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 Show 주택임대·매매업, 병·의원 등 주택임대업을 비롯해 병·의원, 과외 강사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작년 귀속분 수입 등 사업장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병원·학원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 신고 대상=주택임대·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장례식장 등 해당 업종은 수입금액 등 현황을 신고하면 된다. 주택임대·매매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 등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함께 수입금액 검토표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발급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사람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개인도 신고대상에 포함=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국세청이 제공하는 전년도(2020년 귀속) 임대주택 신고내역과 2021년 주택 보유내역 자료 등을 참고해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은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적용이자율 1.2%)와 월세를 더한 금액이다. 국세청은 공동소유주택에 소수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 수에 이를 포함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해당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강휘호 기자]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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