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공통)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요금
월 이용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식비 ( 평균 한끼 2,000원 ~ 3,000원 ) 및 간식비 (1회 기준 500~1,500원 일일 평균 2회 )은 본인 부담입니다. 오후 6시 ~ 10시 야간가산 20%, 오후 10 ~ 오전 6시 심야 30%, 주말 또는 휴일 이용 시 30% 가산됩니다. 2022년 주야간보호 이용요금 바로가기 연관 정보 주간보호센터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 타 센터에서 방문요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간보호센터에 다니는 기초생활 수급자 어르신이 토요일마다 방문요양을 희망하는데요. 다니는 주간보호센터 에서는 가능한 요양보호사를 찾지 못하여 의뢰를 해왔습니다. 표장을 보니 월8회 120분 이상으로 되어 잇어 한도액이 293,760원 인데요 시간을 오후 5:30부터 사용하겠다고 하여 월 4~5회 3시간으로 사용할까 하는데 보호자 측에서 변경사유서를 쓰고 이용하면 될까요? 아직 공단이나 시군구에는 문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좋은 방법이 잇는지 궁금하여 문의 올려 봅니다. 댓글: 3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새로 받으셔야 이용 의뢰 가능합니다. *금액만 맞추면 됩니다. *시군군에 승인을 받으신 후 한도액 내에서 탄력적으로 시간 사용하시면 됩니다. [출처]네이버카페, 노인장기요양보험실무 카페가입 前 열람불가 경우 있습니다. 속독위해 일부내용 전재 https://cafe.naver.com/hyonanum/212461 주간보호 비용안내주간보호 비용안내 • 이용시간별 수가 (야간 가산 20%, 토요일·공휴일 가산 30%) 1일/원 ■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단위 원) – 한도액 초과 시 본인부담금이 100% 추가됩니다.
■ 1일 이용비용(일반 기준, 단위 원)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내 치매 전담실을 월 9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 한 달 이용비용(1일 8시간, 22일 기준,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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