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신고 보복 - bulbeob jucha singo bobog

불법 주차 신고 보복 - bulbeob jucha singo bobog

불법 주차된 차량을 신고했다가 오히려 협박을 당했다는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도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신고했다가 '집이 어디냐'는 등의 협박을 당했다는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불법주차 신고하다 보복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28일 저녁 산책하던 중 인도 위에 불법 주차된 차를 발견하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어르신이 사시는데 휠체어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게 인도에 주차해서 신고했다"면서 "해당 차량은 지난번에도 이곳에 주차해 신고했던 차량인데 이번에도 주차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한 남성이 나타나 A씨에게 "사진 찍었죠? 핸드폰 내놔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뒤이어 나온 한 여성은 "잡았어?"라고 했다.

A씨는 "제가 무슨 도둑도 아니고 죄를 저지른 범인으로 취급당한 기분이었다"고 적었다.

남성은 A씨에게 "내 차 찍지 않았느냐. 당장 사진 지우라"고 했고 A씨는 "인도에 주차해 불법 주정차해서 사진 찍은 것"이라고 말했다.

남성은 결국 "경찰을 부르라"고 했고 A씨가 112에 신고를 하고 경찰관이 오는 동안 남성은 "당신 집이 어디냐. 할 일이 얼마나 없길래 이런 일을 하고 다니냐"며 "여기 있는 차들 다 찍어라. 왜 나만 찍느냐"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옆에 있던 여성은 A씨를 향해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구청에서 나왔냐. 건당 돈 받고 하는 일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처음부터 인도에 주차한 것 잘못했으니 이번 한 번만 사진 찍은 거 내려달라고 했다면 신고를 취하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저를 도둑놈 취급하셔서 기분이 나쁘다고 한마디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동안 경찰이 와서 사정을 얘기하고 그 남성과는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좀 무섭더라. 찾아와서 보복할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 그 차주가 미끼를 던져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 며칠 전까지는 차가 안 보이다가 보였다"며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차주 태도가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불법주차는 끝까지 신고해야 한다" ,"반성이 없다니 한심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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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8-09 11:00 | 수정 2022-08-15 22:01

불법 주차 신고 보복 - bulbeob jucha singo bobog

▲ 충북 청주시 상당구 A 아파트 주변에 승용차가 횡단보도에 약간 걸쳐 있다. 사진을 촬영해 안전신문고에 신고할 경우 4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뉴데일리 D/B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화풀이식 ‘불법주정차 보복 신고’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에 주정차위반 등을 사진 촬영해 신고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면서 주민들 간의 불신은 물론 갈등까지 촉발하고 있다.

최근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거주하는 A 씨는 아파트 후문 입구에 주차했다고 구청으로부터 4만 원(사전 납부시 3만2000원)의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다. 사전통지서에 찍힌 사진은 주차선에 살짝 물린 것이 화근이었다. 

A 씨가 이렇게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를 낸 것이 벌써 3차례나 된다. 

또 다른 주민들도 A 씨와 같은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자 아파트 게시판과 엘리베이터에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을 게시할 계획이다.

물론 주정차를 위반한 것은 전적으로 A 씨 탓이다. 문제는 주변에 이렇게 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주차공간이 부족해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대지 못한 채 아파트 주변 골목이나 도로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파트에 주차하려면 월 20만 원의 주차료를 내야 하므로 매일같이 주차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횡단보도나 횡단보도 주차선에 살짝만 물려도 누군가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에 올린다는 것이다. 

대부분 안전신문고를 통해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아들 때마다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신고 정신은 탓할 수는 없지만,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안전신문고를 통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니 사진을 찍어 신고하는 ‘분풀이식 신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청만 해도 월 3000건이 넘는다. 횡단보도 등 주정차위반은 4만원, 소화전 주변 주정차위반 두 배(8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세 배(12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법의 취지가 주정차를 근절하겠다는 것은 이해하더라도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는 사람들이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라는 화풀이식 ‘보복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문제는 불법 주정차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안전신문고에 신고한 사람을 찾을 수 없고, 정작 엉뚱한 사람만 그 보복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구청 직원들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 주정차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람들로부터 항의가 빗발친다. 주정차 과태료 중 이와 관련해 항의성 민원이 가장 많고 항의 강도도 가장 세다고 한다.  

청주시 상당구청 관계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월 3000건이 넘는 신고를 들어온다”며 “내가 당했으나 누군지 모르지만 ‘너도 당해봐라’는 식의 화풀이 신고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를 일일이 해명하느라 직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천안시 동남구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주정차위반 적발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7000건, 올해 상반기에는 8500건이 접수돼 지난해보다 1500건 증가했다. 

동남구 관계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된 주정차위반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신고 건수를 감안하면 굉장히 많은 신고 건수”라고 전했다. 

청주 상당구청 관계자는 “문제는 안전신문고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이며, 안전신문고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받고서야 이런 제도가 있는 줄 안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 신고자가 함께 사는 아파트 주민이나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사진을 찍어 신고한다는 점에서 주민들 간의 갈등 또는 신고자로 의심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신고한 사람을 찾겠다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라며 이런 방식의 신고와 과태료 부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자체로서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를 통해 세수가 늘어나니 마다할 이유가 없다. 결국, 안전신문고는 제도 취지와 달리 주민들 간의 불신과 의심, 갈등만 키우고 있다.

행안부의 안전신문고는 생활 속의 불편한 사항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지만, 쓰레기 불법 투기, 심한 악취나 소음, 일반 불법 주정차 관련 신고는 ‘생활 불편신고’에 해당해 안전신문고의 포상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신고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안전신문고는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로 그 분야는 △도로‧시설물 파손 및 고장 △건설‧공사장 위험 △지하수 미등록 시설‧방치공 △대기오염(미세먼지 불법 배출 포함) △수질오염 △교통위반 △기타 환경‧안전위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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