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과 학점은행제 - cheolhaggwa hagjeom-eunhaeng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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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과 학점은행제 - cheolhaggwa hagjeom-eunhaengje

♠[2학기 개강 할인]학점은행제 배움의 길은 항상 열려있답니다^^

학은제마스터 2017.06.13 15:27:24

★★★★★★★★★★★★★★★★★★★★★★★★★★★★★★★
요즘 같은 100세 시대, '배움'에 늦음과 끝은 없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못다이룬 배움의 꿈을 쟁취하세요!!
- 2017년도 2학기 모집중 :7월 개강반
- 모집인원 : 50명 선착순 모집(장학할인혜택 적용)
★★★★★★★★★★★★★★★★★★★★★★★★★★★★★★★


안녕하세요
국가인증교육원 소속 학습플래너 박상우 팀장입니다.
학점은행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점은행제란 ★
국가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학학위취득 제도로써
학년제가 아닌 학점제로
기간에 상관없이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면
전문대/4년제대학의 학위취득이 가능하며
정규대학학위와 공식적으로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됩니다.


★학점은행제의 장점은 ★
1. 등록금의 경우 일반대학교의 1/4 수준으로 저렴.
2. 단기간 학위취득 가능
▶ 학사학위(4년제) : 2년~2년반 취득가능
▶ 전문학사학위(전문대): 1년~1년반 취득가능
3. 수업의 경우 시험/과제/토론/레포트/퀴즈 포함해서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므로 오프라인 출석X,
새벽/주말 언제 어디서든 수강가능하므로 바쁜 직장일(알바)과도 충분히 병행가능
 

★학점은행제 대상은 ★
1. 최종학력이 고졸이신분(대학중퇴, 자퇴, 제적 당하신분)
2. 비싼 대학교 등록금이 부담되시는 분
3. 각종 국가자격증 취득을 희망하시는분
4. 4년제 대학편입준비 또는 대학원진학준비를 하고자 하는분
5. 직장에서의 연봉협상을 위해 학위취득을 희망하시는분
6. 학업에 아쉬움이 남으신분 또는 새로운 전공분야의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분


★학점은행제 학위★
<전문학사 취득방법>
전공: 45학점
교양: 15학점
일반: 20학점
총 80학점 충족시 전문학사학위 취득!
<학사학위 취득방법>
전공: 60학점
교양: 30학점
일반: 50학점
총 140학점 충족시 학사학위 취득!
※ 이미 전문학사학위이상 보유하고있을 시, 36학점 이수로 타전공 전문학사학위 취득가능!
※ 이미 학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을시, 48학점 이수로 타전공 학사학위 취득가능!


★빠른 학위 취득을 위한 기간단축 방법은 ★
1. 전적대 보유학점이 있을 경우, F를 제외한 모든 학점을 학점은행제로 끌어와서 진행가능.
2. 독학사(따로 공부해서 시험을 통과하면 학점인정)
※ 1~4단계의 시험이 있으며, 1단계의 경우 과목당 4학점, 2~4단계의 경우 과목당 5학점 인정.
3. 학점인정자격증
▶전문학사과정: 자격증 총 2개까지 학점인정
(전공자격증2개 또는 전공자격증1개 + 일반자격증1개)
▶학사과정: 자격증 총 3개까지 학점인정
(전공자격증3개 또는 전공자격증2개 + 일반자격증1개)


★세부내용★
학점은행제는 고졸이상이시면 연령제한없이 누구나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은 한 학기당 최대 8과목(24학점) 1년에 최대 14과목(42학점)까지 이수가능하고
학기당 15주과정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기때문에
직장생활, 육아생활, 학교생활을 하면서도 수월하게 병행이 가능합니다.


