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흉 수술 공익 - gihyung susul gong-ig

기흉 원인 증상 치료 수술 군대 재발 담배에 대해 알아보자

기흉이란?

고등학생 시절 이과라면 한번쯤 생물과목에서 기흉에 대해 들어본적 있는 질환일꺼에요.

폐에 구멍이 나서 공기가 유입만 되고 배출되지 않아 가스교환이 제대로 되지않는 질환을 말합니다.

그로인해 폐가 기능을 잘 하지 못하게되고 흉부의 통증과 호흡곤란증세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발병 연령대는 다양하게 분포하지만 보통 젊은 남성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흉에 의해 사망까지 가는 경우는 드문 경우지만 여러 가지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있어서는

합병증으로 위험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질병의 원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생되는지 한 번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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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흉 원인

기흉의 원인은 폐의 윗부분에 폐포의 기포가 터지게 돼서 늑막안에 공기가 유입되어 폐를 수축시켜 생겨나는 질병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병 원인에 따라 자발성 기흉외상성 기흉 두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아래에 표로 한번 보기쉽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발성 기흉

일차성 기흉

큰키,마른남자,흡연자 비율 높음

건강한 사람비율 높음

이차성 기흉

외상성 폐손상(추락, 교통사고, 수술 등)

COPD, 폐기종 등의 합병증

50대이상 비율높음,

외상성 기흉

교통사고나 흉기에 찔림 등으로 인한 발생

심장의 한쪽 쏠림으로 인해 심폐기능 떨어짐

긴장성 기흉 발생

여성 월경과 관련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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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흉 증상

증상은 보통 흉통과 호흡곤란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호소하는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숨을 숨을 크게 마시고 뱉을 때 통증이 생기게 되고 24시간 이내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흉통의 양상은 찌르는듯한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뻐근한 느낌 및 체한느낌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여러 동작을 취했을 때 흉부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는 등 다양한 형태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증세가 조금 심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병원으로 가셔서 전문의에 진료를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병원에 내원하게되면 x-ray판독이 가능하기에 병의 유무를 쉽게 판단할수 있고

시술, 수술 및 휴식 등의 여러 방법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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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흉 치료

보통 기흉의 증상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산소치료를 선행하게됩니다.

그렇게 되면 폐에 산소가 공급되어 어느정도 증상이 완화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한경우에는 흉관 삽관을 통해 안에있는 공기를 빼내는 시술을 하게되며

흉막유착술을 통해 공기유출을 막기위한 시술을 감행하게 됩니다.

보통 전신마취를 한 후에 시술을 시행하게 되므로 큰 고통이 따르진않지만

삽관으로 인한 고통은 꽤 큰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술을 받고 나서 위축된 폐를 다시 팽창시키기위해

기침을 유도하게 되는데 이 또한 통증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시술 후에 진통제를 주므로 처방에 따라 잘 복용하시고 안정을 취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완화가 될 것입니다.

치료기간 같은경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대부분 1주일 가량은 치료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재발의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기에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신경을 쓰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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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흉 합병증 및 예방

보통 처음 발생한 환자분중 추적검사나 시술정도만 한 환자는 재발확률은 50%로 알려져있고

수술적 치료까지 마친 사람은 재발확률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기흉을 예방하기위해서는 흡연자들은 무엇보다도 담배를 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시간 비행기를 타야 된다면 꼭 의사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밖에도 무리한 운동을 포함한 호흡에 큰 지장이 가는 행동들을 삼가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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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흉 군대

기흉 또는 혈흉(자연성 및 외상성을 포함한다)

가. 현증 또는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 7급

나. 보존적 치료나 수술(흉관 삽관술을 포함한다)한 경우 - 3급

다.양쪽 흉부에 자발성 기흉의 병력이 있거나. 폐쐐기 절제술후 재발한 경우(동측일 경우에 한하며,폐 쐐기절제 술후 합병증으

로 발생한 공기누출로 인한 재수술은 기흉 수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4급

라. 양측 흉부에 폐쐐기 절제술을 한 경우(예방적 수술은 제외한다) - 4급

마. 폐쐐기 절제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조항에서 판정한다)

바. 원발성 기종격동(2차성 기종격동은 해당부분에서 판정한다) - 3급

국방부 법령을 살펴보면 위와 같습니다.

보통 증상마다 판단기준이 다르겠지만

폐 양쪽에 한번씩 관삽입 시술을 받은 경우나 한쪽에 받았다가 재발시에 4급정도받을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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