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프리마 · l****** 형2달 월세가 수수료보다 저렴하면 걍 만기채우고 나간다고 미리 말해놓고, 걍 이사는 미리하구. 작성일2021.10.08. 좋아요수좋아요 대댓글1 메뉴 더보기 SR · i****** 원칙만 놓고 보았을땐 작성일2021.10.08. 좋아요수좋아요 대댓글1 메뉴 더보기 요즘에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원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대부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계약해지를 하고 방을 빼기가 상당히 난감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세들어 살때 2년까지는 계약연장이 보장된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반대로 중간에 원룸 계약해지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경우에 따라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기간을 지켜야하는게 원칙이긴 합니다. 만약 10개월만 살고 싶으면 계약기간을 10개월로 해야하는게 맞습니다. 계약기간이라는게 세입자가 고려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건물주도 언제쯤 방이 빠져나가면 리모델링을 하던지 방을 전제로 놓던지 등등 나름의 계획때문에 계약기간을 그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10개월짜리 계약은 거의 없습니다. 1년단위가 대부분이고, 운이 좋으면 6개월 단위로 구할 수 있습니다.(대학가에는 6개월짜리 계약도 간혹 있음)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장 짧은 계약이 1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원룸계약자들이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원룸 계약해지를 해야하는데, 여러가지 방법이 관례적으로 쓰입니다. ■건물주 맘대로인게 현실 1.계약파기 수수료를 대신해 1~2 달치 월세를 지불하고 나오는 경우. 정말 갑자기 급하게 방을 빼야한다면, 1~2달치 월세를 그냥 주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세입자가 너무 급하면 쓰는 방법인데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다시 세입자를 구하기위한 중개수수로 및 1~2달째 세입자를 못구했을때 비용까지 커버가 되기 때문에 승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집주인이 안된다고 하면 보증금을 안돌려주죠.. 결국 집주인맘.. 2.다음 세입자를 기존 세입자가 직접 구해주고, 집주인 중개수수료를 대신 내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일단 집주인에게 급하게 나가야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야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가면 부동산중개업자가 아닌 일반 학생이 방을 올려놓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원룸 계약해지를 급하게 하기 위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집주인이 부담해야하는 중개수수료를 대신 내주고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인터넷에 법과 연관지어서 쓴 글을 보았는데, 세입자가 중개수수료까지 대신 내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이 그래도 현실이 이런데.. 중개 수수료 10~20만원 때문에 소송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냥 내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례적인 부분도 크다고 하더라구요. 3.집주인이 아무리 좋아도 손해보고 내보내는 경우는 드물다. 집주인아저씨가 정말 친절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도 그분들도 부동산임대업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룸 계약시에 등기부등본을 보면 건물이 얼마나 저당 잡혀 있는지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신축한지 얼마 안된 원룸 건물은 몇억씩 은행에 저당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는 월세나 보증금으로 이자와 원금을 갚고 생활비에 보태기 때문에 여간해선 손해보고 방빼게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를 거절하면 집주인이 최소한 손해를 안 보도록 하는 방법을 세입자가 제시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절충안이 위에 1,2번 이구요.. 반면에 우리는 세입자 입장이라서 굳이 계약해지 하는데 내가 몇달치 월세를 주거나 중개 수수료를 대신 내어주거나 해야하나? 돈아까운데.. 라고 생각되는게 사실이지만, 집주인도 보증금을 갑자기 구해주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2번방법이 그나마 가장 타협적인 방안이라고 합니다. 집주인도 보증금을 갑자기 구할 부담이 없고(새로운 세입자꺼 주면 되니까요.) 중개수수료는 나가는 세입자가 내니 이것도 부담없고, 기존 세입자는 비교적 적은 부담(금전적인 거는 중개수수료 정도만 대신 내어주니..)으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결론은 원룸 계약기간 중에 갑자기 방을 빼야한다면, 지역별로 집주인 맘대로 관례상 해오던 방법에 따르는게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집주인에게 방을 갑자기 빼야한다고 말씀을 드려보시고, 집주인이 제안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 들일 수 있다면 그대로 하는게 가장 충돌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제안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다른 방안을 제시해서 타협을 보시는게(2번방법) 가장 빠릅니다. 소송이나 법따지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적용이 힘들어요.. (다른 사례가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꺼에요..^^) 나덬 독립하려구 2년 계약으로 원룸을 월세 2년 계약으로 하고 3개월정도 살았는데ㅠ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