★1:1 무료상담 문의처
☞ 네이트온 :
☞ 이메일 :
☞ 카톡 : pswoo506
☞ ☎ : 010-3487-2348

학점은행제 안내

학점은행제란?학점은행제과정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누적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점인정의 의미학점인정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및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 독학사시험에서 합격한 교과목이나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통해 취득한 자격증을 학점은행제과정에 의한 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는 것 입니다. 학점인정 대상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학습자단, 대학(교)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대학을 다니다가 중퇴 또는 포기한 뒤,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대학졸업장은 없지만 자격취득 등을 통해 실력을 갖추고 있는 자이미 학위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전공 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자대학졸업장은 없지만 자격취득 등을 통해 실력을 갖추고 있는 자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점을 이수한 후,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독학사의 단계별 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후,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시간제등록으로 학점을 이수한 뒤,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후 학점은행제로 일정 학점을 취득하여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한 대학 등에 재적되어 있는 자 중 당해 재적대학 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자인정가능한 학점원구체적인 인정학점 내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www.cb.or.kr) 참조평가인정된 교육훈련기관(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외)에서 학습과목 이수국가기술 자격에 대한 학점인정독학사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 학습과목학점인정 대상학교의 학습과목시간제로 등록하여 이수한 학습과목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문하생 학점인정학습자의 학위취득 과정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의 신청시·도교육청 상담자료실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등록신청서와 학점인정신청서 제출학습자등록 및 다양한 학습 경험(시험합격/면제과정 이수 또는 자격 취득 포함)에 대한 학점인정개인별 평생학습계좌에 인정학점의 누적학위수여의 신청과 학위취득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후 시·도 교육청 상담자료실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위 신청서 제출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육부의 최종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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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신청 및 안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www.cb.or.kr)

표준교육과정

표준교육과정과 교수 요목의 의미표준교육과정은 평가인정의 기준, 학점인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말합니다.표준교육과정에서 '표준'은 기준을 말하며, 여기에는 교육과정 운영의 융통성이 전제되어 있습니다.교수요목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운영하는 학습과목에서 다루는 교육내용의 일반적인 개요입니다.표준교육과정과 편성 및 운영영과목 : 교양과목, 전공과목, 일반선택으로 구분교양과목 : 학문영역별 기초 수준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그 분야는 인간과 사회, 철학과 역사, 국어와 문학, 자연과 환경, 예술·문화·체육, 외국어로 구성되어 있다.교수요목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운영하는 학습과목에서 다루는 교육내용의 일반적인 개요입니다. 교수요목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운영하는 학습과목에서 다루는 교육내용의 일반적인 개요입니다.학력인정 및 학위취득을 위한 최소이수학점
학위별교양전공일반선택총이수학점
학사 30학점이상 60학점이상 50학점이내 140학점이상
전문학사(2년) 15학점이상 45학점이상 20학점이내 80학점이상
전문학사(3년) 21학점이상 54학점이상 45학점이내 120학점이상
※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학점 또는 시간제등록 이수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학위 소지자로서 타전공 수료인정의 요건학사 소지자학사 48학점 이상 이수전문학사 36학점 이상 이수전문학사 소지자자전문학사 36학점 이상 이수학사  학사, 학사  전문학사, 전문학사 전문학사과목별 학점50분 수업을 1단위로 하여 4주 이상 지속되는 15단위 학습과목을 1학점으로 산정평가와 질관리학습자의 성적은 학습과제·실습·시험성적과 출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정, 60점 미만의 성적을 받거나 출석이 80% 미만인 경우 그 과목에 대한 이수 불인정

표준교육과정

학습자등록의 의미학점은행 학습자로 등록, 학점을 인정, 관리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하거나 혹은 신청 이전 처음 한번만 등록하면 됩니다.학습자등록 신청학습자 등록 신청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나 시·도교육청 상담자료실 또는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입수학습자 등록학습자 1인당 일생동안 1번만 등록온라인 등록 가능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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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학습인정의 의미학점인정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및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 독학시험 합격 및 면제 교육과정 이수 학습과목,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및 전수교육 이수자,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통해 취득한 자격증을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는 것 입니다.학점인정 신청정학점인정 신청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 교육청 상담자료실 또는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입수학점인정 신청학습자 등록 후 학점인정 신청 가능한 번 취득한 학점은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유효하기 때문에 학점을 취득할 때마다 신청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학점이 누적된 후에 신청할 수도 있음. 단, 학점인정 신청 후 심의를 거쳐 학점인정이 완료되는 기간이 두 달 이상 소요되므로 여유를 두고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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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증빙서류
평가인정받은 학습과목 이수자 학습자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 1 부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원본과 사본 1부(단, 시·도 교육청 상담자료실이나 교육훈련기관을 통하여 학점인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도장을 받은 자격증 사본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합니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학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학위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각 1부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대상학교 중퇴자 성적증명서 1부와 제적증명서 1부
대학의 시간제 등록자 이수증명서 1부 또는 성적증명서 1부
독학사시험합격자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합격통지서 사본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확인서 1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 이수자 보유자 : 문화재청에서 발급하는 보유자인정서 사본(원본지참)전수교육 조교 : 문화재청에서 발급하는 전수교육 조교증서 사본(원본 지참)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급 명칭이 달라진 경우 가장 초기에 교부받았던 증서 사본)이수자 : 1994년 11월 7일 이전 이수증 취득자는 문화재청에서 발급 받은 이수증 사본, 그 이후 이수증 취득자는 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지참)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 전수교육 확인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서식)

