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비용 부담 - jeonsebojeungboheom biyong budam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비용 방법 등 내용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아파트나 주택을 전세로 알아보는 분들이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여러 가지 걱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걱정을 줄여주는 제도가 바로 전세보증보험입니다. 가입조건과 비용, 방법을 안다면 자신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비용 부담 - jeonsebojeungboheom biyong budam
전세보증금 가입조건

전세보증보험

전세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에 관심이 많을 겁니다. 7.10 대책으로 인해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신규 등록 주택이라면 2020년 8월 18일부터 기존 임대 등록 주택의 경우 법 시행 1년 후부터 보증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만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 만기에 임대인에게 받지 못한 전세금을 주태보증공사나 보증보험사를 통해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이사를 가지 못하거나 다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줍니다.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라면 국적과 법인에 관계없이 심사만 통과하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외국인이거나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중개한 계약인 경우 가능하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대부분 전세 매물을 알아보면서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는데 이미 살고 있는 전세에서도 전세기간의 1/2 또는 10개월이 남은 경우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2018년 2월 이후부터는 집주인 동의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비용

전세보증보험 비용은 임대인이 3/4, 임차인이 1/4를 각각 부담하며 이것을 위반할 경우 임대인에게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세입자의 경우 별도 처벌규정은 없지만 임대인은 꼭 알아둬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 곳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비교해본 뒤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는 공기업, 서울보증보험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보증 내용이나 가입조건과 비용 등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내용

구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보장신용보험
(SGI서울보증)
신청기한 - 신규전세계약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
- 갱신전세계약 :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부터 갱신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 1/2이 경과하기전
임대타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이 1년인 경우 5개월 이내)
보증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보증금액(보험가입금액) 보증한도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전액)
보증한도 수도권 : 7억 원 이하
지방: 5억 원 이하
아파트 : 제한없음
아파트 이외 주택 : 10억 원 이내
보증기간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 임대차계약기간의 30일을 가산한 기간
보증요율 아파트 : 0.128%
아파트 외 : 0.154%
아파트 : 0.192%
아파트 외 : 0.218%

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으며 주택보증 도시공사의 경우 비용은 저렴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지만 서울보증보험은 조건은 여유롭지만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가입 시 필요 서류

-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 전세보증금 납부 확인 서류

- 해당주택의 등기부등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또는 임대차 사실확인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사유

- 전세 보증금에 채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부동산에 압류/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미등기 건물인 경우

-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인 경우

- 임대인이 신용관리대상자인 경우

-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가입 후 주의사항

- 만료 2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 통지

- 계약 만료 통지 증빙자료 보관 (문자, 내용증명 등)

-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미반환 받고 나가는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후 퇴거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계산 방법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보증기간

아파트의 전세금이 4억 원, 보증기간 2년인 것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주택보증 공사 = 4억 X 0.128% X 2 = 1,024,000원

- 서울보증보험 = 4억 X 0.192% X 2 = 1,536,000원

실제 계산하면 상당히 요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주택보증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위 내용을 보고 자신에게 맞는 곳을 골라서 가입하면 됩니다. 가입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 글을 보고 충분한 정보를 얻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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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으로 잘 알려져 있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한마디로 말해서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만기 시에 세입자에게 전세금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나 서울보증 SGI가 대신해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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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보험료 산출 방법 및 예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가입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가입 대상임에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내게 되는 쪽은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며, 세입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보험료율

세입자에게 있어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가장 중요한 보험료는 누가 얼마를 내야 할까요? 전세보증보험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보험료는 임대인이 75%를 부담하고 세입자가 25%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과거에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보험료는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365로 계산합니다. (현시점 기준) 보증료율은 최저 연 0.056%~최고 연 1.713%로, 임대사업자의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임대주택의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올라갑니다. 보증금액은 9천만 원 이하, 9천만 원 초과~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 3구간으로 나뉘고, 주택유형은 아파트, 단독·다중·다가구, 기타로, 부채비율은 80% 이하와 80% 초과 2구간으로, 신용등급은 AA 이상, A+, A-~BBB+, BBB-, BB+~CC, C와 D 등 6구간으로 나누어 평가하게 됩니다.

