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개국 간편입국해 싱가포르와 공동 2위…1위는 일본 사전에 비자를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나라가 몇 개국인지를 따지는 글로벌 여권 순위에서 한국이 올해도 세계 199개국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교류 자문 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는 이날 공개한 2023년 1분기 세계 이동성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업체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자료를 토대로 각국의 '여권 파워'를 평가한 결과를 분기별로 공개해 왔다. 해당 여권을 소지했을 때 비자가 필요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간편한 입국 절차를 통해 방문할 수 있는 국가가 몇 개국인지를 지수화해 순위를 매긴 것이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국가는 일본(193개국)이었다. 이어서는 한국(192개국)과 싱가포르(192개국)가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작년 1분기에는 일본과 싱가포르가 각각 192개국으로 공동 1위였고, 한국은 독일과 함께 공동 2위(190개국)를 기록했었다. 한국 여권은 2013년 한때 13위로 평가됐으나, 2018년부터는 세계 2∼3위를 오가며 최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해 왔다. 일본, 한국, 싱가포르에 이어서는 독일과 스페인이 190개국으로 올해 공동 3위에 올랐다. 이어서는 핀란드·이탈리아·룩셈부르크(189개국)와 오스트리아·덴마크·네덜란드·스웨덴(188개국)이 각각 공동 4위와 5위를 차지하는 등 대체로 유럽 국가들의 여권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미국 여권은 186개국을 사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어 세계 7위 수준으로 평가됐다. 러시아는 118개국으로 48위, 중국은 80개국으로 66위에 머물렀다. 북한은 무비자나 사실상 무비자로 방문 가능한 국가가 40개국에 불과 중국 국경개방 발표에도 접경지역 곳곳 육로통행 정상화 안 돼미얀마, 국경 개방 안 해…베트남과 인적 왕래 여전히 통제 중국이 3년간의 국경 봉쇄를 풀었다고 발표했지만, 접경지역 곳곳에서 교역과 인적 왕래가 여전히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고 펑파이신문 등 현지 매체가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접경인 윈난성 루이리 통상구는 지난 8일 미얀마와의 통관을 재개한다고 밝혔으나 미얀마 측이 국경을 열지 않아 교역과 인적 왕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국의 미얀마 최대 교역 거점인 루이리는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3월 국경이 봉쇄된 뒤 지금까지 인력과 물자 진·출입이 전면 중단됐다. 루이리 외사판공실은 지난 3일 미얀마에 "8일부터 통관을 재개하겠다"고 통보했으나 미얀마 당국은 아직 국경 개방에 나서지 않고 있다. 미얀마가 대중국 교역과 인적 왕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중국에서 확산하는 코로나19가 유입되는 것을 우려해 국경 개방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루이리는 국경 진·출입자에 대해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제출,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무료 유전자증폭(PCR) 검사, 감염자 자비 격리 치료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미얀마도 국경이 개방될 경우 14일 이내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 48시간 이내 신속 항원검사 음성 증명서, 코로나19 감염자 자비 격리 등을 요구했다. 무역 도시인 루이리는 국경 폐쇄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잦은 도시 봉쇄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주민들이 외지로 떠나면서 2020년 52만 명이었던 상주인구가 작년 4월 기준 19만 명으로, 2년 만에 63% 감소한 바 있다. 베트남 접경인 광시성 둥싱과 여우이관 통상구도 출입국 규제가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 현지 매체는 국경 개방 中학자 "韓의원들 대만방문에 입국규제 보복 첫 타깃 됐을 수도"중국이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것은 지난달 한국 국회의원들의 대만 방문 때문일 수 있다고 중국 관변 학자가 주장했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고문인 스인훙 인민대 교수는 이 매체에 중국인에 대한 입국 검역을 강화한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먼저 상응 조치의 타깃이 된 것은 지난달 한국 국회의원들의 대만 방문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이 취할 상응 조치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도 이유가 됐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 교수는 "한국인은 이웃이다. 한국 경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을 공략하는 게 쉬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국의 행동에 대한 중국의 참을성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중국은 미국이 극도로 나쁜 일을 했을 때만 상응 조치를 취하겠지만 한국은 조금만 그렇게 해도 타깃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일부 다른 서방 국가들에 보복 조치를 한다 해도 일반적으로 그 강도는 한국에 대해 하는 것보다 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만 외교부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한국 국회의원 대표단과 조경태 한국-대만 의원친선협회장이 28일부터 31일까지 대만을 방문했다"며 "이들은 차이잉원 총통과 여우시쿤 입법원(의회)장을 만났고, 대륙위원회를 찾아 대만해협의 긴장과 남북한 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에는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등도 함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자 주한중국대사관은 대변인 명의 입장문 아이앤아이컨설팅(주식회사 뷰티투어코리아)(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3. 고충 처리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 시까지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 시까지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1. 전화 상담 센터 운영 2. A/S 센터 운영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5조(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3.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