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습 일지 - hyeonjang silseub ilji


1. 실습일지란?


실습처에서 진행한 업무를
작성한 서류를 뜻하고 있습니다.


실습처에서 실습하며 했던 일들을
양식에 맞춰 작성한 서류입니다.


기관에 따라 양식이 다를 수 있으며
수기 또는 워드 작성을 원칙으로
적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실습일지에 첨부하는 사진은
실습생의 얼굴이 나와야 합니다.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곳도 있으며
매일매일 첨부하는 곳도 있습니다.

*기관에 따라 양식 다를 수 있음

2. 실습일지 예시

현장 실습 일지 - hyeonjang silseub ilji

현장 실습 일지 - hyeonjang silseub il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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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습 일지 - hyeonjang silseub ilji

현장실습 9일차 실습일지 예시

#실습일지 예시 ㅎㅎㅎ

맨날 그날이 그날 같고 몇 시간 전 일도 깜빡깜빡하는데, 게다가 난 요일별로 출퇴근 시간이 다 달라서 일지가 하루라도 밀리면 '뭐 했더라...' '뭐 쓰지...' 계속 그렇게 뜸 들이다가 겨우겨우 대충 써 내는데...^^;;

지금 실습 중인 센터의 수퍼바이져 선생님은 실습생 의견 부분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지도자 의견란에 코멘트를 성의껏 해 주고 계신다 ^^

현장 실습 일지 - hyeonjang silseub ilji

의견 부분은 꼭~ 자필 수기로 써라고 하셔서,,, ㅠ.ㅠ

현장 실습 일지 - hyeonjang silseub ilji

대략,,, 이런 방식으로 일지를 작성 중이다 :D

분류해야 할 일지와 서류들이 늘어나서 투명 파일집도 하나 장만하고~ㅎㅎ
늦깎이 대학생이 된 기분이다 ㅎㅎㅎ

현장 실습 일지 - hyeonjang silseub ilji

<실습일지 작성 시 주의사항>
- 비거나 겹치는 시간 없이 시간이 연결 되도록 작성
-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체적인 실습내용 작성 (출/퇴근, 실습생의 식사, 복사·설거지·청소 등 단순한 노동은 실습내용으로 적합하지 않음. 구체척인 내용 없이 한 줄로 요약하여 작성할 경우 내용 부실로 실습인정 불가)
- 의견 작성 부분이 같은 기관에서 실습하는 다른 실습생의 내용과 동일할 경우 인정불가
- 실습지도자의 의견 부분은 자필로 2줄 이상 작성 (실습 지도 내용과 관련없는 내용으로 작성 하였거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등의 인사말로만 작성된 경우 실습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다시 작성)
- 실습일지의 시간 및 날짜 수정 시에 수정액 (화이트 ) 사용 불가

◆ [ 11:00~12:00 ] 실습서류작성방법 안내

⦁ 실습관련 서류 중에서 기관에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의 작성과정에 대한 안내를 받음.

⦁ 실습생이 작성해야 하는 실습일지, 기관보고서 등에 대한 조언을 받음.

◆ [ 13:00~16:00 ] 차량 지원사업 참여에 대한 교육

⦁ 복권기금 차량 지원사업의 신청에서부터 스타렉스 차량을 지원받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교육 받음.

⦁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에는 후원이 가장 중요기에 모든 후원사업에는 다 신청해야 함.

⦁ 신청서의 내용은 동정심이 아니라 필요성에 대한 절실함을 피력해야 함.

⦁ 차량 지원의 경우 사업 기간은 5년이며 5년 이전에 폐관하면 차량을 반납해야 함.

⦁ 차량을 지원받은 후 5년 동안 차량일지를 써서 보고해야 함.

⦁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사고 이력이 조회되므로 사실대로 작성해야 함.

⦁ 사업의 목적은 거시적 관점이고 성과목표는 미시적 관점임.

⦁ 차량 지원사업의 경우 기관 현황의 주요내력에서 차량과 관련된 것만 기재하면 됨.

◆ [ 16:00~19:00 ] 그룹홈에 대한 교육

1. 그룹홈이란

⦁ 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추어 보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보호 시설.

⦁ 민간에서 운영하던 그룹홈은 UN의 권고로 2004년 아동복지시설로 제도화됨.

⦁ 199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그룹홈에 대한 지원을 시작함.

⦁ 신생아부터 만 19세의 아동·청소년 5~7명이 사회복지사와 함께 생활함.

⦁ 그룹홈은 24시간 1인 이상의 종사자가 상주해야 함.

2. 그룹홈의 역할

⦁ 그룹홈은 아동에 대한 개별 서비스가 가능하며 또래 관계 및 대인관계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가정의 형태로 지역사회에 위치하고 있어 시설아동으로서 낙인화를 예방할 수 있음.

⦁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맺음으로써 사회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줌.

⦁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집이 되어주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줌.

⦁ 아이들은 중간에 친부모와 다시 결합해서 원가정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18세 때까지 살다가 그룹홈을 나가 자립함.

3. 입소 사유

⦁ 빈곤 가구 아동, 저소득 한부모・조손 가구의 아동

⦁ 부모의 수감・알코올중독・약물중독 등으로 인해 방임되고 있거나 방임 위기에 있는 아동

⦁ 저소득 다문화 가정 아동 등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 (방임 포함)하는 경우

⦁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보호 대상 아동

⦁ 경제적・정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에 처할 위험이 높은 취약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