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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휴가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연가, 포상휴가, 청원휴가, 위로휴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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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휴가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연가, 포상휴가, 청원휴가, 위로휴가)

평범하지 않은 직장인 2020. 9. 16. 06:24

청원휴가 나가는법 - cheong-wonhyuga naganeunbeob
사진출처: 세계일보

병사에게 군대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휴가'라고 답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만큼 군대에서 병사들은 휴가에 가고 싶어 한다.

군대에서는 휴가에 대한 절실함과, 휴가를 나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

그 이유는 몇 달동안 군대에 갇혀(?) 지내다 밖으로 나가고 싶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군대에 있다가 오랜만에 나가는 휴가의 해방감과 설렘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군대에서 휴가의 종류도 여러가지가 있다. 연가, 포상휴가, 위로휴가, 청원휴가, 신병위로휴가 등이 있다.

아마 군대에 가면 다 배우게 되겠지만, 오늘 간략하게 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연가

군대에서 병사에게 군생활 기간 동안 쓸 수 있도록 주는 휴가일수는 2017년 기준으로 27박 28일이다.

오래전에는 1차, 2차, 3차 정기휴가로 이렇게 나누어서 입대 후부터 6,12,18개월을 전후로 하여 부대 여건과 개인희망을 고려하여 휴가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방식으로 차수를 나누지 않고, 꼭 3회에 나누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개인희망과 부대 여건을 고려하여 연차 28일을 자율적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1회 최대 15일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연가 며칠에 포상휴가 혹은 위로휴가를 붙여서 나가곤 한다.

포상휴가

포상휴가는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잘해서 공적을 세울 경우 받는 휴가이다.

보통 군대에서는 상장을 받으면 포상휴가로 교환해 주기도 한다.

그리고 상장의 수여권자에 따라 휴가일수도 바뀌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중대장 상장이면 2박 3일, 단장(대령)의 상장이라면 4박 5일, 장성(✯)급 지휘관의 상장을 받는다면 그 이상도 받을 수 있다.

필자는 군생활 당시 '특급전사 표창장'을 받아 포상휴가 5박 6일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

더불어 미군에게 표창을 받은 적도 있었는데 이 표창장으로는2박 3일을 받은 적도 있다.

이처럼 군대에서 표창을 받으면 이를 부대에서 평가하여 휴가로 바꾸어주는 경우가 많다.

2017년 기준으로는 안타깝게도 육군 지침에는 군생활 기간 동안 포상휴가 받는 일수를 18일로 제한하고 있다.

그렇기에 많은 병사들이 포상휴가 대신 위로휴가를 받는 것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위로휴가

위로휴가란 군인복무규율에 의하면 훈련, 검열 그밖에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 자에 대하여 위로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예를 들어 우리 군에서 가장 큰 훈련은 (Key-Resolve) KR 훈련과 (Ulchi-Freedom-Guardian) UFG 훈련이 있다.

필자는 이 두 훈련에 모두 참여해 보았고 2주 동안 격일로 밤을 새우며 열심히 훈련했던 경험이 있다.

그렇기에 이 훈련 이후 “KR 위로휴가” 혹은 “UFG 위로휴가”를 받을 수 있었다.

휴가 기간은 지휘관 재량이기 때문에 4일을 받은 적도 있었고 3일을 받은 적도 있었다.

이렇게 훈련이나 일정 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피로를 해소해 주기 위해 군에서 위로휴가 제도를 만들어두었다.

청원휴가

청원휴가란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이 갑작스러운 상을 당했을 때 나가는 휴가이다.

부모님의 경우 5일, 조부모님이실 경우 3일을 받게 된다.

5일장, 3일장을 하게 되면 식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연가를 조금 붙여서 나가는 것을 추천한다.

필자도 군생활중 청원휴가를 사용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 청원휴가 3일 + 연가 2일 해서 5일간 장례를 치르고 왔다.

이처럼 청원휴가를 사용하게 된다면 넉넉하게 휴가를 다녀오는 것을 추천하는 바이다.

신병위로휴가

흔히들 사람들이 말하는 3.4초 휴가가 바로 이 신병위로휴가이다.

3.4초는 3박 4일이 3.4초같이 느껴진다는 말로, 그만큼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이다.

신병위로휴가는 정규 28일 연가에 해당이 안 되는 휴가이며, 일반적으로 자대에 와서 한 달 후 나갈 수 있는 위로휴가의 개념이다.

예전에는 '100일 휴가'라고도 칭했는데'훈련소 기간+한 달 정도' 지나면 100일 정도 후에 휴가를 나가게 되기 때문이다.

신병위로휴가를 신병위로외박 이라고도 칭하기도 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다...

이때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 최대한 알차게 보내고 오는 것이 좋다.

.

이처럼 이번 포스팅에서는 군대에서의 휴가 종류에 대해 설명해보았다.

