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아파트 - imdaesa-eobja deunglog apateu

(추진배경) 임대차 3법 도입 前 예비 단계로, 임대인이 자발적 등록시 실질적으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공적 규제를 적용 받는 대신 폭넓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임대등록제도 운영 중

* ’94년부터 도입, ’20.5월 현재 임대사업자 52.3만명, 임대주택 159.4만호

⟹ 임대차 3법 시행과 연계하여 제도간 정합성 및 임대인간 의무 대비 혜택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편 및 기 등록분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신규 등록유형 개편 및 공적 의무 강화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현행) 임대의무기간 등 공적규제 및 지원 정도에 따라 단기(4년), 장기일반·공공지원(8년) 유형으로 등록 가능
(개선)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폐지
(단기임대)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신규 등록 효과와 유사한단기임대의 장기임대(8년) 전환은 불허(현재는 4→8년 유형전환 허용)
(장기임대) 신규 등록을 원칙적 허용하되, 장기일반 유형 중 주택시장 과열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폐지
< 등록임대주택 유형별 신규등록 가능여부 현황 >
등록임대주택 유형별 신규등록 가능여부 현황목록으로 주택구분, 신규등록 가능여부(매입임대, 건설임대) 정보가 확인됩니다.
주택 구분주택 구분
매입임대건설임대
4년 단기 임대 단기(4년) 폐 지 폐 지
8년 장기임대 장기일반(8년) 허용(다만, 아파트불가) 허 용
공공지원(8년) 허 용 허 용
(적용시기)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 즉시 시행
7.11일(대책발표일 다음날) 이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신규등록 하거나 단기를 장기임대로 전환시 세제혜택 미적용

신규 등록임대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 연장

(현행) 장기일반 및 공공지원형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은 8년으로 규정
(개선)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장기간 안정적 거주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대의무기간 연장(8→10년 이상)
(적용시기)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 즉시 시행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현행)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유형*에 한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적용 중
* 건설임대 전부, 동일단지 통 매입 및 동일단지 100세대이상 매입임대주택
(개선) 모든 등록임대주택 유형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적
* 신규등록 外 기존 등록한 임대주택 전수에 대해서도 보증가입 의무 적용
(적용시기)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 즉시 시행

기존 등록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

최소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자동 등록말소

(현행) 기존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4·8년 이상) 상한이 없어 임대사업자 희망 시 영구적 등록지위 유지 및 세제혜택 부여 가능
* 반면, 임차인은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계약갱신청구권 불인정되어 불균형
(개선) 향후 폐지되는 단기(4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유형은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자동 등록 말소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의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
(적용시기)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 즉시 시행
* 이미 최소의무기간 경과된 주택은 법률 개정 즉시 자동 등록말소

등록 임대사업자 자발적 등록말소 기회 부여

(현행) 자발적 등록말소는 등록 후 일정기간 이내*에만 말소 가능, 그 이후 최소의무기간 준수 위반 시 과태료 부과(호당 3천만원 이하)
* 자진말소 허용기간 : (’20.12월 前) 1개월 이내 → (’20.12월 後) 3개월 이내
(개선) 향후 폐지되는 단기(4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유형에 한해 적법사업자*는 희망시 자진말소 허용(임대의무기간 미준수 과태료 면제)
*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료 증액 제한규정 등 공적 의무를 준수한 사업자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의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
(적용시기)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이후부터 가능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공적의무 위반에 대한 합동점검 정례화

(현행) ’94년 임대등록제도 도입 이후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으로 임대사업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국토부·지자체) 공동 점검·조사 사례 없음
* 임대료 증액 제한(5%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 의무 위반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
(개선)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통해 등록임대사업을 내실화
*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핵심의무 중점 점검**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적용시기) ’20년 하반기부터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1)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2)

  1. 1)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할 수 있음(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8, ʼ06.06.05)
  2. 2) 임대주택명세서 첨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 가능)

사업자등록 미신청 가산세

  • 가산세 부과대상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가산세액 :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

    * 적용시기 : ʼ20.1.1. 이후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부터 적용(ʼ19.12.31.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ʼ20.1.1.을 사업개시일로 봄)

사업자등록신청 방법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 신청하는 경우

  • 인터넷을 통해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신청/제출▸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사업자등록신청(개인)
  •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 아래 게시한 작성사례를 따라 신청서와 임대주택 명세서를 미리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방문

*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지참(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 인터넷을 통해 신청 : 렌트홈(www.renthome.go.kr)▸임대사업자등록 신청▸화면 제일 아래 “국세청 사업자 신고” 체크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 아래 게시한 작성사례를 따라 신청서와 임대주택 명세서를 미리 작성하여 주소지 시군구청 방문

작성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