학점인정 절차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인정받는 절차는 은행과 아주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적금을 들기 위해서는 우선 맞는 적금을 고르고 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후 정해진 액수의 돈을 불입하고, 만기일이 되는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비교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은행에서 적금타기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수여
은행에서 통장만들기 학습자등록
돈을 버는 행위(여러가지 방법으로) 학점취득(여러가지 방법으로)
입금 학점인정신청
계좌조회 홈페이지를 통한 [학습자정보검색]
적금만기해지신청 학위신청
적금환급 학위수여

학점인정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습자별로 학점인정 여부에 대한 조사, 확인을 거쳐 학점 인정학점인정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판단이 애매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요청에 의해 학점인정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학습자의 학점인정 여부 심의
학점인정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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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기준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 독학사 시험 면제 교육과정 이수 학습과목 및 시간제 등록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구분1개교육기관 이수 제한 학점연간이수 제한 학점
전문학사 2년제 60학점 연간 42학점, 학기당 24학점
3년제 90학점
학사 105학점

중요문형문화재 보유자 및 문하생의 학점인정
기준1997년 7월19일 이전1999년 7월20알~2001년 9월7일2001년 9월8일~현재
학점인정 보유자 140학점 보유자 140학점 보유자 140학점
보유자 후보 60학점 전수교육보조자 50학점 전수교육조교 50학점
전수교육조교 53학점
전수교육보조사 50학점
이수자 30학점 이수자 30학점 이수자 30학점
전수생 3년이상 21학점 전수생 3년이상 21학점 전수생 3년이상 21학점
2년이상 14학점 2년이상 14학점 2년이상 14학점
1년이상 7학점 1년이상 7학점 1년이상 7학점
6개월이상 4학점 6개월이상 4학점 6개월이상 4학점

신청기간

학점인정 및 학점인정 신청기간
구분1/4분기2/4분기3/4분기4/4분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1/2 ~ 1/31 4/1 ~ 4/30 7/1 ~ 7/31 10/1 ~ 10.31
시,도 교육청 방문접수 1/2 ~ 1/20 4/1 ~ 4/20 7/1 ~ 7/20 10/1 ~ 10.20

월∼금 (9:00∼11:00, 13:00∼17:00, 주중에만 신청 가능합니다.)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시 상담을 거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학습자 개인의 우편 및 팩스를 통한 접수는 불가합니다.접수기간 이후 분과위원회 심의와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점인정이 이루어지므로 접수 기간 외에는 신청 불가합니다.학점인정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동시에 신청가능)

학위수여

학위수여의 의미학위수여는 고등교육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 또는 동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위수여 대상자 요건 및 학위신청
구분학사 학위전문학사 학위
2년제3년제
단일전공 수료인정의 요건 교양전공 30학점 이상6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4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54학점 이상
총이수 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학위 소지자로 타전공 수료인정의 요건 전공 35학점 이상 이수
학사 => 학사학사 => 전문학사(3년제/2년제 3년제 전문학사 => 전문학사(3년제/2년제) 2년제 전문학사 => 2년제 전문학사
※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학점 또는 시간제등록 이수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1 "전공" : 전공필수 + 전공선택주2 "전공 35 학점 이상 이수" : 학점인정 대상학교 이수학점, 자격증 및 독학사시험 합격 및 면제과정 이수학점은 인정 안됩니다. 반드시 학점은행 평가인정 학습과목 또는 시간제 등록 이수 학습과목으로 학점을 신규 취득해야 합니다.전문학사 학위를 취득 후 학점은행제 학사학위로 연계할 경우 2년제 과정은 취득학점 중 최대 80학점까지, 3년제 과정은 최대 120학점까지만 인정함. 학점 초과시 학습자가 인정 받고자 하는 학습과목 선택하여 인정신청을 합니다.학위수여 신청기간상반기 학위수여 : 매년 12월 15일부터 익년 1월 15일까지하반기 학위수여 : 매년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학위신청은 학점인정신청과는 별도이며, 학위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학위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위수여가 불가능 합니다. 또한 학위대상자는 이 기간에 학점인정신청과 학위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학위수여 심사기간상반기 학위수여 : 매년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하반기 학위수여 : 매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학위수여 심사 기간 중 학위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이전에 발급받은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