부대 특성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 그 이유는 부대마다 휴가에 대한 지침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일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 비슷할 것이며, 자대에 가면 거기서 적응하며 얼마 지나지 않아 휴가제도를 다 파악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정도 기본적인 휴가 개념만 알고 가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은 군대에 들어가기 전 부터

복무하면서 전역하기 전 까지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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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군인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글을 작성하는 저는

18년도 군번으로 병사 육군복무를 했습니다

이 점 유의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휴가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휴가는 크게 연가(정기휴가), 포상휴가, 위로휴가, 병가, 청원휴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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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연가는 무엇일까?

입대하면서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휴가입니다

이 휴가는 군복무가 줄어들면서 함께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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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연가는 모두 소모하지 못하면 돈으로 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간부들 입장에서는 병사들의 연가를

하루빨리 소모하라고 한다

떠도는 소문으로는 연가를 모두 안쓰면

해당 부대 간부에게 불이익이 있다는 듯 했다

하여튼 내가 복무하던 부대는 1차, 2차, 3차로

연가를 나누어불렀는데 이는 부대마다 다를 수 있다

1차는 10일

2차는 9일

3차는 8일

총 연가 27이었다

이는 군복무 줄면서 함께 줄었다

다음은 포상휴가이다

포상휴가는 과거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받을 수 있는 제한 일 수가 있다

이것도 내가 알기론 복무일수와 함께 줄었다

18년3월 군번인 나의 경우에는

총 받을 수 있는 포상휴가는 18일 이었다

이마저도 더 못채우는 경우가 더러있다

나는 운 좋게 18일을 다 채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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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휴가를 받을 수 있는 예로는

상점을 모은다거나 경연대회에서 상훈(상장)을 받는 것

표창과 함께 받는 휴가, 여러가지 부분이 있다

만약 18일을 다 채우고 포상휴가를 받았다면

무용지물이다 부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런 경우 외박을 주기도 한다

다음으로 위로휴가이다

위로휴가와 포상휴가의 개념은 한 끗 차이이다

포상휴가와 다르게 제한되는 일 수가 없다

즉, 무한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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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로휴가는 포상휴가보다 모으기 힘들다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위로휴가가 있는데

이것이 신병위로휴가이다

그리고 규모가 큰 훈련을 뛰고

그 평가가 좋았다면 위로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청원휴가도 위로휴가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직계가족 중에 상을 당하셨거나

직계가족의 결혼식 등의 일에 나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병가를 알아보겠다

나도 병가를 나가고 싶었지만

지나치게? 튼튼한 덕분에 병가를 받을 수는 없었다

병가의 경우 위로휴가와 마찬가지로

그 제한이 없다

병가를 나가는 경우는 거의 수술 등의 치료목적이다

나와 함께 근무하던 선후임도 병가를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대부분이 수술이나 정신병원이 목적이었다

그리고 수술날짜를 잡거나 병원의 예약날짜를 잡고

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갑작스럽게 다치는 경우 갑작스러운

휴가를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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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보통의 병사는 휴가를 얼마나 나갈 수 있을까?

일단 나의 경우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57~62일 정도였다

이는 복무하던 부대에서 많은 편이었다

아마 평균 52일 정도 나갔던 것 같다

이는 연가 27일에 포상휴가 18일

그리고 신병위로휴가 4일을 더한 것에

추가적인 위로휴가를 더한 일 수이다

49일 + 알파 인 느낌이다

추가적으로 받는 위로휴가는 3일 안밖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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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운이 좋아 많이 나갈 수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기재하진 않겠지만

표창을 받을 일이 있었고

운전병들에게 주어지는 휴가가 있었고

또래상담병을 했다

그런데 만약 병가를 나가는 일이 있다면

그 일 수가 크게 늘어난다

60~70일 정도로 나가기도 하며

크게는 80일도 가능하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3자리 수의 휴가는 거의

불가능이다

그럼 휴가일정은 어떻게 짜야할까

일단 연가는 최대한 아끼는 것이 좋다

연가는 부대입장에서 무조건 다 소모해야하기 때문에

말년에 큰 사건사고에 휘말리지 않는 이상

짤릴 일이 없다

하지만 포상,위로휴가의 경우 부대장 자율로

자를 수 있기 때문에

말년에 휴가를 못 나갈 수 도 있다

그리고 속된말로 짬찌일 때는 휴가를 많이

안나가는 것이 좋다

어떤 이들은 힘든시기인 짬찌일 때 휴가를 많이 나가려하지만

말년에 후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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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년에는 진짜 모든 것이 하기 싫어진다

하루 빨리 밖으로 나가고 싶어한다

그리고 우리부대의 경우 한 번 휴가를 나가는 일 수를

15일? 정도로 제한을 두었던 것 같다

나는 말년에 휴가를 많이 나가기 위해 3~4개월을 참았었다

그러한 결과 전역하기 전 3~4개월은 다달이 휴가였다

짬찌일 때 일을 열심히 배우고

말년에 휴가를 열심히 나가는 것이

최고인 것 같다

하지만 이는 개인적인 취향이다

짬찌에 휴가를 모두 소모하는 사람도 있다

다달이 조금씩 나가는 사람도 있다

말년에 거의 조기전역처럼 원기옥을 쓰는 사람도 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출타제한이 걸린 것으로 알고있다

군인여러분들의 안녕을 기원하고

하루빨리 출타를 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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