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회수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가처분 결정 이전에는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때에, 가처분 결정 이후에는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현금 공탁금 회수 공탁금 회수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가처분 결정 이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때 또는 가처분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민사소송법」 제125조 및 「공탁법」 제9조제2항제3호).인쇄체크 가처분 명령 결정 전 공탁금 회수 가처분 신청의 취하 및 각하인쇄체크 가처분 명령 결정 후 공탁금 회수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채권자)이 승소한 경우(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 본안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신청인(채권자)은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1항). 담보취소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채권자)은 1,000원의 인지와 2회분의 송달료(당사자 수 × 2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692호, 2018. 6. 7. 발령, 2018. 7. 1.시행) 제3조·별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712호, 2019. 1. 31. 발령 2019. 3. 1. 시행) 제7조제1항 및 별표 1].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이 있으면 결정정본의 각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담보취소 사건은 확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4항 및 제444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