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를 보거나 치료를 실시한 이후, 혹은 정말로 확정적인 경우 증상을 바탕으로 신검 급수를 따로 매긴다. 입대 전 신검과는 달리 이 신검은 5급 밑으로 나와야 전역이다. 4급은 복무하는 장소만 다른 거지 어쨌든 복무는 해야 되는 거라서.[3] 3급 군병원[4]에서 의무조사 심의 위원회가 열린다.[5] 병원장, 원무처장, 간호처장, XX과 처장[6] 등으로 구성되며, 서류를 보고 환자의 의병전역이 적절한지를 판단한다. 이때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판정기준에 나와있는 신체등급을 보고 의병전역이 적절한지를 판단한다. 이후 공상여부와 병의 위중도를 판정하여 재배정 받는 신체등급과는 다른 급수(상이등급)를 부여하고, 이 급수에 따라 자신의 거주지 주변에 있는 보훈처에 등록하는 절차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한다. 의무조사 심의를 통과한 뒤 전역전 휴가를 가며[7] 육군의 각 군 사령부나 육군본부, 그 외 해당군 본부, 국방부에서 전역명령이 내려온 뒤[8] 다시 군병원을 방문하여 전역증을 발급받거나 대략 1달 넘어서 군사우편으로 전역증을 받는 경우도 있다.그리고 간혹 군병원에서 의무조사 심의를 통과했으나 각 군 사령부/본부 급에서 반려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면 다시 군대로 끌려가야 한다.
2. 사회적 인식[편집]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의병제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나쁘지 않은데 과거 일본과 현재 대한민국(남한, 북한 모두)에서만 인식이 나쁘다. 보통 중년층 이상의 만기제대자들은 사회복무요원, 전시근로역, 의가사 제대,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들과 함께 의병 제대자들도 무시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의병 제대자들에게 "일부러 아픈 건 아니냐"는 둥, "정신력이면 그 정도는 다 견디는데 넌 정신력이 약하다"는 둥, "너는 군대 얘기 할 자격도 없다"고 얘기한다. 그리고 당사자가 왜 아픈지, 또는 어떤 이유로 다쳤는지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3. 의병 제대 비리[편집]1999년의 의병 제대 비리 적발 관련뉴스 영상 의병 제대 과정에서도 기록 조작이나 뇌물을 통해 의병 제대를 하는 비리가 존재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보기 힘들지만 1999년도에 군병원이 연루된 대규모 의병 제대 비리가 적발된 적이 있으며, 2000년대에도 몇건의 의병 제대 비리(2004년 의병 제대 비리 관련 뉴스영상) 관련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4. 관련 은어와 속어[편집]
5. 의병 제대한 인물[편집]
6. 관련 문서[편집]
[1] 경제활동자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인한 부양가족 발생 등[2] 군병원에서 다루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민간 병원에서 실시되기도 한다.[3] 일반 병사는 국군의무사령부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하며, 간부는 국방부령에 의거한다.[4] 이는 대학 병원급 군병원이라는 뜻으로, 의무사령부 예하의 모든 전후방 군병원이 해당된다.[5] 이때 의무조사 심의 의결서 관련 서류를 꾸미는데 이는 군의관과 의무병의 몫.[6] 이는 환자의 진료과에 따라 다르다. 참고로 이 사람은 군의관임.[7] 한 번에 최대 30일. 30일이 지나서도 전역명령이 내려오지 않을 경우 계속 연장시킨다. 연장 방법은 휴가증이 필요하다면 군병원 방문해야 되고 필요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8] 육군의 경우 병사는 각 군 사령부 또는 육군본부에서, 부사관은 육군본부, 장교는 국방부에서 전역명령이 내려온다. 해공군은 각 군 본부에서 전역명령이 내려온다. 육군 병사의 경우 대략 1달에 2회 정도.[9] 참고로 암은 완치되더라도 5급 판정을 받으며 그렇지 않으면 6급으로 무조건 면제다.[10] 그런데 2015년 경부터는 다시 완화되는 추세다. 입영 대기자들이 너무 많은 것이 그 이유.