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채용 - guglibjung-angdoseogwan saseo chaeyong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채용 - guglibjung-angdoseogwan saseo chaeyong

【서울=뉴시스】국립중앙도서관 전경. 2019.09.04. (사진=국립중앙도서관 제공)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사서직 경쟁채용시험' 면접시험에 역량평가 방식이 최초로 도입됐다. 2022년 이후 시행되는 시험에서는 필기 과목 개편도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3일 사서의 전문성 강화와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해 '사서직 경쟁채용시험' 제도에 변화를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개편은 시대변화에 따라 사서의 직무수행 범위와 역할 확대 등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국립중앙도서관 측은 밝혔다.

우선 면접시험 역량평가는 지난 2월 실시한 '사서직 경력경쟁채용'부터 도입됐다. 심층 질의응답과 상황면접을 통해 직무수행 시 필요한 전문성과 창의력을 두루 갖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다.

또 이때까지 필기시험은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등 2개 과목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정보봉사개론' 과목이 폐지된다.

대신 '정보학개론'과 '도서관경영론'이 신설된다. 디지털 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도서관 행정업무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존 필기시험 2개 과목만으로는 응시자의 자질을 평가하기 어렵고 우수 인재를 채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문헌정보학계와 도서관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채용시험 일정도 기존 연말(10~12월)에서 6~9월로 앞당겨 시행할 계획이다.

서혜란 국립중앙도서관장은 "현재 타 분야와의 협력·융합적인 사고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가대표도서관 사서의 전문성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직 채용 시험과목 개편과 면접시험의 역량평가 방식 도입 등은 전국 도서관 사서의 역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동점자로 인해 합격자 수가 15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해당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나. 서류전형

ㅇ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채용공고 상의‘응시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여 적격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다. 면접시험

ㅇ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및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평가합니다.

ㅇ 면접시험 방식

평정요소(총 5개 분야)

평가 내용

공통역량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지원 동기, 공직관, 직업윤리 등

예의․품행 및 성실성

- 기타 평정 요소별 평가 전반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전문역량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업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판단 및 대처능력

지원 분야별 필요한 전문지식 및 식견, 창의력·의지력 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시험시간 : 1인당 30분 내외

※ 자세한 면접방식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중’,‘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하’의 개수와 관계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니다.

3. 응시자격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2.10.20.) 기준

가. 공통사항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18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응시자격

직렬(직류)

임용예정 직급

자격요건

사서직

사서서기(8급)

2급 정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다.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필기시험에 해당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선발예정인원 4명 이상인 분야만 적용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ㅇ 가산점 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 답안지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으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원서접수 및 취소

구분

일시

접수 및 취소 방법

원서 접수

2022.6.20.(월) ~ 6.22.(수), 09:00~18:00

사이버국가고시센터( www.gosi.kr)에 접속하여 접수 및 취소

접수 취소

2022.6.23.(목) ~ 6.25.(토), 09:00~18:00

※ 원서접수 기간 중 홈페이지 이용문의 : 044-201-8263, 8267, 8518

나.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는 1회, 1분야(2개 분야 중)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중복접수 불가)

ㅇ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ㅇ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만 접수처리가 완료됩니다.

ㅇ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ㅇ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 3.5cm×4.5cm, 파일용량 100KByte 미만)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ㅇ 원서접수 취소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다음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됩니다.

가. 시험 일정

구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시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2022.7.29.(금)

2022.8.6.(토)

10:00~11:15 (75분)

2022.9.13.(화)

면접시험

2022.10.12.(수)

2022.10.20.(목)

* 시험시간 별도공지

2022.10.28.(금)

나. 유의사항

ㅇ 시험시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www.nl.go.kr)에 공고하며, 시험 운영상 시험장소, 시험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채용공고 관련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및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에 공고

ㅇ 면접시험 시행 절차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해,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응시자격요건 등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시험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 필기시험 합격자는 제출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면접시험 포기자로 간주되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기간 : 2022. 9.13.(화) ~ 9.19.(월) 18:00까지

다. 제출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 서류전형/면접시험 → 서류전형 등록에 접속하여 접수

라. 증빙서류

ㅇ 필 수 : 2급 정사서 이상 자격증

ㅇ 해당자 : 이력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남자) 등

가. 동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채용 관련 공고문 게시 :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

나.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임용 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는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