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공무원 임용 - uuljeung gongmuwon im-yong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때, 과거 정신과 진료기록 다 확인하나요? 불이익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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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에 '정신질환' 항목 존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에 분명히 '정신질환' 항목이 존재한다. 과거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이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녀 취업 등 앞길을 막지 않을까 불안하다. 심한 불면증이나 우울증, 불안 등을 겪어도 병원을 찾지 못하고 혼자 고통을 견디는 취준생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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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진료기록은 대통령도 국가기관도 함부로 볼 수도, 보자고도 할 수 없다.

본인의 동의 없이는 아무도 열람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 공무원으로 고용하고 급여를 준다는 정도의 사유로는 과거 진료 기록을 보여달라는 요구 자체가 불법이고, 실제로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임용 신청 시의 개인 정보 동의는 왜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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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요구하는 동의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지를 받는 것에 대한 동의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전화번호만 받아놓으려 해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애초에 채용 신체검사에 정신질환 항목은 왜 있는 건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시 정신 계통의 불합격 기준은 아래와 같다.

2019년 12월 일부 개정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

13. 정신 계통

가.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 계통의 질병

나.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

정신 계통의 질병 중에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어야 한다. 사실대로 이야기해야겠다면, 임용 신체검사 전 과거 진료 의사에게 'OOO으로 진료받았으며, 현재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없음.'이라는 소견서를 지참해서 제출하면 아무 문제가 안된다. 의사는 절대 거짓 소견을 작성할 수 없다. 업무 수행에 실제 지장이 있는 정신질환자에게는 그런 소견서를 작성해 주지 못한다.

보통 일반적으로 채용 신체검사를 하러 병원에 가면, 기본적으로 정신과 전문의와 심층 진단? 면담? 자체는커녕 신체검사 날에 만날 일이 없으며, 아무리 경험이 많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라 하더라도 과거 그 환자와의 진료 없이 1회의 진료만으로 중증의 정신장애가 있는지를 공식 진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임용 신체검사에서 내 과거 정신과 진료 병력을 간파당해서 채용이 취소되는 일은 없다.

2017년부터 개정되어 시행 중인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 은 제3조(정의) 제1항에서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명확하게 정의하였다.

🗄 정신질환 ≠ 정신과에서 진료받은 모든 질환

🗄 정신질환 =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다루는 질환 중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질환

​당신이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한 정신질환을 앓은 병력이 없다면, 예를 들어 가장 흔한 경우로, 얼마 전까지 취업 스트레스로 우울증으로 몇 달 치료받은 적이 있다면, 아니면 어릴 때 ADHD가 있어서 병원 다닌 적이 있다면,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해도 떳떳한 진실이다. 그냥 정신의학과 진료 전체를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으로 단순화해버리는 자체가 매우 교양 없고 배려 없는, 70만 명의 우울증 환자를 전부 정신질환자로 몰아버리는 애매한 질문이다. 나는 추호도 한치 거짓을 말하기 싫고 떳떳하고자 한다면, 임용 신체검사 때 미리 과거 진료 의사에게 'OOO으로 진료받았으며, 현재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없음.'이라는 소견서를 지참해서 제출하면 더더욱 아무 문제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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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바뀐 신체검사 절차에 따르면, 앞으로는 신체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전문의의 재신체검사를 통해 최종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한 번의 검사로 합격·불합격을 판정했던 종전과는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만에 하나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다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 계통의 질병상태에 있는지 다시 판정을 받으면 된다.

채용 신체검사 시 과거의 정신과 진료기록은 반영되지도, 참고될 수도 없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 괴담 수준의 책임 없는 소문의 여파, 막연한 두려움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지 못하고 고통 겪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가까운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기를 권한다.

우울증, 성인 ADHD, 불안장애 등의 공통된 주 증상이라면 "집중력의 저하", "해야 할 일에 대한 능률의 저하", "의욕의 장애" 등이다. 현재 뭔가 문제를 겪고 있다면 하고자 하는 취업 준비가 제대로 될 리 없고,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일 수 있다.

▪️ 내가 아무 말 안한다면 그 누구도 모른다.

▪️ 말했다면 '업무에 지장 없음' 소견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