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 되기전 미납한 월변제금 중 1회차 이상의 금액을 실효취소 요청일로부터 2주이내 납입해야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정확한건 상담 전화로 문의를 하여 정확한 약속날짜라로 변제의무를 밝히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4개월 미납은 실효 기준에 아주 적합한 상태로 상담이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미납 정리가 힘들다면 이행기간중 재조정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조정은 6개월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를 제공하거나 분할상환연장, 미납회수 차감 등을 지원하는 절차로 상담예약 후 이용 하시면 됩니다.
실효될 경우의 불이익은 - 한국신용정보원에서 관리하는 신용정보시스템에 '연체등 정보'가 다시 등재됩니다. 예전에 개인워크아웃 신청하기 전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채권금융회사의 채권추심이 다시 열려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 연체 정보 등재로 신용등급이 다시 하락하고 담보대출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대출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 채무조정후 그동안 납부한 상환액을 제외하고, 채무조정을 통하여 감면됐던 원금,이자,연체이자 들이 채무조정 이전 금액으로 원복되는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실효되고나서 다시 재신청하여 채무조정할 수 있으나 그것 또한 채권금융회사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실효 취소가 진행되면 다행이긴 한데 실효가 한번더 발생되면 실효취소 문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지 목록공지글글 제목작성일 공지 [홍보영상]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short) 2022. 12. 8.공지 [홍보영상]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2022. 12. 8.공지 [홍보영상]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안내 [30초] 2022. 12. 8.공지 [홍보영상] 신용회복위원회 창립 20주년 기념 홍보영상 2022. 12. 8.(4) 공지 [중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 주의!◈ 대학생기자단 카드뉴스 [실효취소] 채무조정 미납으로 실효됐을 땐? 실효취소제도 ! 신용회복위원회 ・ 2021. 11. 2. 8:36 URL 복사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오늘은 실효취소제도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채무 조정 중 미납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미납횟수가 쌓이면 실효가 되기도 하죠 ;( 이런 상황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효취소제도를 준비했으니 많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기자단 황보도경] 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 저작자 명시 필수 - 영리적 사용 불가 - 내용 변경 불가 태그 취소 확인 댓글 2 이 글에 댓글 단 블로거 열고 닫기 인쇄 댓글쓰기 1/1 이전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