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2개월 연체 - imdaelyo 2gaewol yeonche

상가 임대차의 경우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갱신시 연체된 차임을 일괄하여 변제하여 연체를 해소했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계약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종전 임대차기간에 차임을 3기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까지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계약관계가 연장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임대차 기간 중간에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연체한 이상 임대인에게는 해지권이 발생하고 이와 같은 임대인의 해지권은 임차인의 반복된 차임연체로 인하여 신뢰가 상실된 경우 임대인이 계속적 계약인 임대차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한 취지로써 설령 사후 변제 등의 사유로 연체 차임액수가 3기에 미달하게 되었더라도 임대인이 이미 취득한 해지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3기 이상 차임 연체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회수기회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0. 9. 29.  ~ 2021. 3. 29. 기간 동안 연체된 차임은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 갱신청구권 행사 및 권리금회수 기회보장 등의 규정 적용에 있어서 임시특례법에 의해 연체된 차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 법리는 주택임대차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며,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은 갱신청구권 뿐만 아니라 묵시적 갱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민법 제640조 : 건물 또는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이 이 법(법률 제17490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의4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 갱신요구 등의 임시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 제10조의9,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프롤로그>무려 120억 달러(15조 6,000억 원)의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우리나라 무기가 폴란드와 수출계약을 체결했고 1차 물량 도착 시 폴란드 대통령까지 나와서 맞이하기도 했다. 폴란드는 2차세계 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무려 110만 명이 나치에 의해 살해당하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 자주국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영화<머나먼 다리(Bridge too far), 1977>에서 연합군 수뇌부는 전쟁을 조속히 끝내기 위해 무리한 작전을 강행하다가 어마어마한 병사들이 개죽음을 당하는 비극을 초래했다. 김춘수 시인의 <부다페스트의 소녀의 죽음>에 나왔던 이념에 희생된 안타까운 주검을 떠올리게 된다. 과거 나약했던 국력으로 외세의 침략에 많은 고통을 당했던 우리나라가 첨단 무기 수출을 하는 개가를 이뤄냈지만 과연 나라를 통치하는 권력자들은, 무서운 삶의 전쟁에서 청년들을 구할 고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영화 줄거리 요약>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한 연합군이 독일 본토로 진격을 서두르던 2차대전 말기에 주력 부대가 독일에 가까워지고 노르망디 항구와 멀어짐으로써 보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진격이 늦어지자, 연합군 수뇌부는 독일의 배후인 네덜란드에 대규모 연합군 공수부대를 투하해 독일로 연결되는 주요 교량 3개를 점령 후, 지상군을 투입해 독일의 뒤통수를 칠 작전을 강행하지만 예상과 다른 전황이 전개되면서 연합군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관전 포인트>A. 마켓가든 작전이란?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독일군이 전의를 상실했다고 방심하게 됐고, 연합군 리더들은 서로 베를린을 먼저 점령하여 전쟁

Q. A씨는 보증금 5000만원, 월세 50만원에 세 들어 살고 있다. 그런데 회사에서 해고를 당해 3개월치 월세 150만원을 연체하게 됐다. 그러자 집주인 B씨가 A씨에게 당장 짐을 빼라고 하는데, A씨는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빼라고 주장한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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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대학들이 개강을 연기하고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2019년 8월2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인근 주민 게시판에 원룸 및 하숙집 공고가 없어 썰렁하다. ⓒ 시사저널 최준필

    
A. B씨 말이 맞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통상 2개월분 월세를 내지 않으면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삭감할 권리는 있지만 의무는 없다. 따라서 세입자가 2개월분 월세를 내지 않을 경우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제소 전 화해조서(소송 전 당사자 간 화해가 이뤄졌음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를 받아 놓지 않았을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해야 하고, 임의로 세입자의 짐을 들어내선 안 된다.    

상가는 조건이 다르다.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모든 상가가 3개월분 월세를 연체해야만 건물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자는 계약갱신 요구권도 잃게 된다. 월세가 3개월분 밀린다는 것은 반드시 3달 연속으로 연체를 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 이는 3개월치 총액이 밀렸을 때를 뜻한다. 주택도 마찬가지다. 즉 밀린 금액은 전과처럼 계속 계약 기간 내내 따라다닌다.

