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건설기술교육원 기본교육 과제 - yeongnamgeonseolgisulgyoyug-won gibongyoyug gwaje

관련근거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121조, 별표3, 별표4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행정규칙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교육∙훈련 대상
  • 건설기술용역업자(법 제26조제1항)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 건설업(「건설산업법」 제2조제2호)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 건축사사무소(「건축사법」 제23조)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 기술사사무소(「기술사법」 제6조, 건설기술 관련 분야)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 한국시설안전공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 엔지니어링사업(「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3호, 건설기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주택법」 제15조)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 측량업(「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또는 수로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통합기본교육

구분 대상 시간 이수시기
기본교육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기술분야(설계∙시공 / 건설사업관리 / 품질관리)와 관계 없이 1회

전문교육

전문교육의 종류
  • 최초 전문교육, 승급 전문교육, 계속 전문교육
    최초전문교육
    구분 대상 시간 이수시기
    설계·시공
    기술인
    일반 기술인 발주청 소속이 아닌
    일반 기술인 모든 등급
    35시간 이상 업무 수행 전
    발주청 소속
    기술인
    발주청 소속 기술인 모든 등급 35시간 이상 업무 수행 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초급 ∙ 중급 기술인 70시간 이상 업무 수행 전
    고급 ∙ 특급 기술인 105시간 이상 업무 수행 전
    품질관리 기술인 모든 등급의 기술인 35시간 이상 업무 수행 전
    기술인 최초 전문교육의 중복인정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설계∙시공기술인이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승급전문교육
    구분 대상 시간 이수시기
    설계·시공
    기술인
    중급/고급/특급 승급대상 기술인 35시간 이상 승급요건 충족 전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중급 승급대상 기술인 35시간 이상
    고급 ∙ 특급 승급대상 기술인 70시간 이상
    품질관리 기술인 중급/고급/특급 승급대상 기술인 35시간 이상
    승급교육 이수 방법, 시기
    • 승급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통합기본교육 및 최초 전문교육이 먼저 이수되어야 하며, 영 별표 1 제2호의 역량지수 평가 (교육가점을 포함한다)에 따라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2단계 이상 상향되는 경우 최상위 등급에 해당되는 승급교육을 이수
    기술인 승급 전문교육의 중복인정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고급∙특급 등급의 승급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설계시공기술인이 고급∙특급 등급의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설계∙시공 등 기술인이 고급∙특급 등급의 승급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고급∙특급 등급의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승급교육에 해당되는 교육과정 및 교육∙훈련 시간 이상의 전문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승급교육 면제
    계속 전문교육
    구분 대상 시간 이수시기
    설계·시공
    기술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급 건설기술인
    - 현장배치기술인
    - 책임기술인
    35시간 이상
    또는
    90학점 이상
    취득
    해당 분야 업무 수행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일반
    계속교육
    초급/중급 기술인 35시간 이상 해당 분야 업무 수행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최근에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승급교육 이수일
    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
    을 계산한다
    고급/특급 기술인 70시간 이상
    안전관리
    계속교육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16시간 이상
    품질관리 기술인 모든 등급기술인 35시간 이상
    설계∙시공 등 특급기술인 교육∙훈련 학점 가중치
    구분 학점인정내용 학점
    가중치
    이수단위 인정
    최고학점
    (3년 기준)
    교육훈련
    종류
    인정사항
    수강교육
    (원격교육포함)
    학위과정 1. 국내외 석∙박사학위의 교육
    (이하 “교육"이라 한다)
    10 취득학점 90학점
    외국어과정 2. 외국어(학원수강, 시험성적 등) 0.1~25 수강시간
    또는 점수
    60학점
    기타교육과정 3. 국내외 학회 또는 건설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영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 포함)에서
    실시한 건설관련 교육이나 영 제42조제1항 단서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
    2 수강시간 90학점
    무형식교육 저작 1. 건설관련 기술서적의 집필 및 번역 10~50 90학점
    강의 등 2. 건설관련강의(소속업체 강의 제외) 2 강의시간 90학점
    3. 기술발표(세미나, 포럼 등) 1~10 90학점
    논문 등 4. 건설관련 학회지나 기술지 등에
    논문이나 보고서 게재
    2~30 75학점
    5. 국내외 특허(박명 및 실용신안)출원 및 획득 6~60 90학점
    6. 신기술∙신공법 제안보고서 등 2~30 60학점
    연수 및 OJT 7. 기업(교육 및 연구기관 등)내 건설관련
    연수프로그램 및 OJT
    1 참여시간 30학점
    학습활동 8. 직무와 관련한 자율 학습활동
    (학습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1 30학점
    9. 현장견학 등을 통한 학습활동
    (확인서를 제추란 경우에 해당한다)
    1 참여시간 40학점
    10. 해당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1~30 90학점
    학습활동 1. 해당 직무분야 관련 각종 심의
    또는 심사활동
    1 참여시간 60학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