았고 바로 여러가지 아동청소년관련 법률이미지등 촤르륵 나온담에 저보고 고소하겠다며 경찰서가기 싫으면 자기랑 합의를 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아무말 안하고 그여자애는 라인으로 전화걸구 저는 걍 안받고 그냥 차단하고 계정 탈퇴시켰습니다 이걸로 고소받으면 처벌이 받을지 궁금합니다 영상은 받지 않았구 소장도 안했습니다

      질의하신 사안만으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로 처벌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음란물의 소지 및 구매 그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있지 않으므로, 음란물의 구매 요청이나 구매한 사실만으로는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1. 귀하는 음란물 판매자에게 라인 메신저를 통해 음란물 제공을 요청하고 돈을 지불한 다음, 마찬가지로 라인 메신저를 통해 영상을 전송받았으나 이를 저장하지는 아니하고 계정을 탈퇴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합니다)에서는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가리킨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청법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아청법 제11조 제5항). 귀하가 아동이나 청소년임이 인지되는 영상을 구매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러한 영상이 메신저로 전송되었고, 이에 귀하가 즉시 대화방을 나오고 계정까지 탈퇴한 경우라면, 이를 '알면서 소지'했다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질의하신 상황으로는 (고소 등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은 별론으로) 귀하는 처벌받지 아니할 것으로 봅니다.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에서는 음란물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람에 대하여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구매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음란물의 소지 및 구매 그 자체를 처벌하고 있지 않으므로, 음란물의 구매 요청이나 구매한 사실만으로는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4. 그 밖에 질의하신 사안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산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보입니다.
      •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특허법」 제33조제1항, 제34조, 제35조, 제126조, 제128조제3항 및 제131조

      관련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제2조 제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돈을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저는 甲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얻었고, 甲의 乙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乙은행으로부터 돈을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직접 제3채무자인 은행에 지급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지급요구의 방식은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요구할 수도 있고, 입금요청 계좌정보를 적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요구를 할 때 지체책임 관련하여 언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乙은행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乙은행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다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하며, 해당 예금채권에 압류경합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공탁해줄 것을 乙은행에 요구해야 합니다.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지급요구의 방식은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요구할 수도 있고, 입금요청 계좌정보를 적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으므로(대법원 2012.10.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지급요구를 할 때 지체책임 관련하여 언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乙은행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乙은행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다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하며(민사집행법 제249조), 해당 예금채권에 압류경합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공탁해줄 것을 乙은행에 요구해야 합니다(동법 제 248조).

      참고판례 :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 졸업생이 지도교수님께 선물을 해도 되는 것인지?
    • 박사과정을 졸업하는 학생입니다. 졸업생으로 그동안 논문을 지도해주신 교수님과 심사에 참여해주신 교수님들께 인사를 가면서 선물을 하고 싶은데 어떤 선믈도 허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심사 중에는 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되므로 어떤 보답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졸업생은 가능하다고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박사과정 졸업생이 지도 교수님께 드리는 선물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합니까?

      아닙니다.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식사나 선물등의 금품 제공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졸업한 이후라면 일반적으로 졸업생과 지도교수님, 과목담당 교수님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졸업생이 선생님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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