그러므로 상가든 주택이든, 세입자는 월세가 밀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시 강조하자면, 세입자는 월세를 낼 때 ‘몇번을 밀렸냐’가 아니라 ‘돈이 전부 얼마나 밀렸냐’에 신경 써야 한다. 

예를 들어 상가 주인이 세입자에게 매달 100만원의 월세를 받기로 하고 상가를 임대했는데, 세입자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첫째 달에 50만원만 냈다. 이후 둘째 달과 셋째 달엔 월세를 전혀 못 냈다. 연체가 3개월째지만 아직 3개월치 월세 300만원을 밀린 건 아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만약 세입자가 이후 상당 기간 월세를 잘 내다가 50만원 이상 월세를 연체하면 그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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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상가 임차인이 3기 연체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가임대차 3기 연체란 무엇이고, 임대료 3개월 연체 기준을 확인해보면서 임차인이 임대료 3개월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료 2개월 연체 - imdaelyo 2gaewol yeonche

임대료 3개월 연체(+ 3기 연체 내용증명) 숨기기

1 임대료 3개월 연체 효과

2 상가임대차 3기 연체

3 임대료 연체 기준

4 임대료 연체 내용증명

5 임대료 연체이자

6 상가임대차보호법 연체

임대료 3개월 연체 효과

상가 임대료 연체 계약해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상가 임대료를 3기 연체하면, 임대인은 상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3기 차임이 연체되면 임차인은 더 이상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기 차임 연체로 갱신거절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상가 임대료를 3기 연체하면, 임대인은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요구할 수 있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월세 3개월 밀리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X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상가 임대료를 3기 연체하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세한 상가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법이지만 세입자가 임대료를 3기 연체하는 잘못을 하면 법이 더 이상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과거 임대차 계약기간 중 3기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에는 차임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이르지 않게 되었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20다263635, 2636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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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더 이상 보호해주지 않아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갱신이 거절될 수 있고, 권리금 회수를 보장 받지 못하는 3기 연체란 무엇일까요?

상가임대차 3기 연체

일단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 연체 기준을 3개월로 두고 있지 않으며, 연체 기준을 “3기”로 두고 있습니다.

우선, 임대료를 연속해서 3개월 연체하면 3기 연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임대료를 연체하지 않더라도 연체된 임대료 총액이 3개월분에 도달하면 3기 연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2월에 임대료를 연체하고, 3월에는 임대료를 납부했지만 다시 4월과 5월에 임대료를 연체했다면 3기 연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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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연체 기준

상가임대차 갱신 전후의 연체

상가 임대차가 갱신되면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이므로 기존 임대차와 동일성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갱신하기 전에 1번 임대료를 연체하고, 갱신한 후 2번 임대료를 연체하면 3기 연체에 해당됩니다.

상가임대차 소유권 이전 전후의 연체

임대인이 상가 건물을 매매하여 건물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이 기존 소유자일 때 2번 연체하고, 새로운 소유자일 때 1번 연체하였더라도 3기 연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소유자가 건물을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별도의 연체된 임대료 채권이 당연히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소유자로 변경된 후 다시 3번 이상 임대료를 연체해야 3기 연체에 해당됩니다.

다만, 새로운 소유자가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체된 임대료 채권을 이전 받기로 별도의 계약을 하였다면 임대료 연체 효과를 이전 받았다고 보아 3기 연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매수인이 3기 연체를 주장하기 위해 연체된 임대료 채권을 양도 받고 싶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임대차승계동의서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 임대차승계동의서 양식 – 상가매매계약서 양식과 작성법(+특약, 절차, 주의사항)
  • 대출 승계 방법과 주의사항 3가지(+융자 안고 매매)

과거 3기 연체 사실 있었다면 갱신거절 가능할까?

세입자의 갱신을 거절할 당시에는 세입자가 연체된 임대료를 모두 납부하여 연체된 상태가 아니었지만 과거 3기분에 해당하는 임대료 연체 사실이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과거 3기 연체 사실이 있었다면 이미 신뢰관계가 깨진 것이므로 갱신거절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대법원 판례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임차인과의 계약관계 연장을 받아들여야 할 만큼의 신뢰가 깨어졌으므로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반드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에 3기분에 이르는 차임이 연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 8은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라고 규정하였다. 

