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 백수 - geunlo janglyeogeum baegsu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 놓치지 마시고, 몰라서 혹은 늦어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생각났을 때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대로 해주세요.

혹시나 근로장려금에 대해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히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먼저 설명 드리고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백수 - geunlo janglyeogeum baegsu
근로장려금-신청방법

목차

    202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 작년 기준 일을 해서 소득은 있지만 일정 금액 미만이라 생계유지가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국가에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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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자격

    하지만 근로자라고 무조건 다 주는 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이 있는데요. 먼저 크게 3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혼자 사는 단독가구, 두 번째는 부부지만 한쪽만 일하는 홑벌이가구홑벌이 가구, 세 번째는 부부 둘 다 일을 하는 맞벌이가구맞벌이 가구입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근로장려금 예상금액 최대 150만원 최대 260만원 최대 300만원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 자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단독가구냐 홑벌이 가구냐 맞벌이 가구냐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단독가구 기준은 연소득 2천만원 미만이고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백수 - geunlo janglyeogeum baegsu
    근로장려금-지급액-계산법

    홑벌이 부부는 연소득 3천만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최대 2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연소득 3천6백만원 미만이면 지원대상이 되고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나는 작년 한 해 동안 일을 못해서 무직인데 근로장려금 백수도 받을 수 있을까요? ◇

    2020년에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수년간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있었다면 불가능한 일일 테지만 계속 일을 하다가 2020년에 잠깐 쉰 거라면 경우에 따라 받기도 한다고 하니, 자격조건만 맞는다면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세히

    이제부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안내문에 표기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서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 ARS 전화 (+보이는 ARS) : 1544-9944 전화를 건다 ▷ 장려금 1번을 누른다 ▷주민등록번호 + #을 누른다 ▷개별 인증번호 8자리 + #을 누른다  ▷ 동의 + 신청 1번을 누른다 ▷ 연락처+계좌번호 확인한다 ▷ 신청종료
    • 손택스 (모바일 어플) : 안드로이드폰이라면 플레이스토어에서 손택스 어플을 설치하거나 아이폰이라면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어플을 설치한다.(설치 클릭하면 이동) ▷ 앱을 실행한다 ▷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을 누른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한다▷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한다 ▷ 신청하기 및 신청종료
    • 홈택스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한다(공인인증서) ▷ 신청 제출을 누른다 ▷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누른다 ▷ 간편신청하기 누른다 ▷ 신청요건 확인하기 누른다 ▷ 계좌번호 · 연락처 입력한다 ▷ 신청하기 및 신청종료

    다음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한다(공인인증서) ▷ 신청 · 제출 누른다 ▷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누른다 ▷ 일반신청하기 누른다 ▷ 신청요건 확인한다 ▷ 인적사항 작성한다 ▷ 소득명세 작성한다 ▷ 전세금 명세 작성한다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한다 ▷ 신청확인 및 전송누른다 ▷ 접수증 출력한다 신청종료
    • 신청도움서비스 (상담센터 1566-3636, 관할 세무서 대표전화)
    •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쉬운 것 같지만 복잡한데요. 그래도 돈을 받는 것이니 꼭 깜빡하지 말고 받으셔서 근로장려금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백수들에게 아주 희소식을 가져왔다. 바로 나라에서 배급을 해준단다. 바로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인데, 올해부터 기준이 완화되서 혜택도 좋아지고 지급대상도 크게 확대되었다고 한다. 

    글 마지막 부분에 기사를 캡쳐해왔는데 그런건 또 귀찮아서 잘 안보잖아? 그래서 

    선요약 후 기사로 준비해봤다. 

    방구석에서 부모 속터지게 하는 백수들은 잘 알아보고 신청해서 5월에 나라에서 주는 배급 받아가자.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 되면 타갈 수 있다. 

    가구요건

    1.18년 12월 21일 기준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

    2.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의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홑벌이가구

    3.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중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맞벌이가구

    재산요건

    1. 2018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단독가구 소득기준 1300만원 ~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소득기준 2100만원 ~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2500만원 ~ 3600만원 미만

    #최대 지급금액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은 5월,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 ~ 12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 ARS로 방문 없이 신청가능하다.

    근로 장려금 백수 - geunlo janglyeogeum baegsu

    원문 링크: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4/260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