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 - 2022nyeon sahoebogjisiseol jongsaja cheou mich un-yeong gyehoeg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2022년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처우 계획이 나왔습니다.

인건비 인상률은 2021년 대비 1.4%이고,

인건비 지원 이외에도

- 휴가지원(장기근속 휴가, 유급병가, 자녀돌봄휴가, 건강검진휴가),

- 부가급여 지원(맞춤형복지포인트 제도,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마음이음 지원)

- 기타지원(대체인력 지원사업, 단체연수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있다.

21년 부터는 국비지원시설도 시비지원시설의 100%적용으로 단일임금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비교해 보면

6호봉 미만의 신입직원들은 서울시 급여가 꽤 많은 편이고

그 이후에는 격차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급수별로 6호봉 미만으로는 서울시 기준이 보건복지부 기준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pdf

7.38MB

2.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pdf

0.4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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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면 좋아요

2022.08.22 - [복지] -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모의계산기 (개인참고용)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모의계산기 (개인참고용)

댓글로 2022년도 급여표로 수정하여 사용하고 싶다고 의견 주신 분이 계셔서 늦었지만, 2022년도 기본급 기준표 적용하여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서울은 통합된 기준을 사용하니 아무래도 계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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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기본급

(단위:천원)

직급 1 2 3 4 5 관리직 기능직
호봉
1 - 2,907 2,457 2,210 2,194 2,180 2,167
2 - 2,970 2,512 2,220 2,205 2,190 2,177
3 - 3,037 2,581 2,284 2,217 2,200 2,187
4 - 3,101 2,647 2,331 2,228 2,211 2,197
5 - 3,158 2,708 2,395 2,253 2,222 2,207
6 - 3,314 2,849 2,538 2,283 2,255 2,218
7 - 3,400 2,947 2,628 2,364 2,314 2,228
8 - 3,493 3,038 2,702 2,438 2,397 2,257
9 - 3,593 3,130 2,792 2,525 2,485 2,338
10 - 3,692 3,221 2,870 2,603 2,559 2,435
11 - 3,782 3,310 2,968 2,693 2,647 2,510
12 - 3,841 3,357 3,005 2,748 2,696 2,562
13 - 3,890 3,405 3,062 2,802 2,747 2,604
14 - 3,946 3,465 3,135 2,868 2,794 2,663
15 - 4,000 3,523 3,205 2,930 2,846 2,708
16 4,421 4,052 3,595 3,273 2,995 2,895 2,789
17 4,471 4,102 3,665 3,337 3,060 2,938 2,841
18 4,519 4,159 3,732 3,398 3,121 2,996 2,895
19 4,586 4,209 3,791 3,456 3,177 3,048 2,944
20 4,655 4,265 3,850 3,511 3,231 3,102 3,002
21 4,743 4,335 3,905 3,563 3,279 3,174 3,069
22 4,802 4,392 3,958 3,612 3,328 3,226 3,124
23 4,855 4,446 4,008 3,659 3,373 3,275 3,177
24 4,906 4,484 4,061 3,704 3,416 3,330 3,215
25 4,955 4,546 4,110 3,748 3,458 3,346 3,265
26 5,018 4,602 4,157 3,790 3,497 3,400 3,292
27 5,059 4,659 4,221 3,831 3,530 3,454 3,347
28 5,094 4,717 4,233 3,856 3,557 3,507 3,402
29 5,155 4,775 4,272 3,885 3,591 3,563 3,457
30 5,208 4,831 4,330 3,940 3,642 3,615 3,510
31 4,890 4,386 3,999 3,701 3,670 3,565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통상임금 = 기본급 + 정액급식비 + 조정수당

- 직원(종사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을 급여로 지급가능하나, 구체적인 급여의 수준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 정규직원 :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시설운영 관련 업무처리안내(지침, 지원계획)에 직제, 직위, 정원 등의 근거가 있고, 시설(기관)의 운영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주 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로서 정규직 여부 불문

1. 인건비 1.4%인상

2. 복지포인트 인상 : 10호봉 미만 연300포인트, 10호봉 이상 연400포인트

3. 서울형 인증 데이케어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과별 고지예정)

4. 보조사업 전담 수행인력으로 채용된 비정규직 종사자 복지포인트 신설 지급 (과별 고지예정)

5. 국비지원시설 조정수당 통상임금 산입

6. 종사자 심리지원사업 2억(신규)

7.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9억 1천(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