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 단점 - yuhanchaeg-imhoesa danjeom

자산 보호에 가장 선호되는 법인체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 컴퍼니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법인 형태는 준말로 LLC라고 불린다.

미국의 세법은 LLC를 파트너십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선택의 여하에 따라 세법상 C 코퍼레이션이나 S 코퍼레이션으로도 취급되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IRS는 LLC를 독립된 납세 형태로 인정하지 않는 관계로 인하여 단독 멤버인 LLC의 경우 개인세금 보고시 스케줄 C의 양식을 사용해 보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멤버인 경우에는 파트너십을 보고하는 IRS 양식 1065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IRS의 양식 8832를 작성 접수하여 파트너십이 아닌 코퍼레이션이나 다른 형태로 세금보고를 선택할 수 있다.

LLC는 자산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가장 선호되는 법인체로서 LLC의 멤버는 유한 책임 파트너와 같은 자격으로 간주하는데, 법인의 성격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특수 형태이다. 파트너십에서 유한 책임 파트너는 비즈니스를 완전히 컨트롤할 수 없는 반면, LLC의 멤버는 책임은 유한 책임이지만 회사의 완전한 컨트롤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전과는 달리 많은 사람이 파트너십보다는 LLC를 선호하여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살린 절세 전략의 예를 들면, LLC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소유하고, 코퍼레이션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리미티드 파트너십으로 자녀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자산을 보유하는 형태가 이상적인 전략으로 통용된다. 이처럼 어떤 법인을 사용하느냐는 바로 절세 전략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처럼 소송이 빈번한 나라에서는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편으로 이를 잘 활용하면 일거양득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비즈니스 형태에 따라 LLC를 이용할 수 없는 법적인 제한이 있으므로 이를 잘 살펴 활용해야 함과 동시에, 특히 가주의 경우에는 LLC에 총 매출대비 추가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이를 고려하지 않고 LLC를 비즈니스 형태로 사용했을 경우 예상외의 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가주의 예를 들면, 100만 달러 이상의 연매출인 경우 6000달러, 500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1만1790달러의 세금 외에 LLC 요금을 지급해야 함을 미리 염두에 둬야 한다. 또한, 첫해에 면제되는 800달러의 최저세금마저도 LLC를 설립했을 경우 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 또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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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 단점 - yuhanchaeg-imhoesa danjeom

전화 : 1-213-365-9320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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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Big4 회계법인(KPMG/Arthur Andersen/Ernst&Young) 7년근무(세무/회계감사)
• Paco Steel/LG Semicon 재무이사 역임
• 남가주 부동산협회 고문회계사 /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 이사

1997년 와이오밍 주가 최초로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라는 법인을 합법화했을 때만해도 그 누구도 유한책임회사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국세청 또한 그로부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한책임회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델라웨어주가 유한책임회사를 인정하는 법안을 개편하고 나서야, 전국적으로 유한책임회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오늘날 새로 설립되는 법인체의 약 70%가 유한책임회사임을 감안하면, 짧은 기간 급속도로 성장한 유한책임회사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많은 젊은 세대들의 청년 벤쳐 창업에 가장 활발히 사용되는 형태역시 유한책임회사다.

그렇다면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 (Corporation)와 비교하여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까. 먼저 주식회사라 함은 크게 C-Corporation과 S-Corporation이 있는데, S-Corporation은 연방 국세청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주식회사에 대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별도로 만들어진 세법상의 주식회사를 뜻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회사라 함은 C-Corporation을 일컫는다.

유한책임회사는 명칭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주주가 투자한 자본금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이 가장 큰 장점이다. 즉, 설립한 회사에 손실이 생기더라도 주주는 본인이 투자한 금액만 손해볼 뿐 개인의 재산은 온전히 보호되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사기, 배임, 혹은 주주 개인과 회사의 어카운트를 혼용할 경우 주주 개인에게까지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

