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등재유산문화재란 무엇인가요목록
지정문화재 종류지정문화재종류지정문화재의 지정권자별, 유형별로 유형문화재와 민속문화재, 기념물, 무형문화재의 문화재 종류 정보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국가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국가지정문화재 설명국가지정 문화재(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도지정문화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의 유형별 설명입니다
문화재자료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지칭한다. 국가등록문화재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 5장53조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문화재이다. (다만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근대문화유산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도등록문화재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도 조례에 의하여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한 문화재를 지칭한다 비지정문화재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지칭한다. 비지정문화재(일반동산문화재-문화재보호법 제60조, 매장문화재-문화재보호법 43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