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수여예정증명서 신청>> (1) 전문학사 - 10월까지 40학점 이상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 학점인정신청하고, 나머지 학점이 모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학사 - 10월까지 100학점 이상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 학점인정신청하고, 나머지 학점이 모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문학사/학사 모두 10월달까지 학점인정신청하신 부분이 완료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만약, 10월달에 120학점을 학점인정신청하고 11월20일에 나머지 20학점에 대한 학점을 이수하여도, 10월달에 학점인정신청하신 120학점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 완료가 되어계셔야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부분 - 10월달에 학점인정신청을 하지 못했으나, 현재 합격된 자격증의 자격증원본이나 합격확인서원본 스캔파일 - 10월달에 학점인정신청을 하지 못한 일반대학(사이버대 포함)에서 수강중 혹은 수강을 완료한 시간제수업의 수강확인서 혹은 성적증명서 스캔파일 *수업의 경우에는 학위신청기간내에 학점인정신청이 가능한 수업이어야 합니다. - 평가인정 학습과목이나 독학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첨부 없이도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심사요건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4)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신청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홈페이지 > 신청하세요, 학위수여 예정증명서 신청 > 신청하기 > 예정증명서 발급에 추가할 학점원 > 본인이 이수한 학점내역들(평가인정 학습과목/시간제/독학사/자격증/학점인정 대상학교)을 학위조건에 맞게 심사요건에 포함 > 발급심사신청 > 첨부해야할 스캔파일이 있다면 첨부 > 신청완료 > 3~5일 이내에 발급가능 문자가 오면, 학위신청후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출력. * 학점인정이 되어있지 않은 부분을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심사요건에 포함시켜 주셨다면, 이부분들은 돌아오는 학위신청기간 및 학점인정신청기간에 반드시 학점인정신청을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학 학사과정으로 10월달에 122학점을 학점인정신청하고 이번에 텔레마케팅관리사 자격증(18학점)을 합격하여 자격증원본 혹은 합격확인서원본의 스캔파일로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럼,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조건에 충족되기 때문에, 학위신청 및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출력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텔레마케팅관리사가 학점인정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이부분을 돌아오는 학위신청 및 학점인정신청기간(올해는 12월16일~1월15일)에 반드시 학점인정신청을 해주셔야 2월말에 학위가 나옵니다. *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출력하시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학위신청을 먼저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학위신청기간이 아니라고해도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출력하시게되면 미리 학위신청을 완료하실 수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학위신청기간에는 다시 학위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5)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신청하기 위한 학점인정 선처리 -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의 기본조건이, 10월까지는 일정학점 이상 학점인정이 되어있어야 하고 이것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월달까지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조건의 기본적인 학점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으로 신청하시지 못한 분들이나 학사과정에서 보유학점으로 일반편입시험에 응시하셔야 하는데 10월까지 학점인정을 신청하시지 못한 분들은, 돌아오는 학위신청 및 학점인정신청기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본원으로 방문하여 학점인정신청을 하여 최대한 빠르게 학점을 인정받고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학점인정신청을 해야하는 자격증, 독학사, 전적대학점, 평가인정 학습과목/시간제수업에 대한 부분들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으로 방문하셔서 부탁에 가깝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전화로 요청하여 처리가 완료되신 전례도 있습니다만, 방문보다는 확율이 낮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본원으로 방문하셔서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절차를 학점인정선처리라고 하는데 어떻게보면 편법에 가깝습니다. 어디에도 명시되어있지 않은 방법이지만, 편입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어쩔수가 없어요.. 선처리가 100%라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 플래너들도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선처리를 요청하셔야 하는 분들은 꼭 처리되셔서 편입시험에 응시가 가능하셨으면 좋겠고, 이미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취득하신 분들이나 취득예정이신 분들 및 학위수여증명서를 취득하신 분들도 편입시험 건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힘내세요~~
증명서 종류 증명서 종류, 국문, 영문, 비고를 포함하는 표 1학기 이상 성적을 취득한 자 ‘F’ 성적을 재수강한 경우에는 재수강한 성적을 표기 ‘F’성적을 재수강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명서에 ‘F’ 성적을 표기하며 평점평균에 반영 석차 및 포상 표시는 학부 졸업생의 경우에만 가능 (46년-86년 사이 졸업생의 경우 자동으로 표기되지 않음, 별도 요청 필요) 학사과정 졸업자 석사 · 박사과정의 학위 취득자 각 과정(예과, 학사, 석사, 박사) 수료자 학사과정 학생으로서 6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졸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석사 · 박사과정 학생으로 논문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논문 심사 중인 자 석사 · 박사과정 최종 학기에 재학 중인 자 재학 중인 자 입학하여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 휴학생, 제적생의 경우에는 재적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입학, 재학, 휴학, 제적, 복적, 재입학 등이 기재 됨) 학년수로 표기 가능 수료 후 논문 제출을 위하여 연구생으로 등록한 자 법무부에서 고시한 법학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 사범계열학과 및 교직과정이수자 중 졸업예정자 국제 · 국내 교환 또는 방문학생 중 해당 수학기간 이수한 자 공개강좌를 이수한 자 성적증명서 성적증명서 종류, 국문, 영문, 비고를 포함하는 표
졸업증명서 종류, 국문, 영문, 비고를 포함하는 표
학위수여증명서 종류, 국문, 영문, 비고를 포함하는 표
수료증명서 종류, 국문, 영문, 비고를 포함하는 표
졸업예정증명서 종류, 국문, 영문, 비고를 포함하는 표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종류, 국문, 영문, 비고를 포함하는 표
수료예정증명서 종류, 국문, 영문, 비고를 포함하는 표
재학증명서 종류, 국문, 영문, 비고를 포함하는 표
재적증명서 종류, 국문, 영문, 비고를 포함하는 표
연구생증명서 종류, 국문, 영문, 비고를 포함하는 표
법학과목학점취득증명서 종류, 국문, 영문, 비고를 포함하는 표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종류, 국문, 영문, 비고를 포함하는 표
공개강좌이수증명서 종류, 국문, 영문, 비고를 포함하는 표
학년수료(예정)증명서 종류, 국문, 영문을 포함하는 표
학적부사본 종류, 국문, 영문을 포함하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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