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요인 파악방법 중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는 방법은 - yuhaewiheom-yoin paagbangbeob jung bandeusi sayongdoeeoya haneun bangbeob-eun

유해위험요인 개선 업무절차 마련(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중 하나인 유해위험요인 개선 업무절차를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조항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갈음이 되기에 별도의 업무 절차를 마련하기보다 위험성평가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관련 법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3.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필요한 조치
4.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 예산 편성 및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배치
7.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8. 중대산업재해, 급박한 위험을 대비하여 조치 매뉴얼 마련, 조치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9.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관리비용,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마련, 이행여부 점검

시행령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2. 인력 배치,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3.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4.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

오늘 포스팅은 경영책임자 등이 이행해야 할 항목 중 세 번째에 해당하는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3호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 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1) 조문의 취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당연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없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실제로 이것이 이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실행방법
  • 유해·위험요인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파악하고 기록합니다.(점검 주기 : 반기 1회 이상)
    → 사업장별로 보유하고 있는 기계·설비, 유해·위험물질 등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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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계·기구·설비 목록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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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 목록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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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별 위험관리 대장 활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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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 파악 기준 예시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대책은 재해감소의 효과성이 큰 순서대로 실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① 유해·위험요인이 있다면 유해·위험요인을 아예 제거합니다. 
    ② 제거가 어렵다면 유해·위험이 낮은 작업방식이나 시설·물질로 대체합니다. 
    ③ 유해·위험요인의 대체도 어렵다면 유해·위험 수준을 줄일 수 있도록 방호덮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통제를 합니다.(공학적·기술적 통제)
    ④ 작업방법 변경이나 작업허가제 도입 등 관리방법을 실행합니다.(행정적 통제)
  •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를 적극 활용합니다. 
    →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실시하여 결과를 보고 받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위험성평가에 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성평가 작성 방법

위험성평가 작성 방법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행하는 작업에 대해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할 의무가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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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은 유해·위험요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단순하므로 정밀한 진단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정보와 가이드를 통해 파악할 수 있고 대책 마련이 가능합니다. 

→ ① 먼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파악 → ②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 설치

→ ③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 ④ 종사자 대상 숙지 교육

※ 중소기업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작업방식을 감독하거나, 위험작업은 허가제로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라도 관리해야 합니다. 

① 작업절차서 등 안전수칙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하거나,

② 수칙을 준수한 작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재해감소대책 예시(1)

① (제거) 유해물질을 제거합니다.
② (대체) 유해물질을 저독성 물질로 대체합니다.
③ (공학적통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배관, 설비 연결부 등에 누출 방지조치를 실시합니다.
④ (행정적통제) 작업절차서를 준수하도록 합니다.
⑤ (개인보호장비) 방독마스크, 보안경을 착용하도록 합니다. 

유해요인별 재해감소대책 예시(2)

위험요인 ① 제거·대체 ② 공학적 통제 ③ 행정적 통제 ④ 보호구 착용
끼임 위험
기계 기구
끼임 위험이 없는
자동화 기계 도입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잠금 및 표지부착(LOTO)' 작업허가제 도입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작업복 착용
인화성 가스 인화성 완화 전기설비 방폭 조치,
가스검지기·긴급차단장치 연동 설치,
환기·배기장치 설치
작업절차서 준수,
정비작업허가제 도입
제전작업복 착용,
가스검지기 휴대,
방폭공구 사용
밀폐공간 밀폐공간 내부
가스발생 설비 제거
환기·배기장치 설치,
유해가스 경보기 설치
출입금지 표지, 작업허가제 도입, 감시인 배치 송기마스크
화학물질 저독성 물질 사용 설비 밀폐,
환기·배기장치 설치
화학물질 유해성 교육,
경고표지,
특수건강검진
방독마스크,
피부보호구 등
3) 유의사항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조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사항에 앞서 이 조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위험성평가를 형식적으로 하는 등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 대책은 유해·위험요인의 통제·제거가 쉽다는 이유로 위험도가 낮은 요인부터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유해·위험요인부터 확인하고 마련해야 합니다. 
    → 근로자 참여 없이 실시하거나 전년도 위험성평가에 평가 일자만 바꾸는 등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는지 살핍니다. 
    → 또한 위험성평가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충분한 기술과 지식, 경험을 보유한 적격자에 의해 실시되어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실시할 여력이 안 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관리감독자와 해당 작업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 유해·위험요인을 특별히 살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기계·기구·설비, 원재료가 새로이 도입되거나 변경될 때, 작업자가 변경될 때,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가 변경될 때 꼭 살핍니다. 
    → 이 경우, 작성된 유해·위험요인 리스트를 확인하여 현행화합니다. 
  • 조직의 작업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유해·위험요인과 대책을 알리고 교육을 제공합니다. 
4) 정부지원

여건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 건설업 120억원 미만)은 무상으로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율을 인하(20%) 해 주는 혜택도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해·위험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교체에 필요한 비용은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안전 투자 혁신사업,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율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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