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입원 조건 - jeongsinbyeong-won gangjeib-won jogeon

기존 정신보건법의 강제 입원 절차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정신 질환자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행정입원 및 외래치료명령 등 제도를 개선하여 사회 안전을 강화하고자 2017년 5월 30일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강제입원 절차 개선

기존 강제입원 시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입원했으나, 정신건강복지법은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인 전문의 2인의 진단을 받아야 2주 이상 입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모든 강제입원은 1개월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입원적합성 여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엔 강제입원 시 6개월에 한 번 입원기간 연장 심사를 했으나, 입원 초기에 3개월 간격으로 심사하도록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정신질환자 차별 해소

정신병의 경중과 무관하게 모든 환자를 정신질환자로 정의했으나,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법적 의미를 ‘정신질환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을 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축소했습니다.

우울증 등 경증 환자도 이·미용사, 언어재활사, 화장품제조판매업 등의 자격을 취득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신건강 증진·복지서비스 근거 마련

국가·지역 정신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조기발견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고용·교육·문화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통합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동의입원 신설

자의에 의한 입원이라도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를 받아 입원하고, 퇴원 시 정신과 전문의 판단으로 72시간 동안 퇴원을 제한할 수 있는 “동의입원”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제42조)

자·타해 위험이 의심되는 사람의 행정입원을 경찰관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관의 적극적 개입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44조제2항 신설)

기존엔 강제입원 시 6개월에 한 번 입원기간 연장 심사를 했으나, 입원 초기에 3개월 간격으로 심사하도록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 다만, 행정입원의 직접적인 ‘신청’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정신건강 전문요원만이 할 수 있으며, 경찰관은 전문의나 전문요원에게 신청을 ‘요청’할 수 있어 과도한 인권침해는 방지했습니다.

A

입원 시 구비서류 -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의 입원시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드립니다.종류입원 시 필요한 서류 등자의 입원

  • · 환자: 주민등록증 사본(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등)또는 주민등록등본
  • · 보호자: 보호자 1명 연락처
동의 입원
  • · 환자: 주민등록증 사본(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등) 또는 주민등록등본
  • · 보호의무자(1명):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
보호 입원
  • · 환자: 주민등록증 사본(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등)또는 주민등록등본
  • · 보호의무자(2명):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
  • · 보호의무자(1명): 보호의무자가 1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 환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 기타 필요시 제적등본 등 구비

※ 보호의무자 : 민법상 후견인과 부양의무자이며,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임(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견인 등)
- 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심판서 등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참

지난달 18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 국립정신건강센터 회의실에서 최성구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마이크 잡은 이)이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회의실엔 조현병을 앓는 딸(아래 오른쪽)과 그 어머니(아래)가 함께 앉아 있다. 억울한 강제입원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지난달 30일 시행됐지만, 퇴원 환자들을 위한 사회복귀시설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제공

그동안 한국에선 정신질환자를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원시키는 일이 비교적 쉬웠다.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정신과 의사의 판단이 있으면 당장 어떤 즉각적 위험이 없어도 강제로 정신병원에 보낼 수 있었다. 개정되기 전 정신보건법 24조의 규정은 그동안 가족 간 재산 다툼이나 갈등 상황에서 병이 없거나, 있어도 경증인 환자까지 강제입원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정신병원 강제입원 조건 - jeongsinbyeong-won gangjeib-won jogeon

