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요인 개선 업무절차 마련(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중 하나인 유해위험요인 개선 업무절차를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조항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갈음이 되기에 별도의 업무 절차를 마련하기보다 위험성평가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관련 법규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오늘 포스팅은 경영책임자 등이 이행해야 할 항목 중 세 번째에 해당하는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3호 1) 조문의 취지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당연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없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실제로 이것이 이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실행방법
↓↓↓↓↓↓↓ 위험성평가 작성 방법 위험성평가 작성 방법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행하는 작업에 대해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할 의무가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1항 ohzi9.tistory.com ※ 중소기업은 유해·위험요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단순하므로 정밀한 진단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정보와 가이드를 통해 파악할 수 있고 대책 마련이 가능합니다. → ① 먼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파악 → ②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 설치 → ③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 ④ 종사자 대상 숙지 교육 ※ 중소기업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작업방식을 감독하거나, 위험작업은 허가제로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라도 관리해야 합니다. ① 작업절차서 등 안전수칙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하거나, ② 수칙을 준수한 작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재해감소대책 예시(1) ① (제거) 유해물질을 제거합니다. 유해요인별 재해감소대책 예시(2)
여건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 건설업 120억원 미만)은 무상으로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율을 인하(20%) 해 주는 혜택도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해·위험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교체에 필요한 비용은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안전 투자 혁신사업,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율 체크리스트 자율 체크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