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푸드랩 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에 대한 사소한 궁금증을 취재하는 머니투데이방송의 연재 기사 '푸드랩(food lab)'입니다. 소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제보 바랍니다. <편집자주>
'아는 사람만 안다'는 동아오츠카의 포카리스웨트 분말 형태. 군대 PX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는 상품인데요. 최근에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카리스웨트는 왜 분말형태로 만들어지게 된 걸까요? 포카리스웨트 분말 형태 한 포의 분량은 74g. 물 1L와 섞어주면 우리가 아는 포카리스웨트의 맛이 납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판매된 액체형 포카리스웨트의 규모는 약 1500억 원. 같은 기간 판매된 분말형 포카리스웨트의 규모는 약 40억 원에 그칩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액체 형태 판매액의 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죠. 편의점에만 가도 손쉽게 액체형 포카리스웨트를 구매할 수 있는데, 분말 형태를 따로 생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휴대성'입니다. 무게가 나가는 액체형태에 비해 휴대성이 용이하다는 장점 덕분에 분말 제품을 더 선호하는 소비자들도 있기 때문이죠. 캠핑과 골프, 등산 등 MZ세대를 중심으로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물에 타 간편하게 음용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숨은 핫 아이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편의성을 기반으로 아는 사람들에게만 소소하게 입소문을 탔던 포카리스웨트 분말이 최근에는 다른 용도로 주목받고 있어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열사병이 포함되면서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들이 분말형 포카리스웨트를 '필수템'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2일 개정·시행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에 '탈수 예방 목적의 분말 형태 이온 음료'가 안내되면서, 동아오츠카를 통해 분말형 포카리스웨트 제품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질환 예방을 위해 기업과 지자체에서 분말형 포카리스웨트 제품을 구입하기 시작한거죠. 폭염 시 건설, 택배 등 현장 근로자들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활용되는 분말형 포카리스웨트. 이 정도면 '사람 살리는 음료'라고 할 수 있겠죠?! '분말 형태 이온 음료=포카리스웨트'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이온 음료인 '게토레이' 역시 분말 형태 제품이 있지만, 국내에선 찾아볼 수 없고 온라인을 통해 해외 직구를 해야 하죠. 국내에서 게토레이를 생산·판매하는 롯데칠성 측은 "분말형 게토레이 제품의 소비자 니즈를 파악하는 단계이며, 현재로서는 판매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푸드랩에 대한 독자와 시청자 제보는 취재 기자 이메일로 받습니다. )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02)2077-6288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많이 본 뉴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요 1. 목적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로 계상토록하고 시공자가 건설공사 중에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재해예방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사용 2. 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020년 현재 안전관리비는 원가 기준에서 안전관리비를 계상 하고있습니다. 3. 공사의 종류 1) 일반건설공사(갑) :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건설공사, 기계장치공사 이외의 건축공사, 도로신설 등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를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 건축건설공사, 도로건설공사, 기타 건설공사 2) 일반건설공사(을) : 각종기계‧기구장치 등을 설치하는 공사 3) 중건설공사 : 고제방(댐), 수력발전시설, 터널 등을 신설하는 공사 4) 철도 또는 궤도 등을 신설하는 공사 5)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 : 타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다음의 공사(다른 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 ⦁ 「전기공사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4.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계상 방법 [별표 1의3](신설, 2018.10.5.)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계상 방법 1.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불가능 여부 판단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Q.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적용 공사종류에 대한 질의회신 A.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5(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의해 철도노반을 신설하는 공사는 일반건설공사(갑)을 적용하고 있고, 철도・궤도 신설공사라 함은 기설노반 또는 완성된 구조물에서 행하는 철도・궤도 부설공사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귀 현장의 공사가 교량 건설 등 철도 노반을 신설하는 공사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해당 계상요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였다면 설계변경 등의 방법으로 재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일반건설공사(을) 적용 기준 Q. EPC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질의회신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에 의해 행하는 제도로서 개별공사의 공사도급내역서상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그 의무를 두고 있으므로 별도의 계약에 의해 행해지는 공사의 안전관리비는 각각 별개로 계상되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Q.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참고로 공사내역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대상액은 총공사금액 70%를 말하며, 공사내역이 구분되지 않고 완제품이 있는 경우는 다음의
방식으로 나온 금액 중 작은 금액 이상으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Q.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장치(설비)의 수리를 위해 사업장 외부에 반출하고 수리업체가 동 장치(설비)를 수거하여 외부
공장에서 수리 후 사업장 근처로 배송할 경우 발생하는 수리비가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제1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장비(설비)의 수리를 위해 사업장 외부로 반출한 장비를 수리하고 다시 사업장 근처로 배송하는 경우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리업”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 볼 수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Q. 완제품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Q. 건설공사 발주자와 자기공사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하여야 하는 시기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로 되어 있는데 이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제인가요? Q.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대상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의 경우, 기초액을 두는 사유 Q. 민간 건설공사 중 건축 인・허가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설공사를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의계약에 의해 발주하는 경우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Q. 건설공사 발주자가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수의계약 등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알려야 하나요? Q.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Q. 관리감독자 업무 수당에 대한 질의회신 Q. 교통 안전신호수의 인건비 사용가능 여부 Q. 감시단 인건비의 사용가능 여부는? Q. 사업주가 최초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으로 공사금액 50억 이상 공사금액으로 판단되어 겸직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으나, 공사 진행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대상 규모 미만으로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기존에 지급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Q. 