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에 따라 양식 다를 수 있음 2. 실습일지 예시 현장실습 9일차 실습일지 예시#실습일지 예시 ㅎㅎㅎ 맨날 그날이 그날 같고 몇 시간 전 일도 깜빡깜빡하는데, 게다가 난 요일별로 출퇴근 시간이 다 달라서 일지가 하루라도 밀리면 '뭐 했더라...' '뭐 쓰지...' 계속 그렇게 뜸 들이다가 겨우겨우 대충 써 내는데...^^;; 지금 실습 중인 센터의 수퍼바이져 선생님은 실습생 의견 부분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지도자 의견란에 코멘트를 성의껏 해 주고 계신다 ^^
의견 부분은 꼭~ 자필 수기로 써라고 하셔서,,, ㅠ.ㅠ
대략,,, 이런 방식으로 일지를 작성 중이다 :D 분류해야 할 일지와 서류들이 늘어나서 투명 파일집도 하나 장만하고~ㅎㅎ
<실습일지 작성 시 주의사항> ◆ [ 11:00~12:00 ] 실습서류작성방법 안내 ⦁ 실습관련 서류 중에서 기관에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의 작성과정에 대한 안내를 받음. ⦁ 실습생이 작성해야 하는 실습일지, 기관보고서 등에 대한 조언을 받음. ◆ [ 13:00~16:00 ] 차량 지원사업 참여에 대한 교육 ⦁ 복권기금 차량 지원사업의 신청에서부터 스타렉스 차량을 지원받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교육 받음. ⦁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에는 후원이 가장 중요기에 모든 후원사업에는 다 신청해야 함. ⦁ 신청서의 내용은 동정심이 아니라 필요성에 대한 절실함을 피력해야 함. ⦁ 차량 지원의 경우 사업 기간은 5년이며 5년 이전에 폐관하면 차량을 반납해야 함. ⦁ 차량을 지원받은 후 5년 동안 차량일지를 써서 보고해야 함. ⦁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사고 이력이 조회되므로 사실대로 작성해야 함. ⦁ 사업의 목적은 거시적 관점이고 성과목표는 미시적 관점임. ⦁ 차량 지원사업의 경우 기관 현황의 주요내력에서 차량과 관련된 것만 기재하면 됨. ◆ [ 16:00~19:00 ] 그룹홈에 대한 교육 1. 그룹홈이란 ⦁ 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추어 보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보호 시설. ⦁ 민간에서 운영하던 그룹홈은 UN의 권고로 2004년 아동복지시설로 제도화됨. ⦁ 199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그룹홈에 대한 지원을 시작함. ⦁ 신생아부터 만 19세의 아동·청소년 5~7명이 사회복지사와 함께 생활함. ⦁ 그룹홈은 24시간 1인 이상의 종사자가 상주해야 함. 2. 그룹홈의 역할 ⦁ 그룹홈은 아동에 대한 개별 서비스가 가능하며 또래 관계 및 대인관계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가정의 형태로 지역사회에 위치하고 있어 시설아동으로서 낙인화를 예방할 수 있음. ⦁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맺음으로써 사회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줌. ⦁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집이 되어주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줌. ⦁ 아이들은 중간에 친부모와 다시 결합해서 원가정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18세 때까지 살다가 그룹홈을 나가 자립함. 3. 입소 사유 ⦁ 빈곤 가구 아동, 저소득 한부모・조손 가구의 아동 ⦁ 부모의 수감・알코올중독・약물중독 등으로 인해 방임되고 있거나 방임 위기에 있는 아동 ⦁ 저소득 다문화 가정 아동 등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 (방임 포함)하는 경우 ⦁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보호 대상 아동 ⦁ 경제적・정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에 처할 위험이 높은 취약 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