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에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비대면 신청했으나 모르는 사이에 집주인이 외국인으로 바뀌어서 1차 취소. 사실 지금 생각하면 이미 외국 국적 임대인이라도 가입 가능하도록 법이 바뀐 뒤라 채권양도계약서 등을 추가 제출하라는 보완 통지가 왔어야 했는데 왜 취소당한 건지 모르겠다. 전화 통화한 결과 '채권양도계약서'라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고, 인터넷으로 안 되니 직접 HUG 지사에 찾아가 보라는 답을 받았다. (결론만 말하면 인터넷으로 된다 ㅂㄷㅂㄷ) 평일 오전에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담당자가 없어서 콜백을 부탁했으나 본인은 담당자가 아니고, 담당자는 연가라고 답이 온 것은 오후 5시 50분. 여기 뭐 하는 곳이야. 전화 기다리는 동안 가까운 북부지사 지점에 전화를 했는데 여긴 아예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다. 여기 대체 뭐 하는 곳이야222 버팀목 대출 받은 은행에 전화해보니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관련 업무를 하지만,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예외라고 한다. 결국 내가 알아서 가입해야 된다는 말. 연말에 조퇴하고 직접 HUG 북부지사 찾아가서야왜 전화를 안 받는지 알았다. 대기가 끝이 없다. 신청인은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 중인지 인원이 적어서 응대가 늦어질 수 있다는 공지가 보인다. 게다가 임대인 쪽은 번호표가 있는데, 임차인 쪽은 번호표가 없어서 그냥 앉아서 한 없이 기다려야 한다. 번호표도 없고, 대기 좌석도 순서대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순서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다. 사람이 워낙 많다보니 저 사람이 새치기를 한 건지, 전부터 기다린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1시간 넘게 기다리다가 내 순서가 언제인지 물었으나 '번호표가 없으니 앉아서 기다리세요'가 끝. 아니 그니까 왜 번호표가 없냐고요. 임차인 쪽은 원래 금방금방 줄이 줄어들어서 번호표가 없다고 한다. ...저 여기서 지금 한시간 반째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한참 동안 대기한 끝에 직원분과 조우할 수 있었다. 중간에 임대인이 외국인으로 바뀌어 보증반환보험 가입 취소 문자 받았고, 직접 찾아가 보라는 답을 받았다고 상황을 설명하니 옆 직원(아마도 베테랑)에게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운 케이스가 연달아 오는 거야"라며 옆직원에게 상담 받으라고 나를 토스시킨다. 하지만 옆 직원은 이미 상담중이라 다시 대기줄에 앉아서 추가로 20분 정도 대기를 해야 했다. 정말이지.. 욕이 나오는구나. 오랜 대기 끝에 필요 서류 확인하고 1월 초에 서류 구비해서 비대면으로 2차 신청했는데 열흘쯤 뒤 서류 보완 통지가 떴다. ...정말, 짜증나는군영. 새로 배정된 담당자분과 통화를 하면서 이전 방문 당시와는 다른 서류를 추가로 요청 받았다. 1. 대리인 위임 관련 서류(?) 2. 확정일자부 채권양도계약서 3. 본인서명확인서 4. etc... 2번은 확정일자에 대한 부분을 잊고 그냥 제출해서 생긴 문제였다. 4번 서류들도 신청일 기준 한 달 전 서류를 제출해서 생긴 단순 보완이라 어려울 것이 없었는데 가장 황당한 것은 대리인에 대한 서류였다. 내가 집주인 본인과 대면해서 채권양도계약서에 직접 사인 받아 제출했는데 무슨 대리인이란 말인가. 나와 집주인 사이에는 대리인이 없는데 대리인의 위임장을 가져오라고 하시면...? 외국 국적을 지닌 사람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 연락이 가능한 대리인이 필요하단다.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 등록증 앞뒤 사본에 이름, 서명을 받아 오라고 하지 않았던가. 거기에 전입신고한 주소며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까지 적어서 제출했는데 그걸로 증빙 가능한 거 아니냐며 정황을 설명했다. 없는 대리인을 만드는 게 더 문제 아닌가요. '확인하고 잠시 뒤에 다시 전화 주겠다'고 하셔서 기다린 끝에 대리인 관련 서류를 추가할 필요는 없다는 답을 받았다. 아니, 당연한 거 아닌가요. 대리인이 없는데 무슨 대리인..22 문제는 또 있었다. "본인서명 확인서" 이 서류에 대해서는 북부지사에서 설명받은 바가 없었고, 외국인 등록증 사본에 이름과 서명하라는 게 이거 확인하려고 한 거 아니냐며 물었으나 '내가 담당자였다면 확실하게 설명했을 텐데 그렇지 못 해 아쉽다'는 결론이었다. ...음, 그래요. 아무래도 12월에 법이 바뀌고, 외국 국적 임대인을 둔 임차인도 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아직 다들 업무에 익숙치 않은 탓이겠지요. 나의 경우는 최초 계약을 한 집주인은 한국인이었으나, 바뀐 집주인이 외국인인 케이스다. 그러다보니 임대차계약서에 현 집주인(외국 국적)의 서명이 없어서 증명할 수 없으므로 계약을 새로 하든지, 채권양도계약서에 한 서명을 증빙할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단, 채권양도계약서가 무엇인지 확인 해 보자. 부동산상식 전세 계약기간중에 집주인이 변경되었어요세종스토리 ・ 2018. 11. 13. 16:34 URL 복사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지도로 보기 전체지도지도닫기 공유하기 신고하기작년 이맘때 임차인 모르게 집주인이 변경되었어요 언제 매매가 되었는지도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1. 전세 집주인 변경 시 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 전세 계약기간 중 2. 집주인 변경 시 전세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주택도시공사 Q/A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이후에 전세보증보험 신청기한은? 서울보증보험은 갭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모쪼록 우리 고객분 세종시 타임공인중개사에서 타임공인중개사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63-7 아마존타워 107호 저장 관심 장소를 MY플레이스에 저장할 수 있어요. 팝업 닫기 '내 장소'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태그 취소 확인 ` 공감 이 글에 공감한 블로거 열고 닫기댓글 28 이 글에 댓글 단 블로거 열고 닫기 인쇄 댓글쓰기 1/1 이전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