절단방지용 장갑의 사용가능 여부 Q. 실족방지망 사용가능 여부 A. 철근공사 시 실족방지망이 직접적인 공사수행을 위한 작업발판 또는 통로로 사용되지 않고, 작업발판 또는 통로 외에 추가로 설치하여 노동자의 전도방지 또는 전도 시 찔림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시 해당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 실족방지망 위에서 작업을 하거나, 실족방지망을 이동통로로 활용하는 경우 사용이 불가능하며, 작업발판 및 통로 주변에 설치하는 실족방지 망은 사용 가능 Q. 근로자 추락 시 이를 감지하여 내장된 에어백이 작동하는 조끼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Q. 발주자가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안전난간의 설치 비용을 별도로 산정 해야 하는지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해 공사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안전난간을 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Q. 갱폼 해체 시 갱폼과 근로자가 동시에 추락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락의 위험이 없는 갱폼 안쪽에서 갱폼에 대한 해체가 가능한 해체 구동시스템에 소요되는 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A.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2항에 따라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Q. 승강기 작업용 작업발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A.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 제2항제가목의 사용불가내역에 안전발판, 안전통로, 안전계단 등과 같이 명칭에 관계없이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등은 사용 불가내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Q. 헤드랜턴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A.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2항에 의해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헤드랜턴의 경우 공사수행 목적의 장비로 보아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Q. 건설업 안전관리 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A.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고시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Q. CCTV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A.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감시 시설의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부에서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감시 등 공사 진척상황의 확인을 위한 목적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해당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Q. 안전순찰차량 관련 소요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A.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4호에 의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의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의 비용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Q. 사업주가 별도로 실시하는 타워크레인 비파괴 검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A.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
Q. 도로공사 시 교통안전시설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A. 도로 확・포장공사, 관로공사, 도심지 공사 등에서 공사차량 외의 차량유도, 안내・주의・경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설물(공사안내경고 표지판, 차량유도등, 점멸등, 라바콘, 현장경계휀스, PE드럼등) 및 공사수행에 필요한 시설물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도로현장의 교통안전 소요비용은 건진법상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Q. 건설공사 현장에서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목적의 방연마스크 구매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A.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에 의해 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제7조제1항제3호에 의해 각종 개인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 소요비용은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합니다. Q.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소요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A.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직접 가서 교육을 받을 경우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장비나 업무수당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캠페인 등 행사시 지급한 기념품(수건), 식음료비 등으로 지출된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A.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행사가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행사에 해당하고 동 행사에 참여한 근로자에 한해 기념품 및 식음료가 제공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일반의약품을 구매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 따라서 일반의약품의 구매 비용은 공사경비 항목에 복리후생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은 불가합니다. Q.
정수기 및 급수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Q. 다음 항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A. 핫팩, 발열조끼(핫조끼) 등은 근로자 보호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허용되나, 방한복・방한화・방한모・귀마개・귀덮개 등은 일반적인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상공사, 고산지역, 냉동창고 등 특수한 현장에서 일반적인 작업복만으로는 근로자 건강보호가 어려운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Q. 특고압의 배전선로 작업시 근로자 안전을 위해 간접활선공법이 확대 적용되고 있으나 작업도구(스마트스틱)의 중량으로 인해 근로자의 목, 어깨 등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여 질환을 예방하고자 사용하는 보조기구(활선고소작업차 버켓에 고정)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가요? Q. 재해를 목격한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심리상담 시 소요되는 비용의 사용가능 여부 Q. 안전화 건조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A.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Q.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살수차 이용에 대한 사용가능 여부 Q. 방한복의 사용가능 여부 Q. 안전모부착 스티커의 사용가능 여부
Q. 면세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방법에 대한 회신 A.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한 예정가격
작성준칙(기획재정부 회계예규)상 경비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시공사는 안전보건관리비의 면세항목을 포함하여 모든 공사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될 것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에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기성금을 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 사용한 경우 정산방법 A.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초과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한 정산 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이 관계계약 법령 등을 참고하여 협의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공정률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에 대한 질의회신 예를
들어 공정률이 89%일 경우 안전관리비의 70% 이상을 사용하면 되고, 공정률이 91%일 경우에는 안전관리비의 90% 이상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