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칼출근 칼퇴근으로 워라밸이 가능하고 정년이 보장되어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재난상황이나 국가 주관 행사(또는 공공기관 주관 행사) 동원 등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은 현업공무원 또는 재난 비상근무를 제외하고 1일 4시간만 지급하기 때문에 그 이상 일하는 시간은 손해 보는 것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게다가 휴일에 쉬지 못함으로써 피로가 누적되고 사기가 저하되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체휴무"라는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정확히 "대체휴무"라는 단어는 최초 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었는데 실제 개정된 법에서는 빠져있고 인사처 예규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체휴무는 시간 외 근무를 연속 하여 8시간 이상 한 경우 발생합니다. 하루가 아닌 이틀에 걸치더라도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되면 대체휴무 부여가 가능합니다. 대체휴무는 대체휴무 발생 다음 정상근무일에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직근무로 인한 대체근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체휴무는 시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할 수 없고, 유연근무제를 하는 경우 기본근무로 변경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초과근무수당과 대체휴무 둘 중 하나만 부여가 가능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인사처 예규 제104호, 2020.10.20.) page.16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인사처 예규 제104호, 2020.10.20.) page.20 (2) 대체휴무 사용 (가) 장시간 근무 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휴무의 취지에 맞게 대체휴무는 가급적 대체휴무가 발생한 날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나) (생략) (다)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6주일 이내의 정상근무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대체휴무는 일(日) 단위로만 사용 가능 (라) 대체휴무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은 사전에 기본근무(9시~18시, 8시간 근무)로 변경토록 하여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인 날에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 (3) 초과근무 수당과의 관계 (가) 대체휴무와 초과근무수당은 둘 중 하나만 부여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제2항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2항을 비교해보면 국가공무원은 "6주 이내"라는 말이 빠져있습니다. 다만 인사처 예규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6주일 이내"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와 같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추가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제4항 제5항은 지방공무원은 아예 빠져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은 시간 외 근무 수당 대신 연가로 전환이 가능한데, 시간 외 수당을 57시간 채우고 초과하는 시간을 전환하는 것은 아니고 57시간 이내의 시간 외 근무를 수당 대신 연가로 받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지방공무원은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6주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국가공무원은 법령 상 6주라는 명시는 없으나 인사혁신처 예규에서 6주일 이내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연가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용기한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렇게 전환된 연가는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연가계획 및 승인) 시간 외 근무수당은 직급별로 고정되어 있지만 연가보상비는 월봉급액에 따라 변합니다. (1일 연가보상비 = 월봉급액 × 86% ÷ 30일) 평소 연가를 다 쓰지 않고 연가보상비를 받는 쪽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8시간 이상 시간 외 근무 후 대체휴무를 선택하기보다 8시간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고 연가로 쉬는 것이 이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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