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행정구역 Show
대한민국 광역단위 행정구역은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8개의 도, 1개의 특별자치도, 그리고 1개의 특별자치시까지 총 17개 광역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지방자치단체 구역(시/군/구) 기준으로는 6개 광역시(내 69개 자치구)와 9개 도(제주포함) 내 77개 자치시 및 82개 군이 설치되어있어 도합 165개에…대한민국 광역단위 행정구역은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8개의 도, 1개의 특별자치도, 그리고 1개의 특별자치시까지 총 17개 광역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지방자치단체 구역(시/군/구) 기준으로는 6개 광역시(내 69개 자치구)와 9개 도(제주포함) 내 77개 자치시 및 82개 군이 설치되어있어 도합 165개에 이른다.Find this Pin and more on 지도 by 광록 오. 대한민국 광역단위 행정구역은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8개의 도, 1개의 특별자치도, 그리고 1개의 특별자치시까지 총 17개 광역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지방자치단체 구역(시/군/구) 기준으로는 6개 광역시(내 69개 자치구)와 9개 도(제주포함) 내 77개 자치시 및 82개 군이 설치되어있어 도합 165개에 이른다.Find this Pin and more on 지도 by 광록 오.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大韓民國의 行政 區域)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8개의 도, 1개의 특별자치도, 1개의 특별자치시로 구성된다. 이상 총 17개의 행정구역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된다. 특별시는 자치구로, 광역시는 자치구와 자치군[1]으로, 도는 자치시와 자치군으로 하위 행정구역을 둔다. 이상의 행정구역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된다.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으며, 특별자치도에는 자치시가 아닌 행정시를 둔다. 행정시는 특별자치도지사 직속으로 그 역할을 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이 없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8개 도와 6개 광역시에는 총 75개의 자치시와 82개의 자치군이 설치되어 있으며, 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는 총 69개의 자치구[2]가 설치되어 있다.[3]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자치시에는 일반구를 둘 수 있다. 일반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이 없어, 특별·광역시에 설치된 자치구와 구별된다. 일반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하고 시장이 임명한다. 구청장은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시(자치시, 행정시)와 구(자치구, 일반구)는 읍·면·동으로, 군은 읍·면으로 하위 행정구역을 둔다. 다시 읍·면은 리로, 동은 통으로 나뉜다. 통 및 행정리는 말단 행정 구역인 반으로 나뉜다. 행정구역 단위 구분[편집]
행정 구역 별 인구 및 면적[편집]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주민등록 인구 (2019년 2월 기준) 행정 구역 현황[편집]서울특별시[편집]
부산광역시[편집]
대구광역시[편집]
인천광역시[편집]
광주광역시[편집]
대전광역시[편집]
울산광역시[편집]
세종특별자치시[편집]
경기도[편집]경기도는 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8시 3군을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현재 경기남부는 수원시에 소재한 경기도청에서, 경기북부는 의정부시에 소재한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각종 행정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강원도[편집]
충청북도[편집]
충청남도[편집]
전라북도[편집]
전라남도[편집]
경상북도[편집]
경상남도[편집]
제주특별자치도[편집]제주특별자치도는 하위 행정구역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제 광역지방자치단체이다. 행정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역사[편집]미군정기[편집]
정부 수립 이후[편집]
휴전선 이북 지역의 행정 구역[편집]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으며, 휴전선 이북 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휴전선 이북 지역의 행정 구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을 인정하지 않고 1945년 광복 당시의 행정 구역 구분을 따르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산하에 이북5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도지사 및 시장·군수, 읍·면장을 임명하고 있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외부 링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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