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중고 판매 방법 - otobai jung-go panmae bangbeob

2020년 기준으로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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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표기준 자체가 많이 올랐습니다. (세금이 올랐습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를 함께 첨부합니다(이륜차 겸용)

    2020년 9월 기준입니다.

    [판매자 입장]

    파쏘, 바이크마트, 동호회, 까페등에서 바이크 판매글을 올리고 구매자가 나타나면 아래의 준비물을 지침하여 구청에서 폐지합니다. 아무 구청이나 가서 폐지 가능합니다.

    거주 관할구청(차량등록소) 방문하여 용도폐지합니다. (아직 전국번호판 시행이 아니라서 관할구청에서만 가능합니다)

    (준비물)

    번호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번호판 등록시 당초에 구청에서 받은 서류)

    구청 방문하여 '이륜자동차 폐지신고서' 양식에 기재하고 가져간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폐지 완료.

    받아오는 서류 : 이륜차 폐지증명서 (추후 판매시에 필요한 서류니 잘 챙기세요)

    '이륜차 폐지증명서' 사본에 계좌번호 기재 후 보험사로 팩스 보내면 해당 계좌로 보험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출해줍니다.

    Tip: 구매자 변심으로 갑자기 거래가 성사 안될 수도 있으니,

    진짜 구매할 사람이라면 계약금을 약소하게 받고 폐지하는것도 방법입니다.

    구매자가 시운전 원할시 신분증, 돈, 또는 동행을 인질로 잡는 등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타고 도망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바이크는 완전히 폐지후 서류와 같은날 양도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자 요청으로 폐지전에 돈받고 서류와 바이크 넘겼다가, 구매자가 이전등록 전에 타고가다 사고내면 법적으로는 아직 판매자 소유의 바이크이므로 대단히 골때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 입장]

    판매자와 약속을 잡고 방문합니다.

    바이크는 차량과 달리 잔고장이 없다보니 뽑기운 이런 것들의 큰 영향이 없고,

    중고 감가상각이 크지 않아서 동산으로 보유하기도 참 좋지요.

    (보셔야 할 것)

    좌우측 핸들 끝, 레버 끝 긁힌 흔적 있는지, 바이크 하부에 찍히거나 손상이 있는지 여부,

    시운전시 한쪽으로 쏠리거나 뒤가 털리는 느낌이 없는지 보시구요,

    1,000km 미만이면 새거니까 그냥 사시면 됩니다. 어디 심하게 때려박지 않았으면 아예 새차거든요.

    바이크 구매시에는 바이크를 잘 아는 동행과 함께 가는게 좋습니다. 위에 적었듯이 시승이 원활하구요(동행을 인질로..)

    tip. 실제로, 바이크 거래후에 판매자가 덜 챙겨준 부품이 있다하여 주소를 물어와서 알려줬더니, 판매자가 미리 복사해둔 키를 들고 찾아와 다시 바이크를 훔쳐간 적이 있습니다(친한 형님 실제사례) 나중에 경찰과 공조한 함정수사로 결국 또 다른 누군가에게 판매를 하려던 판매자(범인)를 잡긴했지만, 이런 황당한 경우도 있더라구요.

    (받을 서류)

    구매가 완료되면, 판매자가 제시하는 서류를 확인 한 후 돈을 지불합니다.

    위에와 반대로 판매자가 나중에 폐지한다는 말만 믿고 돈부터 줬다가 숨넘어가는 사람 여럿봤습니다.

    돈과 서류는 1:1 교환이라는거 잊지마세요.

    마치 땅문서 받기전에 돈부터 주는것과 같습니다.

    자동차 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직접거래용), 이륜차 폐지증명서, 판매자 신분증 사본 받으시고

    등록을 위해 구청 가기전에 차대번호로 보험 가입하고 가세요. 현장에 보험가입 담당자가 나와있긴 하지만 비쌉니다.

    다이렉트 뭐시기로 이륜차 전용 가입하시고 보험가입 확인증 출력해서,

    구청 차량등록소 이륜차 등록창구에

    자동차 양도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직접거래용), 이륜차 폐지증명서, 판매자 신분증 사본, 보험가입 확인증 총 네가지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2020년 추가, 보험과 구청 차량등록소 전산이 연계되어있어 가입되어있으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별도 보험가입 확인증 출력없이 해줍니다 (중구청 기준))

    1) 기존에 있던 인감증명서 첨부는 조항 삭제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는 이제 안받으셔도 됩니다.