  • 보증금액 : 9천만 원 이하

신용등급 부채비율 아파트 단독·다중·다가구 기타
AA 이상 80% 이하 0.056% 0.057% 0.059%
80% 초과 0.066% 0.067% 0.069%
A+ 80% 이하 0.066% 0.068% 0.072%
80% 초과 0.090% 0.092% 0.096%
A-
~BBB+
80% 이하 0.089% 0.094% 0.105%
80% 초과 0.148% 0.152% 0.163%
BBB- 80% 이하 0.146% 0.157% 0.183%
80% 초과 0.286% 0.297% 0.322%
BB+
~CC
80% 이하 0.282% 0.309% 0.370%
80% 초과 0.617% 0.643% 0.703%
C, D 80% 이하 0.606% 0.672% 0.820%
80% 초과 1.421% 1.486% 1.632%

  • 보증금액 : 9천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

신용등급 부채비율 아파트 단독·다중·다가구 기타
AA 이상 80% 이하 0.057% 0.057% 0.059%
80% 초과 0.067% 0.067% 0.069%
A+ 80% 이하 0.067% 0.069% 0.073%
80% 초과 0.091% 0.093% 0.097%
A-
~BBB+
80% 이하 0.092% 0.097% 0.107%
80% 초과 0.150% 0.155% 0.165%
BBB- 80% 이하 0.152% 0.164% 00.189%
80% 초과 0.292% 0.303% 0.328%
BB+
~CC
80% 이하 0.297% 0.324% 0.385%
80% 초과 0.631% 0.657% 0.717%
C, D 80% 이하 0.642% 0.707% 0.855%
80% 초과 1.456% 1.521% 1.667%

  • 보증금액 : 2억 원 초과

신용등급 부채비율 아파트 단독·다중·다가구 기타
AA 이상 80% 이하 0.057% 0.058% 0.060%
80% 초과 0.067% 0.068% 0.070%
A+ 80% 이하 0.068% 0.070% 0.075%
80% 초과 0.092% 0.094% 0.099%
A-
~BBB+
80% 이하 0.095% 0.100% 0.111%
80% 초과 0.153% 0.158% 0.168%
BBB- 80% 이하 0.160% 0.172% 0.197%
80% 초과 0.300% 0.311% 0.336%
BB+
~CC
80% 이하 0.316% 0.343% 0.404%
80% 초과 0.650% 0.676% 0.736%
C, D 80% 이하 0.688% 0.754% 0.902%
80% 초과 1.502% 1.567% 1.713%

전세보증금 보험료 산정 예시

  • 보험료 산정식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365
  • 전세금이 4억 원인 아파트이고, 집주인의 신용 등급이 AA 이상 1등급에 임대주택 부채비율이 80% 이하인 60%라면, 보험요율은 연 0.057%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전세보증금 보험료는 4억 X 0.057% = 228,000원이 됩니다. 22만 8천 원은 1년 금액으로, 2년 계약이면 228,000원 X 2년 = 456,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75%를 부담하고, 세입자가 25%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2년 계약일 경우 임대인이 총 342,000원을, 세입자가 총 114,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 집주인의 신용 등급이 나빠 BBB- 구간이라면, 전세금과 부채비율은 차이가 없더라도 보험요율이 0.160%로 대폭 올라가게 됩니다. 이 경우 2년 계약 기준 총 보험료는 4억 X 0.160% X 2년 = 1,280,000원으로 올라가게 되고,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960,000원, 세입자는 총 320,000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새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기존 세입자는 보험을 해지해도 됩니다. 만약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가 있다면, HUG나 SGI서울보증을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 전액이 아닌 부분 가입 시에는 환급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해지 전 집주인에게 자세한 가입 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보증금 보험료는 주택의 형태, 보증금 액수와 계약 기간, 그리고 집주인의 신용 등급에 따라 보증료율이 달라지고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큰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집을 계약할 때는 전세보증금 가입 가능 여부 확인과 함께 집주인의 신용 등급도 확인이 가능하다면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