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 기초수급자 - juganbohosenteo gichosugeubja

2023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공통)

등급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1,885,000원 1,690,000원 1,417,200원 1,306,200원 1,121,100원 624,600원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20% 한도 내에서 추가 이용 가능합니다.( 2021년 변경 )

2023년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요금

분류/등급 급여비용 본인부담(15%) 감경(9%) 감경(6%)
3시간 이상 1등급 38,630원 5,795원 3,477원 2,318원
2등급 35,760원 5,364원 3,218원 2,146원
3등급 33,010원 4,952원 2,971원 1,981원
4등급 31,510원 4,727원 2,836원 1,891원
5등급 30,000원 4,500원 2,700원 1,800원
인지지원등급 30,000원 4,500원 2,700원 1,800원
6시간 이상 1등급 51,780원 7,767원 4,660원 3,107원
2등급 47,960원 7,194원 4,316원 2,878원
3등급 44,270원 6,641원 3,984원 2,656원
4등급 42,770원 6,416원 3,849원 2,566원
5등급 41,240원 6,186원 3,712원 2,474원
인지지원등급 41,240원 6,186원 3,712원 2,474원
8시간 이상 1등급 64,400원 9,660원 5,796원 3,864원
2등급 59,660원 8,949원 5,369원 3,580원
3등급 55,080원 8,262원 4,957원 3,305원
4등급 53,580원 8,037원 4,822원 3,215원
5등급 52,050원 7,808원 4,685원 3,123원
인지지원등급 52,050원 7,808원 4,685원 3,123원
10시간 이상 1등급 70,950원 10,643원 6,386원 4,257원
2등급 65,720원 9,858원 5,915원 3,943원
3등급 60,720원 9,108원 5,465원 3,643원
4등급 59,190원 8,879원 5,327원 3,551원
5등급 57,690원 8,654원 5,192원 3,461원
인지지원등급 52,050원 7,808원 4,685원 3,123원
13시간 이상 1등급 76,080원 11,412원 6,847원 4,565원
2등급 70,480원 10,572원 6,343원 4,229원
3등급 65,110원 9,767원 5,860원 3,907원
4등급 63,600원 9,540원 5,724원 3,816원
5등급 62,100원 9,315원 5,589원 3,726원
인지지원등급 52,050원 7,808원 4,685원 3,123원

월 이용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은 0원이며 식비 등 비급여는 별도일 수 있습니다.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식비 ( 평균 한끼 2,000원 ~ 3,000원 ) 및 간식비 (1회 기준 500~1,500원 일일 평균 2회 )은 본인 부담입니다.

오후 6시 ~ 10시 야간가산 20%, 오후 10 ~ 오전 6시 심야 30%, 주말 또는 휴일 이용 시 30% 가산됩니다.

2022년 주야간보호 이용요금 바로가기

연관 정보

주간보호센터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 타 센터에서 방문요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간보호센터에 다니는 기초생활 수급자 어르신이 토요일마다 방문요양을 희망하는데요.

다니는 주간보호센터 에서는 가능한 요양보호사를 찾지 못하여 의뢰를 해왔습니다.

표장을 보니 월8회 120분 이상으로 되어 잇어 한도액이 293,760원 인데요

시간을 오후 5:30부터 사용하겠다고 하여

월 4~5회 3시간으로 사용할까 하는데

보호자 측에서 변경사유서를 쓰고 이용하면 될까요?

아직 공단이나 시군구에는 문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좋은 방법이 잇는지 궁금하여 문의 올려 봅니다.

댓글: 3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새로 받으셔야 이용 의뢰 가능합니다.

*금액만 맞추면 됩니다.

*시군군에 승인을 받으신 후 한도액 내에서 탄력적으로 시간 사용하시면 됩니다.

[출처]네이버카페, 노인장기요양보험실무

카페가입 前 열람불가 경우 있습니다.

속독위해 일부내용 전재

https://cafe.naver.com/hyonanum/212461

주간보호 비용안내

주간보호센터 기초수급자 - juganbohosenteo gichosugeubja

주간보호 비용안내

주간보호센터 기초수급자 - juganbohosenteo gichosugeubja

이용시간별 수가 (야간 가산 20%, 토요일·공휴일 가산 30%) 1일/원
본인부담금 계산※1~5등급 기준 22일(1일 8시간) / 인지지원등급 기준 12일(1일 8시간)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단위 원) – 한도액 초과 시 본인부담금이 100% 추가됩니다.
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지원등급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1일 이용비용(일반 기준, 단위 원)
이용시간등급2021년도 수가본인부담금(15%)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1등급 35,480 5,322
2등급 32,850 4,928
3등급 30,330 4,550
4등급 28,940 4,341
5등급 27,560 4,134
인지지원등급 27,560 4,134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1등급 47,570 7,136
2등급 44,060 6,609
3등급 40,670 6,101
4등급 39,290 5,894
5등급 37,890 5,684
인지지원등급 37,890 5,684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등급 59,160 8,874
2등급 54,810 8,222
3등급 50,600 7,590
4등급 49,220 7,383
5등급 47,820 7,173
인지지원등급 47,820 7,173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1등급 65,180 9,777
2등급 60,380 9,057
3등급 55,780 8,367
4등급 54,370 8,156
5등급 52,990 7,949
인지지원등급 47,820 7,173

구분일반감경, 의료감경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15% 9% 6% 면제

비급여 항목단위금액비급여 항목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부담
식사비 1식 1,500원
간식비 1식 1,000원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내 치매 전담실을 월 9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의 30%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도 가능하며, 월 최대 12일 정도까지 주간보호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 달 이용비용(1일 8시간, 22일 기준, 단위 원)
구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지원등급
일반
(15%)
급여
(본인부담금)
195,228 180,873 166,980 162,426 157,806 157,806
비급여
(식사/간식)
55,000
총부담금 250,228 235,873 221,980 217,426 212,806 212,806
감경,의료
(9%)
급여
(본인부담금)
117,137 108,524 100,188 97,456 94,684 94,684
비급여
(식사/간식)
55,000
총부담금 172,137 163,524 155,188 152,456 149,684 149,684
감경
(6%)
급여
(본인부담금)
78,091 72,349 66,792 64,970 63,122 63,122
비급여
(식사/간식)
55,000
총부담금 133,091 127,349 121,792 119,970 118,122 118,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