[11] 예를 들면 사고로 팔이나 다리를 잃었다든가[12] 장기복무 선발 실패로 부사관을 몇 번씩 연속으로 재입대하는 사람들이 흔한 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13] 공군과 해군은 본부[14] 실제로 이 사례가 처음 적용되었던 것은 2010년 7~8월 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15] 혹은 의무 조사라고도 한다[16] 병장이면 모르겠지만 상병급의 경우 입원은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 재입원도 가능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는 특별한 경우다. 정확하게는 6개월까지 연속 입원이 가능하고 자대로 복귀해서 1주일 뻐긴 다음 다시 병원으로 입원하러 가는게 보통이다. 전역하기 하루 전에 다시 자대로 복귀해서 전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 사회성 등에 문제가 있는 병사는 오히려 이런 경우가 더 나은데 그냥 아저씨 취급 하고 넘어가니 본인이나 동료나 다 편하기 때문.[17] 80% 이상이 확진 전역이다. 이 이하는 애매하다. 부분 파열이 아니라 끊어졌다면 100% 전역이다. 애초에 보조기 없이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은 군대에서 데리고 있으려고 할 리도 만무하다.[18] X-ray로 양쪽 무릎을 비교할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지 정확한 신체 급수를 판정지을 수는 없다.[19] 근데 이것도 결코 빠르고 간편하게 찍을 수 있지는 않다. 군 병원은 일과 시간에만 촬영하지만 민간 병원은 24시간 MRI를 돌리기 때문에 어두운 새벽중에 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MRI 비용은 사비(私費)로 해야한다. 굳이 군 병원에서 검진·치료할 수 있는 병을 민간 병원에서 치료하려 하므로. 그러나 수도병원을 제외한 다른 군 병원의 MRI 기계는 매우 노후화 돼있어서 정확한 소견을 얻기가 힘들 수 있다. 선택은 당사자의 몫이다.[20] 3번-4번 요추 사이에 주삿바늘을 찔러넣어 조영제를 주입한 뒤 X레이를 촬영하는 검사법. 등에 주사를 찌르는 만큼 환자의 고통이 수반되고, 침습적이며 위험성도 크다. 거기에 요즘은 CT와 MRI가 보급되었기 때문에 사장되어가는 추세.[21] 틱장애, 자폐성 장애 등. 실제로 비전공자도 한 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소견이 심각하던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가 멀쩡히 현역 판정을 받아서 들어온 일이 있었다. 물론 일병 진급하기도 전에 병역관리심사대로 후송됐다.[22] 현부심은 어지간히 해당자가 악질이 아닌 이상 생각보다 드문 편인데, 이후 진급이 어려워질 만큼 지휘관의 커리어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장래 해당 병사가 군 관련 업종에 종사할 길도 원천 봉쇄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해당자는 전출을 계속 시키거나 따로 관리를 하면서 데리고 간다. 다만, 윤일병 사건 이후 복무 부적합 판정이 일정 수 이상 나와도 지휘관의 인사고과에 영향이 덜 가도록 인사직제를 고쳤다. 이 때문에 2015년부터 각 부대에서 현부심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 이전에는 어떻게든 데리고 가는 게 나았지만 이제는 사고칠 가능성이 있는 인원은 밖으로 빨리 내보내는 게 더 유리하다. 원래 사격장에서는 총구에 안전고리를 연결하는 게 필수이고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사격장 관리는 더욱 철저해졌다. 따라하기 이전에 사격장에서 조금만 특이한 행동을 취해도 당장 제압당할 것이니 꿈도 꾸지 말자. 병영생활 행동강령이 강하게 지켜지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통제관이 "아차하면 사고가 터지는 상황에서 급하게 제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하면 얻어맞고도 잘못한 놈 취급 받는 사태가 발생한다.[23] 2018년 병역법 개정[24] 정확히는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25] 지금은 옛날 이야기지만 스티브 유 사건 때 진보진영에서는 "대한민국의 군사문화 냄새가 심하고 많이 찌들어 있어 군대 안간걸 죄인취급한다, 한국에 군국주의 사상과 문화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논지의 발언이나 기사를 낸 적이 있다. 물론 스티브 유가 정치발언하면서 지금은 물거품되어 사라진지 오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