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세금 관련해서 기한이나 법령을 어길 때 흔히 가산세가 발생한다고 하죠? 오늘은 신고와 관련된 대표적인 가산세를 알아볼게요 💁🏻♀️ 세금 신고 관련 가산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 무신고 가산세 ②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했을 때 과소신고 가산세 ③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을 때 납부지연 가산세 1. 무신고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의 종합소득세라면 아래 ①과 ②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돼요. 무신고 사유가 단순 실수 등이 아닌 부정행위일 때는 괄호 안의 가산세율이 적용돼요.
2. 과소신고 가산세
3.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늦어진 기간만큼 세금에 이자를 매기는 식으로 계산돼요. 경과일수는 납부 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를 말해요.
*위 계산식은 2022년 2월 15일 이후부터 적용되고, 2022년 2월 14일까지는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2.5/10,000 로 계산돼요. 홈택스 가산세 안내 보기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 및 소득세법집행기준 81-0-1 #홈택스 #종합소득세가산세 #종소세가산세 #세금신고가산세 #세금신고안하면 #무신고가산세 #부정무신고 #세금적게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세금늦게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 소득금액 계산 ●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계산합니다.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¹)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² ¹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² : 2017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6배, 복식의무자 3.2배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 ①, ② 중 큰 금액 ① 무신고납부세액 ×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부정무신고시 60%) ② 수입금액 × 0.07% ※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 0.03% × 경과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