    2) 양도증명서 상에 서명으로 하시면 구청 차량 등록할때 반드시 판매자 동행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도장 받으셔야합니다.

    3) 도장 + 신분증이면 일임했다는 것으로 갈음하고 구매자 혼자 방문해서도 구청에서 업무처리를 진행 해줍니다.

    4) 제도의 맹점인데요, 인감증명서가 없으니 판매자의 적법한 도장임을 증빙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도장(심지어 내도장!) 찍어 가도 통과입니다. 이건 좀 웃긴듯

    (2020년 추가 : 도장에 아예 상관없는 이름이 찍혀있으면 반송시키기도 합니다. 이건 구청 담당자 재량에 따라 다릅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취등록세 총 5%를 냅니다. (125cc 이상 기준)

    세금을 매기는 과표 기준액은 MAX[정부고시 과표기준액,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금액] 임.

    둘중의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은 낮게 적으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많이 낮게 적으셔도 알아서 과표기준액 으로 세금 책정 해줍니다)

    세금은 행정안전부의 자동차 과표 기준을 따릅니다.

    (2020년 추가 : 1년미만시 0.826 / 1년 0.725 / 2년 0.614 / 3년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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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인 지금은 과표기준 자체가 많이 상향되어 세금이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여전히 그냥 낮은 가격 적으시면 알아서 과표기준으로 세금 부과 하실거에요.

    구청 방문전 대략 얼마정도 내겠구나 하고 참고하는 용도로만 쓰십시오

    즉 2016년인 지금

    2013년식의 신차가격 천만원짜리 바이크를 900만원에 중고 구매했다고 가정하면

    신차가격 X 잔존가치 = 10백만원 X 0.316(3년) = 316만원 정도의 과표기준이 책정됩니다.

    그럼 실제 취등록세는 316만원 X 5% = 16만원을 내게 됩니다.

    만약 매매금액 그대로 기재시 900만원 x 5% = 45만원이 되니 차이가 많지요?

    양식 첨부 하니 잘 활용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라이딩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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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증의 바이크를 오랜 기간 소유하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팔 준비를 했습니다. 첫 거래를 위해 모르고 있던 것도 많았기에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몰랐던 것이나 필요한 서류 등을 혹시나 저와 같이 찾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 정리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로 나눠 적지만 필요한 것들이 서류를 제외하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편합니다.

    판매자

    센터를 통해 파는 방법도 있지만 이번 글은 개인 간의 거래를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판매를 하기 위해 자신의 바이크를 글을 작성하여 인터넷 카페, 중고거래 어플(앱)등을 활용하여 판매 글을 작성합니다. 판매글 작성할 때는 자신의 바이크 상태와 정비기록 등을 자세히 적으면 좋습니다.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전화나 문자, 채팅을 통해 구매 의사가 있으면 궁금한 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구매자와 오프라인으로 만나 판매하려는 바이크의 실물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판매자는 구매자를 위해 바이크를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낮이나 불가피하게 밤이 될 경우 밝은 곳에서 만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판매 글에 적었던 내용(사고 유/무, 튜닝 여부(구조변경[구변]), 정비 내역, 기타 등)과 바이크를 상세히 알려주시면 됩니다.

    만약 여기서 시승을 하고 싶다고 하면 보통 신분증이나 휴대폰을 맡겨두고 시승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의 경우 전액현금을 맡기고 시승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사고 및 도주 등의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승까지의 단계는 끝났습니다. 이후 구매가 산다는 의향이 있다면 기존 사용하던 번호판 폐지와 함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존 사용하고 있던 번호판 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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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준비물 : 니퍼, 몽키스패너, 일자 드라이버, 장갑

    오른쪽 볼트의 경우 몽키스패너로 살짝 돌려주면 쉽게 되는데, 왼쪽 볼트의 경우 봉인이 되어있어 쉽게 되진 않습니다. 일단 은색 부분을 니퍼로 탈거하고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풀어주면 쉽게 탈거할 수 있습니다.

