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공탁금 - jeom-yu ijeon geumji gacheobun gongtaggeum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공탁금 - jeom-yu ijeon geumji gacheobun gongtaggeum
 공탁금 회수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가처분 결정 이전에는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때에, 가처분 결정 이후에는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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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공탁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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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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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가처분 결정 이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때 또는 가처분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민사소송법」 제125조 및 「공탁법」 제9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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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명령 결정 전 공탁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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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의 취하 및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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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채권자)은 가처분 명령 결정 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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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을 회수하려는 자는 공탁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와 공탁물 회수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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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명령 결정 후 공탁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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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채권자)이 승소한 경우(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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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신청인(채권자)은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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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채권자)은 1,000원의 인지와 2회분의 송달료(당사자 수 × 2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692호, 2018. 6. 7. 발령, 2018. 7. 1.시행) 제3조·별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712호, 2019. 1. 31. 발령 2019. 3. 1. 시행) 제7조제1항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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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이 있으면 결정정본의 각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담보취소 사건은 확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4항 및 제44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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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확정된 담보취소사건의 결정정본과 확정증명원, 공탁서 원본을 공탁금 회수청구서(2부)에 첨부하여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제2호).

◀ 확정증명원 작성례 ▶

확정증명원

사 건 20ΟΟ카담ΟΟΟΟ 담보취소

신 청 인 ΟΟΟ

피신청인 ◇◇◇

위 당사자간 귀원 20ΟΟ카담ΟΟΟ호 담보취소신청 사건에 관하여 동 담보취소결정이 이미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ΟΟ. Ο. Ο.

위 신청인 ΟΟΟ (서명 또는 날인)

ΟΟ지방법원 귀중

※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원을 받으려는 신청인(채권자)은 확정증명원 2부를 작성하여 1부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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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채무자)로부터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 및 항고권포기서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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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도 피신청인(채무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경우 신청인(채권자)은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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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채권자)은 1,500원의 인지(담보취소신청·확정증명원 각 1,000원·500원)와 2회분의 송달료(당사자 수 × 2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별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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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채권자)은 확정된 담보취소사건의 결정정본과 확정증명원, 공탁서 원본을 공탁금 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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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채권자)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권리행사최고 기간이 만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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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채권자)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였지만, 신청인(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은 담보권리자(피신청인/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아 위의 경우와 같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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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최고를 통해 공탁금을 회수하려는 신청인(채권자)은 2,500원의 인지(권리행사최고·담보취소신청·확정증명원 각 1,000원·1,000원·500원)와 5회분(권리행사최고 3회분, 담보취소신청 2회분)의 송달료(당사자 수 × 5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별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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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채권자)은 확정된 담보취소사건의 결정정본과 확정증명원, 공탁서 원본을 공탁금 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