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OBU:On Board Unit)에 하이패스카드를 삽입 후 무선통신(적외선 또는 주파수) 이용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무정차 주행하면서 통행료를 지불하는 최첨단 요금수납시스템 입니다. 울산대교는 매암동방향 1개차로, 아산로방향 1개차로로 총2개의 하이패스차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료도로법상의 감면차량 외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는 때 - 눈이 2cm미만 쌓인 때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경우 -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때 - 노면이 얼어 붙는 때 - 눈이 2cm 이상 쌓인 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의 속도) 통행료를 미납할 경우 유료도로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14조에 따라 해당 통행료 외에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하중 10톤인 화물차량이 한 번 고속도로를 운행하면 승용차 7만대가 운행한 것 만큼 고속도로가 파손되고 축하중 13톤과 15톤인 화물차량은 승용차 21만대와 39만대가 운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고속도로의 구조물보전 및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과적단속 시 도로법 제59조에 제1항(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에 따라 관할 국도 관리사무소로 처분 요구되며 도로법 제101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한차량 안내
운행 제한 차량 단속 개요 - 단속목적 :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을 방지하기 위함 - 근거법령 : 천재 지변 등 비상 사태시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 - 벌칙
- 목적 :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운행제한차량 임에도 불구하고 고속국도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의 운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 - 신청방법
통행료 면제 차량의 근거 및 종류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 또한, 고속도로순찰대와 협조하여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한편, 도로상황 및 정보를 전파하고 법규위반차량 계도, 제한차량 호송, 작업장 안전관리상태 점검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불전자카드 충전은 영업소 사무실과 요금소에서 가능합니다. 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할인카드, 식별표지, 차량 일치, 장애인 본인 탑승 등 모든 조건을 반드시 갖추고 수납원이 확인하였을 때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 2. 심야시간대(23시부터 05시까지)에 이용하는 3축이상 및 3축이하 차량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차량 (해당요금의 50%할인) - 2018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23시부터 05시까지)에 이용하는 3축이 상의 다음 각 목의 차량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 - 2018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에 이용하는 3축 미만의 2번 각 목의 차 량으로서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전용 지불수단을 이용 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3.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소형 요금의 50% 할인) - 2020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로서 전자 적인 지불수단 중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전용 지불 수단을 이용하야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4.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한 차량 (해당 요금의 30%
할인) 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 등록한 차량(같은 법 제 13조제10항에 따라 말소 등록 후 신규 등록한 차량은 제외한다)일 것 나. 비상제동장치를 장착하였을 것 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차량 전용수단 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할 것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양성남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불전자카드번호 : 0xxx-0200-xxxx-xxxx ) ※ 전자세금계산서는 메일로 발송이 되므로, 반드시 신청서에 정확한 메일주소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후불하이패스카드로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하셨을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 할 수 없기 때문에 선불(충전식)전자카드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영업소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통행료 결제는 TCS(Toll Collection System) 전산시스템에 의해 차량진입부터 진출시까지 자동으로 관련 정보(진입영업소, 차종, 시간, 특기사항 등)가 영업소 컴퓨터에 전송되어 통행료 수입금이 자동집계 처리되며 근무종료와 동시에 보고서가 출력됩니다. 홈페이지 내 "이용정보- 통행료"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성남고속도로에서는 후불교통카드가 장착된 신용카드로 통행료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단,차로에서만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내장된 신용카드로 통행료 결제가 가능하고, 미납처리는 불가능합니다.(미납처리는 현금, 선불, 후불하이패스 카드만 미납처리 가능)
안양성남고속도로의 북의왕,
북청계, 안양과천, 북판교영업소 톨게이트를 지나는 차량이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남아있는 기록을 바탕으로 차적조회을 시행하여 미납고지서를 발부. 요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하이패스 이용시 요금계산이 안되는 이유는 하이패스단말기 미부착, 카드 미삽입, 유효기간 초과 등으로 요금계산이 안되어 고지서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후불하이패스카드일 경우는 유효기간 초과, 선불하이패스카드는 잔액부족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카드상태를 확인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정 영업소에서만 하이패스가 인식이 안될 경우 하이패스 제조사에 문의하셔서 A/S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 도로의 정의 (도로법 제2조) ①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②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합니다.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ㆍ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도로점용의 허가 (도로법 제61조)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하려는 때에도 같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다. 과태료 (도로법 제117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①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②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접도구역이란 무엇이며, 접도구역 안에서는 어떤 행위가 제한되나요? 가.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40조) 나.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합니다. (도로법 제40조) 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②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다. 접도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로법 제114조) 관련문의 사항은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우태영과장 (070-8031-2690) 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용자가 부정을 목적으로 악의로 통행권 분실을 가장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영업소 기준으로 최장거리 통행료를 수납합니다. 훼손 또는 오손되어 통행요금의 자동 수납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첫째, 하이패스 미부착 차량은 반드시 입구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 받으셔야 합니다. 가.
길 어깨 또는 갓길(the shoulder)이란 사전적 의미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 등의 양쪽 가장자리 부분을 말합니다.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도로의 유효폭이외 도로변의 로면 폭에 여유를 두기 위하여 넓힌 부분이다. 비상 통행이나 비상 정차를 할 수 있는 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