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비급여 뜻 - geub-yeo bigeub-yeo tt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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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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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비급여 뜻 - geub-yeo bigeub-yeo tteus

병원을 방문할 때 내는 비용들은 크게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으로 나뉩니다.

급여항목은 국가에서 그 가격을 정하고 일정부분 국가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고 비급여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마다의 가격편차가 크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쌀 수 있습니다.

급여항목의 가격은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준말로서 공공기관의 하나)에서 그 가격을 정하고, 의료기관은 그 가격 미만 혹은 그 가격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병원은 정해진 금액만 심평원에 청구하여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습니다.

이때 심평원이 특정 의료행위들에 대한 경제적가치를 계산해둔 것이 "의료수가"입니다. 이 금액들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매월 초 공지되고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급여 항목은 국가에서 부담을 하지 않고, 그 가격을 병의원에서 정하므로 급여항목에 비해 비싸고 병원마다의 차이도 큰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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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병원마다 금액이 다른 비급여항목의 경우 신뢰성있는 후기들을 바탕으로 병원과 의사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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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을 나누는 기준은, 간단히 말해서 "정말 필요한 치료인가"입니다. 특정 질환이 치료되지 않았을 때 업무 혹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혹은 신체의 필수적인 기능에 결함이 생기는 항목들은 급여대상이 되고, 이외에는 모두 비급여대상이죠. 티눈을 예로 들어볼까요? 티눈이 손이나 발에 발생하면 타자를 치거나 걷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 경우 티눈은 급여대상이 되죠. 반대로 손과 발이 아닌 부위에 티눈이 발병한다면 비급여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본인부담률"은 급여항목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계산하기위해 알아야하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의료수가"는 심평원이 해당 의료행위에 매긴 경제적 가치였죠. 이 금액에서 환자가 일정부분,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합니다. 환자가 부담하는 일정부분의 비율이 본인부담률인데 이는 병원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병원 규모는 "의료법"에 따라 총 4종류로 나뉘어 지는데, 우리 동네에 흔히 볼 수 있는 의원들은 제일 작은 규모의 병원을 일컫습니다. 의원 다음의 규모를 가지면 병원, 그 다음은 종합병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산병원, 성모병원 등의 상급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의원급의 본인부담률은 30%, 그 이후로 10%씩 높아져 병원은 40%, 종합병원은 50%, 상급 종합병원은 60%에 이릅니다. 


본인부담률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 종합병원 60%

이제 급여항목의 환자부담금을 계산해볼까요? 피부과의원의 경우, 급여항목인 초진진찰료의 의료수가는 15,690원 입니다.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여기에 30%인 4707원이며 100원 미만의 금액을 제외한 4,700원이 됩니다. 즉 환자가 피부과의원에 처음 진료를 받으면 병원에 지불하는 금액은 4,700원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상급종합병원의 초진진찰료는 의료수가가 19,160원, 본인부담률은 60%이므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11,400원이될 것 같지만, 상금종합병원의 초진진찰료는 특별하게 본인부담률이 100%이기 때문에 19,100원이 됩니다.

이처럼 급여항목 치료의 진료비는 병원의 규모의 크기가 큼에 따라서 그 가격도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큰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부담금이 "의원급"의 비용의 약 3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이고 간단한 진료는 의원급에서 받는 것이 금전적으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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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대상이란 건강보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병원에서 정하는 진료수가에 의해 환자본인이 진료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항목입니다

  •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피료재료(예: 단순한 피로 및 권태, 주근깨, 단숭 코골음 등)
  •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예: 쌍커풀수술, 코성형수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등)
  •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예: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보험급여 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비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예: 상급병실료, 특진료 등)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에 사용되는 일부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 한방물리요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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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와 비급여 차이 문의

  • 기타
  • 2019-10-04
  • 16,833

[질문]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답변]

-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을 급여, 그렇지 않은 항목을 비급여라고 합니다.

비급여 항목을 예로 들면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치과보철료(골드크라운-금니), 도수치료, 일반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항목이지만 급여기준에 따라 비급여로 적용되고 있는 초음파 검사료, MRI 진단료, 보조생식술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여 병원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으며, 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합니다.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요양급여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 [별표 2] 비급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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