    2. 신분증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

    신분증의 경우 바이크 등록한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3.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등록증)

    혹시나 분실을 하셨다면 추후 폐지할 때 이야기하면 없어도 가능합니다.

    자신의 살고 있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구청 등에서도 가능합니다.)를 방문하여 이륜차 번호판 폐지하러 왔다고 하면 담당하는 분으로 안내해드리고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신고서 작성을 하고 위 세 가지 준비물을 같이 제출을 하면 폐지가 됩니다. 등록된 보험의 경우 폐지가 완료된 후 가입된 보험에 전화하면 일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면 됩니다. 혹시 본인이 못 가고 가족이 갈 경우 위임장과 위임받는 분과 위임하는 분의 신분증을 꼭 지참을 하고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받은 서류는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입니다. 꼭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관합니다.

    이제 거래를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간단합니다.

    1.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해당 서류의 경우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양식을 받을 수 있는데 위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받으면서 주민센터에 자동차양도증명서 한장을 같이 달라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하시는 분은 양도인 란에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이 판매한 후 깔끔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2.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위 단계까지 오셨다면 준비된 서류

    3. 판매자 신분증 사본

    신분증의 경우 앞, 뒤를 복사해주시는 것이 좋지만 확인한 결과 앞만 복사하셔도 전혀 관계없다고 합니다.

    위 세 가지 서류를 판매 현장에서 구매자에게 서류를 확인하고 판매비용(입금 또는 현금)을 받은 후 서류를 넘겨주시면 판매는 끝입니다. 

    양식

    일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hwp

    0.02MB

    [별지 제68호서식]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hwp

    0.02MB

    - 사용폐지신고서 출처 : 강남구청 민원서식 / 자동차양도증명서 출처 : 부산광역시 민원서식

    구매자

    구매를 하기 위해선 필요한 것은 미리 인터넷 카페, 중고거래 어플(앱)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바이크를 미리 확인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매물이 있으면 해당 글을 꼼꼼히 읽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사전 문자나 전화 등을 통하여, 다른 부분의 문제점(하자)는 없는지 확인을 하고 실제로 매물을 확인하고 보기 위해 약속시간을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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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자와 만날 때 시간은 낮 시간 밝을 때 만나는 것이 좋지만 각자 사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밤이 된다면 밝은 곳에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난 후 시동을 걸어보고 RPM이 일정한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대번호와 엔진 부분부터 타이어, 앞/뒤 쇼바(서스펜션), 브레이크 등을 확인을 하며 판매 글에 적혀있지 않은 문제는 없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발견이 되면 판매자와 미리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승을 할 수 있는데 서로간의 문제가 발생하지않도록 전액 현금을 맡기고 그 자리에서 시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를 원하면 이제 판매자와 거래 일정과 함께 의견을 조율한 뒤 현장에서 서류(이륜차 사용폐지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판매자 신분증사본)을 받으면 거래는 끝입니다.

    서류를 받고 이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번호판을 발급을 받기위해선 사전에 보험에 등록을 해야합니다. 인터넷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보험을 가입합니다. 가입이 되었다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등)를 방문하여 이륜차 번호판 발급을 받으러 왔다고 하면 담당하는 분을 안내해드립니다.

    1. 자동차양도증명서

    판매자와 거래할 시 받았던 서류입니다.

    2.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판매자와 거래할 시 받았던 서류입니다.

    3. 판매자(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판매자와 거래할 시 받았던 서류입니다.

    4. 보험가입 증명서

    주민센터 방문전 가입을 완료하셨다면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또한 차대번호를 통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5. 본인 신분증

    기본적으로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위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을 하고 확인을 한 뒤 수입인지 등 일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번호판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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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랫동안 타고 다닌 바이크를 판매를 준비하면서 구매자가 나오고 판매 서류를 준비하면서 떠나보내기까지 섭섭하고 아쉽기도 했지만 탈 시간도 없고 준비를 해야 할 것이 많아 보내지만 구매자가 타고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몇 년간의 정이 많이 아쉽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이 글을 보는 여러분들 중 구매를 원하는 분들이나 판매를 하시는 분들 또한 저의 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