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사업소득 구분 - geunlosodeug sa-eobsodeug gubun

세무대학과 국내외 유수한 대학에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세금 관련 부처에 오래 근무한 현직 세무사. 국제통 조세제도 전문가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국세신문>에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는 타이틀로 기고를 자청했다. 욕심 많은 이 전 회장은 같은 이름의 책을 집필하면서 최종 출간된 책보다 갑절의 원고를 집필했다고 한다. 전문가가 아닌 장삼이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금 개론서를 야심차게 준비한 탓. 그러나 출판사는 딱 장삼이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야와 난이도를 주문했고 저자와 숱한 실랑이를 벌였단다. 그렇게 산고 끝에 옥고가 탄생했다. 인류역사와 명멸해온 세금, 그것을 언제 어떤 분야를 왜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 재미있게 엮었다. 이 전 회장의 원고를 통해 세금은 바야흐로 ‘장삼이사’들의 머리와 가슴으로 더 잘 스며들 전망이다. / 편집자 주

Ⅲ 부가 보이는 사업절세

38 인건비를 받을 때는 소득 구분이 중요하다

인건비를 지급할 때 고용 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그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신고・납부하고 나중에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에 대해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할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할지 모호한 경우가 있다.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소득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소득세를 내기 위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따라 각각의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과 범위가 달라서 부담해야 할 세액이 크게 차이 나기 때문이다. 최근에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한 것에 대해 국세청에서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유직업 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를 할때 소득 구분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같은 일이라도 고용관계, 일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구분된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어떤 형태로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고용관계에 의해 특정 회사에 취업해서 일하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또한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이때 용역제공이 일시적・우발적인지 또는 계속적・반복적인지의 여부는 사업자등록을 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의 규모나 횟수 등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된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람들 중에서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수입을 발생시켜서 기타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경우의 예로는 저술가, 연예인, 강사, 보험설계사, 외판원, 배달원, 골프장 캐디 등이 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꼭 챙겨야 할 것들

인적용역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근거과세의 원칙상 소득자가 그 소득에 대응하는 실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 서류를 구비하고 장부를 기록해야 한다. 즉 동일한 인적용역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소득자는 기록한 장부 등 증빙자료를 통해서 비용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한편 사업소득의 경우에 장부 기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정부에서 정하는 추계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는 업종별로 기준경비율(장부가 없는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을 추정하는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경비율은 실제로 투입되는 원가나 비용을 모두 반영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적게 내려면 사업소득자는 관련 증빙을 챙기고 장부를 기록해서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인적용역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연간 매출액이 7500만원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복식부기로 기록했다가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재무재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복식부기’란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증감 및 변화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해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계산이 되도록 한 부기형식으로, 단식부기와 상대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복식부기의무자'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에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한 자를 말한다.

인적용역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훨씬 유리하다

사업소득의 경우, 기본적으로 그 수입을 얻기 위해 실제로 투입된 비용은 장부 정리를 통해서 입증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강연료나 해설료, 원고료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증빙서류를 통해 입증하지 않더라도 세법에서 소득으로 받는 금액의 80%(2018년 4월 이후는 70%, 2019년 이후는 60%)를 일률적으로 의제비용(실제로 발생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비용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인정해준다.

따라서 같은 강의료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강의료 수입 중 80%(70%, 60%)는 비용으로 빼고 나머지 20%(30%, 40%)만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보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소득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기타소득은 사업소득과 달리 소득금액 기준으로 연간 3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도 있다. 그리고 사업소득과 달리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입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특별히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거나 기록할 의무도 없다.

소득자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판단해서 신고할 수 있다

고용 관계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같은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에 비해,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의제비용 금액도 크고 복식부기 의무도 없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적다. 그런데 인적용역소득을 단순히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임의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권해석과 판례에 따르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납세자의 직업활동 내용・활동 기간・횟수・형태・상대방 등에 비추어 보아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고려해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는 그 소득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그 일을 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 사업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인적용역소득을 받으면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었더라도 소득자의 입장에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 반대로 인적용역소득을 받을 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었더라도 소득자의 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판단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

직업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강연, 집필 등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인 대학교수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다른 인적용역을 제공하면 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본다. 그러나 사업소득으로 보는 기준은 딱히 정해진 것이 없으며, 판례 등에 따르면 직업활동의 내용이나 활동기간, 횟수, 형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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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세무대학, 성균관대 졸업
▲호주 시드니대학교 로스쿨 졸업(국제조세 석사)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 등 근무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국제협력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 법무서비스지원단 전문위원
▲서울시 공익감사단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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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서면-2019-소득-1558,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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