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도상환 신용점수 - daechul jungdosanghwan sin-yongjeomsu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내년 1월부터 신용등급이 낮은 차입자를 대상으로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해준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대출을 예정보다 일찍 갚을 때 내는 일종의 위약금으로 대출 잔액의 최대 2%를 내야 한다.

대출 중도상환 신용점수 - daechul jungdosanghwan sin-yongjeomsu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코리아크레딧뷰로(KCB)·나이스 등 신용평가사(CB)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1년간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 5대 은행 중 대상 폭이 가장 크다. 가계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가능 시기도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려 면제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신한·하나은행은 정부와 여당이 지난 6일 당정 협의에서 논의한 ‘신용등급 하위 30%, KCB 7등급 이하’ 차입자에 대해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한다. 국민은행은 CB 7등급 이하 차입자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이 대상이다. 하나은행은 KCB 신용평점 하위 30% 차입자가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대상이다. 두 은행 모두 면제 횟수에 제한은 없다. 신한은행도 내부 신용등급(CSS) 하위 30% 차주가 가계대출을 갈아탈 때 중도 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5대 은행이 거둬들인 중도 상환 수수료는 1734억원에 달한다. 5대 은행은 최대 1년간 중도 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연간 최대 600억원의 수수료가 면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금리 상승기를 맞아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은행 CB 7등급(신용점수 601~650점) 신용대출 금리는 연 7.83~10.13%로 연초보다 2%포인트 넘게 뛰었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은 “금리 상승기에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이 가능한 금융회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보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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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납입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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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 한도 및 금리

    최고 5,000만원
    연 6.9~19.5%

    고객 개인신용평점별 차등 적용

    기간 및 상환방법

    최장 48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거치 후 원리금 균등상환

    수수료

    취급 수수료 없음
    중도상환 수수료 : 0~2.0%

    연체 이자율 및 필요서류

    약정 이자율+최고 3%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필요서류 없음

    단, 일부 고객의 경우 팩스를 통한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음

자격 및 혜택

  • 직장인

    재직기간 3개월 이상 공무원, 우량기업(1만개),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재직자 신용 우수 고객 우대 금리 제공(당사 내부 기준)

  • 사업자

    사업기간 1년 이상

    택시, 운송, 농·축산업, 제조업, 요식업 등
    ※ 사업자등록번호 필수

  • 부동산 소유자

    본인 명의의 아파트, 주상복합, 빌라, 오피스텔 소유 고객

    ※ 부동산 소유기간 3개월 이상 필요, 연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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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 정보 개요

  • · 신용대출은 한도 최저 100만원 최고 5,000만원, 금리 최저 연 6.9% 최고 19.5% 상품이며, 고객 개인신용평점별 차등 적용됩니다.(2022년 11월 기준)
  • · 상환방법은 원금과 이자를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하는 원리금 균등상환과 거치기간(이자만 지불하는 기간) 동안 매월 이자만 납부하다 거치기간 이후부터 매월 일정하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거치 후 원리금 균등상환이 있습니다. 거치 후 원리금 균등상환은 고객에 따라 적용 가능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이용기간은 고객에 따라 최단 12개월 최장 48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 서류 없이 전화, 인터넷, 앱 등을 통해 신용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고객의 경우 팩스를 통한 서류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상고객별 상품정보

  • · 직장인이라면 직장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일반직장인 외 공무원, 현대캐피탈 선정 우량기업,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재직자 등도 가능합니다. 신용 우수 고객이라면 당사 내부 기준에 의해 우대 금리가 제공됩니다.
  • · 사업자라면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택시나 운송, 농축산업, 제조업, 요식업 등이 대상이며 사업자등록번호가 대출 신청 시 필수로 필요합니다.
  • · 본인 명의의 아파트나 주상복합, 빌라, 오피스텔 소유 고객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은 3개월 이상 소유해야 하며, 연소득이 없어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대출금리

  • · 대출실행 시 결정한 금리가 대출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다만, 대출신청일과 실행일이 다른 경우,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대출 실행시점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고객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프로모션 등에 의한 조정금리 등을 반영해 적용됩니다. 또한 고객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4. 금리인하요구권

  • · 채무자인 고객은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부채감소의 사유로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현대캐피탈 고객센터(1588-2114)를 통해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금리인하 신청 사유에 따라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제출하셔야 하고, 신용상태가 금리인하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는 경우 등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금리인하를 신청한 날로부터 평일 기준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와 부결 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 제출 요구일로부터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수수료 등 비용부담

  • · 중도상환 수수료는 0~2%로, 이용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 취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의해 채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6. 결제방법

  • · 당사는 청구한 금액을 약정된 납부일을 기준으로 고객이 지정하는 결제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인출해 결제하기로 합니다.
  • · 자동이체 결제계좌의 잔액이 결제 당일 부족해서 청구대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일 이후 미결제금액(연체료 포함)을 인출,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 계좌잔액이 당사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계좌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고객 책임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 이체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계좌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약정 한도 내에서 결제계좌 개설기관과 고객이 약정한 출금 우선 순위에 의하여 자동 인출해 결제합니다.

