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경비 110 근거 - jegyeongbi 110 geungeo

SW사업 대가산정 '제경비' 30년만에 30%P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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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2-03-15 13:41 지면 : 2022-03-16 1면

제경비 110 근거 - jegyeongbi 110 geungeo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소프트웨어(SW)사업 대가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제경비가 30여년 만에 30%포인트(P) 상향된다. SW사업 전 단계 제값받기 일환으로, SW사업대가 상승은 물론 인하된 기술자 평균 임금도 상쇄할 전망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협회)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2년 개정판을 15일 공표했다. 개정판은 투입 공수(Man/Month)로 대가를 산정하는 SW사업 기획(컨설팅), 운영 단계의 제경비율을 기존 110~120%에서 140~150%로 30%P 높이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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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인건비, 기술료, 직접경비와 더불어 SW사업 대가를 구성하는 제경비는 SW사업자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다. 지금까지는 직접인건비(월임금×투입공수)의 110~120% 수준에서 산정했지만 이를 140~150%로 상향한다는 의미다. 제경비가 늘면 제경비와 직접인건비 합의 20~40% 수준에서 산정하는 기술료도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전체 SW사업 대가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방식 변경으로 낮아진 SW기술자 일평균 임금에 따른 사업대가 보정도 가능할 전망이다.

협회는 이 조치가 SW 개발 단계의 기능점수(FP) 단가 현행화, 상용SW 유지관리요율 상향 등 지속 추진한 SW사업 제값 받기 강화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제경비율은 그동안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제경비율을 준용했다. 기존 110~120%는 최초 도입된 이후 30여년간 현행화되지 않아 SW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급변하는 SW 기술과 비즈니스 환경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보다 앞서 협회는 한국은행 경제통계를 기반으로 전문가 검토회의와 산·학·연·관 참여 자문위원회를 통해 SW 업종 통계를 활용해 최근 5년치 제경비율(145%)을 산정했으며, 여기에 5%를 가감해 140~150% 범위로 제경비율을 결정했다.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SW 개발 인건비의 급격한 증가 등 전반적인 비용이 상승하며 SW 사업대가 현실화 요구가 지속됐다”며 “제경비 인상으로 SW 기업의 수익성 증대와 공공 서비스 수준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2년 개정판은 15일부터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호천기자

제경비란?

-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 사무실비/ 사무용 소포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통신운반비/회의비/공과금/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한다.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단, 제경비 중에서도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에 관하여는 직접경비로 계산한다.

기술료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한다.

직접경비란?

소프트웨어사업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를 의미한다. 직접경비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Ⅰ장을 참조하여 도출한다.

(SW대가산정)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용어 정의

[직접경비]

-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을 의미하며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서 정한 직접경비* 항목 이외에 SW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아래의 12개 항목이 추가적으로 해당될 수 있음

1. 당해 소트트웨어사업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컴퓨터시스템 사용료

2.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도구 사용료

3. 선투자 후정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지급이자

4.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특정기술 도입과 관련된 전부가 비용

5.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직접 필요한 여비

6. 특수자료비

7. 제출문서의 인쇄, 청사진비

8. 자료조사비

9. 기자재 시험비

10. 위탁비와 현장운영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비를 말한다)

11. 모형제작비

12. 그 밖에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특별히 소용되는 직접비용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제8조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의 일체를 계산한다. 다만, 공사감리 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파트너스의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입력2022-03-15 09:59:15 수정 2022.03.15 13:31:59 정다은 기자

기존 110~120%에서 140~150%로

사업대가 현실화 신호탄 쏘아 올려

기능점수방식 적용시 이번개정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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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소프트웨어 기획·운영 사업비 산정 시 적용되는 제경비율을 30년 만에 30%포인트(p)인상했다.

협회는 ‘SW사업 대가선정 가이드’ 2022년 개정판을 15일 공표했다. 소프트웨어 기획·운영 사업비 산정에는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를 합산하는 투입공수 방식이 쓰인다. 제경비란 소프트웨어 사업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등 분야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를 의미한다. 이번 개정으로 그간 직접인건비의 110~120%에 그치던 제경비율을 140~150%까지 30%포인트(p) 상향하게 됐다. 기존 제경비율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제경비율을 준용해 왔다. 최초 도입 이후 30여년간 검토되지 않아 급변하는 산업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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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협회는 제경비율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은행 경제통계를 기반으로 관련 전문가 검토회의와 산·학·연·관 참여 자문위원회를 지난 1, 2월 추진했다. 소프트웨어 업종 통계를 활용헤 최근 5년치 제경비율(145%)을 산정했으며, 해당 제경비율에 5%를 가감하여 140%에서 150%의 범위로 제경비율이 결정됐다.

이번 개정은 협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소프트웨어 사업 제값받기 강화 추진의 일환이다. 협회는 지난 2015년, 2020년 개발 단계의 기능점수 단가를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상용SW유지관리 요율도 지난해 전년 대비 1%p 상향했다.

한편, 기능점수 방식의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출과 유지관리 대가 산정은 이번 개정과 무관하게 기존 산식대로 적용된다. 협회 측은 “제경비율 상향으로 영향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올해 공공SW사업 수요예보를 기준으로 공공SW사업비의 약 18%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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