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3호) 해설집등록일2022-05-26 담당부서건설산재예방정책과 담당자류상훈 전화번호044-202-8938 '22.6.2. 개정·시행,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해설집 첨부
[ 최근수정일 ] 2022-09-07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안전관리자들의 고민거리는 돈이다. 건설업은 안전관리비가 책정되어있어 투자를 할 수 있지만(대기업군 외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음) 있지만 제조업의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라는 게 없다. 기본적인 보호구 외에는 투자하는 것을 꺼려한다. 그러면서 돈 안 들이고 효과를 극대화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안전관리자들의 머리가 아파오고 이직이 많다. 회사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발전은 이루어가면서 늘 위기란 이름을 앞세워 안전에는 투자를 소홀히 한다. 이제는 인식이 좀 바뀔 때도 되지 않았나 싶지만 아직 갈길이 멀기만 하다.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급받은 도급업체는 수급업체 근로자를 포함한 전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란? 건설사업장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 관련 법령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규모별ㆍ종류별 계상 기준 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⑤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관계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9.> ② 건설공사도급인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해당 건설공사의 금액(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이 4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건설공사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을 말한다)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1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2. 적용대상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3. 계상기준
※ 대상액: 직접 재료비 + 간접 재료비 + 직접노무비 단,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는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4. 계상방법 및 계상 시기
5.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6. 사용기준
7.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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