7. 이자납입 시기와 연체 이자율

  • · 연체금리는 ‘약정 이자율 + 최고 3%’로 적용합니다. 단, 법정 최고금리 연 20% 이내입니다.(2021년 7월 7일 기준)
  •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연체이자를 내야 합니다.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연체이자를 내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연체이자를 내야 합니다.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 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연체이자를 내야 합니다.
  • · 이자납입 연체로 인해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이 적용되었을 경우, 연체이자 전액을 납부하지 않고 일부연체이자를 납입하는 경우에도 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기 전까지 대출 잔액에 연체이율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고객님의 연체정보는 관련 법령에 의거,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공유되며, 연체 정보는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8. 대출의 제한(거부) 및 거절사유 고지 신청

  • · 당사의 연체대출금 보유자, 당사에 손해를 끼친 자, 불건전한 대출이 있는 자,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신용도판단정보에 등록된 자, 보증기관 보증 거절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을 취급(연장이나 대환 포함)하지 않거나 제한해 운용할 수 있습니다.
  • · 대출신청에 따른 심사결과 불승인 시 그 사유를 고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법(연체, 부도, 개인회생 등) 이외의 사항으로 대출이 거절된 경우에는 거절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합니다.

9.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신청

  • · 개인 및 개인사업자인 차주가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대출에 대하여 원금부터 상환을 원하는 경우,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신청 전)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상환
    변경신청 후) 비용, 원금, 이자 순서로 상환
  • ·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이후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재변경 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연체된 금액(이자 및 원금)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부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채무변제충당순서 재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10. 채무조정 지원

  • · 고객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내부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지원 여부, 채무조정 방법(원리금 상환유예, 만기연장 등)을 결정 통지합니다.
    * 구체적인 채무조정 신청방법 등은 금융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

  • · 채무자인 고객소유의 예금, 담보부동산에 법원이나 세무서 등으로부터의 (가)압류명령 등이 있는 때 등(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사유)
  • · 대출기한이 도래되었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대출을 하나라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 등
  • · 기한의 이익이란 일정한 기한으로 인해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하며, 금융회사와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 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합니다.
  •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모든 대출금 또는 해당 대출금을 즉시 상환, 연체 이자 부담, 일정기간 경과 후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 일정기간 원리금(또는 대출금, 납부대금 등)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대출계약철회

  • · 계약서류 또는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의사를 현대캐피탈 고객센터(1588-2114)를 통해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 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 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평일 기준 5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 대출계약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 당사를 대상으로 최근 1개월 이내 2회를 초과해 대출계약을 철회할 경우 금융상품 계약에 불이익(신규계약 거절, 이자율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3. 연체정보 등록

  • · 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평일 기준 7일 이내에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 ‘연체정보’가 등록되면,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으로 ‘연체정보’ 등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연체정보’가 등록된 후 연체금액을 상환해 등록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해제기록이 1년 동안 남아 있을 수 있어 해당 기록으로 인해 금융상의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평일 기준 5일 이상 연체한 경우, 단기연체 사실이 신용정보회사에 등록되어 금융회사 간에 해당 연체정보가 공유되고,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연체기간 30일 이상, 연체금액 30만원 이상의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신용평가에 부정적 요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4. 개인신용평점에 관한 사항

  • · 대출신청 시 고객님의 신용정보 조회 이력이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며, 대출이 실행되면 고객님의 부채수준 및 신용상태 등에 따라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의 신용공여는 은행 등 타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보다 개인신용평점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형태의 신용공여는 일반적인 신용공여보다 개인신용평점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해당 금융거래가 변제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 대출용도 외 유용 시 주의 사항

  • · 대출용도 외 유용이란 대출 계약 시 확인한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대출용도 외 유용 시 유용 해당금액은 즉시 상환하셔야 하며, 신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6. 위법계약해지권

  •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판매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고객이 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17. 민원 및 분쟁 관련 사항

  • ·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1588-2114)로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8. 기타 유의사항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 시 고객은 상기 내용을 제공해야 하며, 제공한 정보는 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 금융기관은 기재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문서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된 정보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증이 충분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최종 대출 가능 여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당사 심사 규정에 의합니다.
  •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출거래약정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상품 설명서는 2022년 11월 기준이며,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1588-2114로 문의하시거나 현대캐피탈 홈페이지 내 상품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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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개인별 한도 및 금리는 한도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한도조회 시 개인신용평점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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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작스런 자금이 필요했는데 현대캐피탈으로 정말 간단하고 빠르게 해결했어요. 홈페이지에서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하니, 쉽고 편리하네요.

    김**님

    프리랜서, 36세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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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금리: 6.9~19.5%,취급 수수료 : 없음, 중도상환 수수료 : 0~2.0%, 연체 이자율 : 약정 이자율+최고 3%(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이자 납부 시기: 매월 납부

  • - 최종 대출 가능 여부는 당사 심사규정에 의합니다.
  • - 고객의 신용도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 -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신용점수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1항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중도상환 수수료는 이용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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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원리금(또는 대출금, 납부대금 등)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광고 제작월 : 2022.11
여신금융협회심의필제 2022-L1h-10118호(2022.11.14~202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