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계산 - jonghabsodeugse musingo gasanse gye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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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세금 관련해서 기한이나 법령을 어길 때 흔히 가산세가 발생한다고 하죠?

오늘은 신고와 관련된 대표적인 가산세를 알아볼게요 💁🏻‍♀️

세금 신고 관련 가산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 무신고 가산세

②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했을 때 과소신고 가산세

③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을 때 납부지연 가산세


1. 무신고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의 종합소득세라면 아래 ①과 ②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돼요.

무신고 사유가 단순 실수 등이 아닌 부정행위일 때는 괄호 안의 가산세율이 적용돼요. 

무신고 가산세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① 무신고 납부세액 x 20% (40%)

② 무신고 수입금액 x 0.07% (0.14%)

2.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 x 10% (40%)

3.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늦어진 기간만큼 세금에 이자를 매기는 식으로 계산돼요.

경과일수는 납부 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를 말해요.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2.2*/10,000

*위 계산식은 2022년 2월 15일 이후부터 적용되고, 2022년 2월 14일까지는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2.5/10,000 로 계산돼요.

홈택스 가산세 안내 보기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 및 소득세법집행기준 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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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금액 계산

 ●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계산합니다.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중 작은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¹)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²

          ¹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² : 2017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6, 복식의무자 3.2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 , 중 큰 금액

     ① 무신고납부세액 ×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부정무신고시 60%)

     ② 수입금액 × 0.07%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 0.03% × 경과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