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취득, 보유, 매매할 때 모두 큰 비용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최근에는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다방면에서 세금 부담이 커졌는데요, 지난 1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에서 부부공동명의 1주택의 경우 기본공제되는 공시지가 금액이 내년도에는 12억에서 18억으로 상향조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골자는 부부공동명의 1주택의 경우 내년도에는 18억원 이하의 주택은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부공동명의 주택의 장단점과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라면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양도세는 한 사람당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공동명의의 경우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택인 경우에는 단독명의가 오히려 유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조정지역내 2주택을 보유하면서 과표구간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율이 3.6% 적용되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한 채씩 단독명의로 소유하는 것이 공동명의보다 적용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종부세가 세대별 합산과세가 아닌 인별 과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인이 단독명의로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남편과 다른 아파트 1채를 공동명의로 소유했다면 부인은 2주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인과 남편이 각 1채씩 단독명의로 소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절세를 이유로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했다면 최대 5년간 양도가 금지된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월과세'때문인데요, 세법상 특수관계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가액이 아닌 본인이 취득한 가액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시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생각지 못한 건보료 증가와 부부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 시 10년 간 6억원까지는 비과세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변경할 주택에 대한 배우자 지분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양도세는 공동명의인 경우 과세표준이 절반이 되기 때문에 세 구간이 낮아져 유리하지만 종부세는 다주택자인 경우 공동명의일 때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무작정 명의 변경을 했다가는 오히려 세금만 더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기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데 따른 결과로 시가로 따지면 부부 공동명의 기본공제 기준이 16억원(공시가 현실화율 75.1% 적용)에서 22억2000만원(공시가 현실화율 81.2% 적용)으로 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 주택 공시가격이 18억원 이하일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또한 단독명의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아집니다. 다만 올해는 한시적으로 기본공제 기준 14억원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율 인하 등 세제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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