지난해 개봉한 영화 <날, 보러와요> 포스터. 정신질환자를 합법적으로 감금하는 강제입원의 문제를 환기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이 개정되도록 헌법소원을 제기한 박아무개(64)씨도 그렇게 강제입원된 경우였다. 2013년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살던 박씨는 잠을 자던 중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됐다. 박씨를 입원시킨 건 큰딸이었다. 박씨는 이전에 우울증을 치료한 적이 있었는데, 큰딸은 병원 쪽에 엄마가 수십년 동안 심각한 증세를 보였고, 자신과 주변인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 하지만 실제론 재산상의 문제가 생긴 큰딸이 신사동에 있는 박씨의 20억원 상당 건물과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였다. 큰딸은 박씨가 입원해 있는 동안 신사동 건물 임대료를 챙기고 박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박씨는 3개월 만에 병원 내 공중전화로 이웃주민에게 구조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법에 ‘인신보호구제청구’를 했지만 다시 강제입원됐다. 병원에 갇힌 채로 박씨는 큰딸을 고소했고, 큰딸은 그제야 박씨의 퇴원에 동의해줬다. 병원을 나온 박씨는 다른 병원에서 받은 심리검사에선 어떤 정신병적 문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정신보건법 강제입원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정신보건법은 1995년 처음 만들어진 이래 처음으로 전면개정돼 지난달 30일부터 시행 중이다.정신건강복지법(개정 정신보건법)의 강제입원 요건은 서로 다른 병원에 속한 정신과 의사 2명의 동의와,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면서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더욱 엄격하게 바뀌었다. 하지만 정신질환으로 강제입원을 겪은 이들은 여전히 개정법이 본인 의사와 무관한 입원을 허용하고 있다며 환자 인권 측면에서 아직도 미흡하다고 반발한다. 아무래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인신을 구속하는 것인 만큼,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도 2014년 9월 장애인의 의학적 치료에 대해 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하면서, 정신장애를 이유로 한 자유의 박탈을 전제한 정신보건법 24조의 ‘비자의 입원’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엔에서는 정신질환 입원 심사를 사법기관이나 위원회 같은 별도의 독립기구에서 판단하도록 권하고 있다. 실제 미국·독일·프랑스에선 법원이, 오스트레일리아·대만·일본에선 별도의 독립기구가 정신질환자의 입원 필요를 심사한다. 우리의 개정법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란 독립기구의 판단을 거치게 했지만,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5월께나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각 의료기관에 보낸 고지를 통해 올해 말까지 다른 병원에 추가 진단할 전문의가 부족할 경우 같은 병원 전문의 2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정신장애 당사자들은 “복지부가 강제입원을 까다롭게 하는 제도를 스스로 무력화하고 있다”며 “개정법이 졸속시행됐다는 증거”라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가 개정법에 대해 “인권과 사회 안전의 균형을 이루는 법”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다.박기용 기자 [email protected]

한겨레와 친구하기

  • 한겨레앱

    정신병원 강제입원 조건 - jeongsinbyeong-won gangjeib-won jogeon
    정신병원 강제입원 조건 - jeongsinbyeong-won gangjeib-won jogeon

서로 다른 병원 전문의 2명 이상 소견 필요
이용호 의원, 관련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조건 - jeongsinbyeong-won gangjeib-won jogeon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뉴스1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지자체 등의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요건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호자에 의한 입원 수준으로 기준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지난 2016년 헌법기관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민의힘 이용호 국회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이런 내용의 ‘정신질환자 행정입원요건강화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은 서로 다른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을 요구한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입원요건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명 이상이 계속입원 소견을 제시하면 된다. 지자체장은 이를 근거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있다. 하지만, 재산분쟁 등과 얽힌 강제입원으로 사회적 논란이 이어졌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016년 9월 관련법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의사의 정신진단 판단 남용이 우려된다는 취지다.헌법불합치는 위헌법률을 대체입법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걸 말한다. 즉각 효력 중지에 따른 관련법 공백의 혼란을 막는 차원이다. 당시 헌재는 “해당 조항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자유를 심하게 제한하고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신진단의 판단권한을 전문의 1인에게 부여해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제 입원된 질환자가 퇴원을 요청해도 병원장이 거부할 수 있어 장기 입원 부작용이 있으며, 보호기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도 없다“고 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행정기관에 의한 입원을 보호자에 의한 입원 조건과 같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용호 의원은 “정신질환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의 강제입원으로 정신·육체적 고통을 받는 환자 가족을 생각한다면 행정입원 역시 보호자에 의한 입원 조건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며 “당사자인 환자와 그 가족까지도 함께 기본권을 보호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