주식회사에 비해 유한책임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중과세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회사에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하여 회사 차원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투자자 개인에게 모든 소득이 이전되어 개인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반대로 회사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 그 액수만큼 개인소득에서 차감하여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위에서 잠깐 언급한 S-Corporation의 경우 역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지만, S-Corporation은 주주의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은 주주가 될 수 없는데 비해,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외국인도 주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투자를 하거나, 거주 신분이 불확실한 재외국민의 경우 유한책임회사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또다른 장점으로,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와 다르게 정기적인 주주총회, 이사회 소집, 주식 발행, 감사 제도, 임원 선출, 회사 운영서류 보관 및 관리 등의 까다로운 절차 없이 자율적이고 유동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유한책임회사는 세법 상 동업/합자 (Partnership)와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투자자들 간의 이익이나 손실 분배가 지분에 상관없이 내부 합의에 따라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유한책임회사는 연방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법인체가 아니기 때문에 각 주별로 관장하는 법이 다르며, 세금 보고시 개인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세금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주식회사와 달리 개인 지분을 증권화 할 수 없고 지분 양도를 내부 운영 규칙 (Operating Agreement)에 따라 정하기 때문에 외부 투자자를 유치함에 있어 비교적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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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인사업자의 종류

2. 창업자들이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눈여겨보는 이유

3. 맺음말



법인사업자의 종류

사업자라고 하면 보통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떠올리실겁니다.

그런데 법인사업자는 어떤 형태의 법인을 세우느냐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데요.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식회사

법인사업자를 시작할 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법인 형태가 바로 주식회사입니다.

투자 받기가 수월하다는 점에서 주식회사는 다른 법인과는 뚜렷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종 구분 없이 대표님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유형인 이유는, 기업의 생존에 있어서 돈을 모으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인설립이라고 하면 보통 주식회사로 생각하게 되고, 실제로도 그런데요.

주식회사는 1인 혹은 다수의 주주들이 법인을 설립 후 임원진들이 회사 경영을 맡으면서 조직과 업무가 매우 체계적으로 잡힙니다.

또한 주식회사 법인 대표인 경우 개인사업자처럼 모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사업 운영의 부담감을 한 층 덜어내주죠.

2. 유한회사

소규모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유한회사는 사원이 주인인 집단입니다. 주주가 주인인 주식회사와 대비되는 차이점이죠.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한 자본금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회사 형태인데요.

주식회사와 합명회사의 강점들을 합쳐놓은 것이라 생각하셔도 됩니다.

즉, 조직이 주식회사보다 매우 간편하고, 회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비밀유지가 잘 된다는 강점은 해외 기업들에게 특히나 매력적인 특징인데요.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에 기업을 세우게 될 때 유한회사를 많이 선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3.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 설립은 큰 범위의 개념입니다. 따지고 보면 주식회사도 유한책임회사의 한 종류라 볼 수 있죠.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는 단어가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법인 형태입니다.

유한회사와 지분 내에서 책임을 지는건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법인을 운영할 때 경영권과 소유권을 분리하는 유한회사와는 달리

유한책임회사는 유한책임회사를 구성하는 사원 모두가 지분 소유권을 가지고 경영에도 참여합니다.

따라서 경영권과 소유권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유한책임회사 설립의 특징이라 봐도 되겠습니다.



창업자들이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눈여겨보는 이유

유한책임회사는 스타트업, 벤처기업, 소규모 기업 등 청년 창업가들에게 인기가 높은 법인 형태입니다.

2012년에 도임 된 신생 법인 형태로서, 기존 법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해서 만들어졌죠.

유한책임회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이상의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

● 내부적으로 자본금을 출자한 사원들이 모두 의결권을 행사

유한책임회사는 의사결정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이사나 감사를 따로 두지 않기 때문에 주주총회,이사회 같은 기관 및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의사결정과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사원들이 협의를 통해서 대표로 진행할 사람을 한 사람 뽑아서 법인을 운영하게 되죠.

사원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원총회를 유한회사처럼 필수적으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게 중요하죠.

시장의 변화를 민감하게 반응하고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스타트업, 벤처기업, 소규모기업일수록

의사결정 속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실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단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지분을 양도하려면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구요.

지분을 현금화/증권화 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투자 유치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 바랍니다.



맺음말

유한책임회사 설립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어떤 법인 형태가 무조건 정답이란건 없습니다.

다만 대표님 상황에 따라 적합한 유형이 있을 뿐이죠.

지금 대표님이 설립하시려는 법인이 어떤 형태와 업종으로 운영되어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기업이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에 맞게 선택하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대표님이 처음으로 사업에 도전하시는 경우라면,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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