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해서는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문언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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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2개월 연체 - imdaelyo 2gaewol yeonche

임대료 연체 내용증명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나의 법적 주장을 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별도의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법적 조치를 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 나의 법적 주장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밝혀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내용증명상 나의 주장을 무시한다면, 내가 법적 주장을 명시적으로 했다는 사실만 남고 다른 별도의 효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이외에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나의 주장을 밝혀도 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내가 주장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전화의 경우 녹취록으로 만들어서 제출해야 하고, 문자나 이메일은 캡쳐본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의 수신 여부, 조작 여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도 상대방이 수신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임대료 연체 내용증명

우선 내용증명에는 내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즉 상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상가 임대차 계약의 내용(계약 당사자, 계약일자, 계약 목적물, 보증금, 월 임대료)을 간단히 작성하고, 언제 연체하였고, 총 연체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쓰시면 됩니다.

만약 곧 3기 연체에 해당될 것 같아 독촉의 의미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라면 3기 연체가 되면 계약이 해지되고, 갱신이 거절된다는 점을 고지하여 빨리 연체된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

이미 3기 연체에 해당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해지 통지를 보내면 됩니다.

아래의 링크는 제가 작성한 임대료 3기 연체로 인한 해지 통지에 관한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으세요.

상가임대차계약해지-내용증명다운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가 임대료 미납확인서

상가 임대료 미납확인서 역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가 연체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므로 위 내용증명 양식을 참고하셔서 임대료가 미납되었음을 내용증명 등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임대료 2개월 연체 - imdaelyo 2gaewol yeonche

임대료 연체이자

주택 임대료 연체이자

당사자 간에 합의로 연체 이율을 정할 수 있으며, 만약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연체이자가 발생한다고만 기재하고 따로 연체 이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법정이율은 연 5%가 적용될 것입니다(민법 제379조).

그러나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월세 연체이자 특약을 하여 이자율을 몇 프로로 정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료 연체이자

상가 임대차의 경우 주택 임대차와 마찬가지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로 연체 이자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체이자가 발생한다고만 계약서에 쓰고 따로 이자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상가 세입자는 상인이므로 상행위로서 상사 법정이율 6%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상법 제54조).

그러나, 이렇게 이자율을 정하지 않으면 향후 법적 분쟁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만약 임대인이 임대료 연체이자를 받고 싶다면 이자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연체

상가임대차보호법 6개월 연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9는 특례를 두어 코로나로 인해 세입자의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6개월 동안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갱신거절, 권리금 회수기회 제외, 계약 해지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즉, 위 개정된 제10조의 9의 시행일인 2020. 9. 29.부터 6개월인 2021. 3. 29.까지 사이에 발생한 연체된 임대료는 3기 연체의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위 6개월의 기간 동안의 연체된 횟수가 3기 연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갱신거절, 권리금 회수기회 배제 등만 주장할 수 없을 뿐, 연체된 사실은 변함이 없으므로 임대인은 당연히 연체된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임차인이 이 법(법률 제17490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의4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상가 임대료가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

임대료가 연체된 후 연체된 임대료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임대차 종료시에 임대차보증금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된 임대료도 공제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라면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하는 경우 나중에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임대료 채권이 소멸시효로 완성될까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차임에 비해 상당히 큰 금액인 경우가 많은 우리 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보면, 차임 지급채무가 상당기간 연체되고 있음에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임차인도 연체차임에 대한 담보가 충분하다는 것에 의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차임채권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임대차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것으로 신뢰하고, 나아가 장차 임대차보증금에서 충당 공제되는 것을 용인하겠다는 묵시적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가 임대료와 관리비가 연체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으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세입자가 예전 소유자였을 때 임대료와 관리비를 연체한 후 상가 매매로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연체된 임대료 채권과 연체된 관리비 채권은 당연히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 소유자와 새로운 소유자 간에 별도의 채권 양도 절차가 있어야만 연체된 임대료 채권 등이 이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체된 임대료나 관리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소유자는 세입자의 보증금반환 청구에 대하여 과거 연체된 임대료나 관리비로 공제하여 반환할 보증금이 없다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즉, 세입자가 예전 소유자에게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그 연체된 임대료 채권 지급 청구를 주장하거나 3기 연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임대차 종료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