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 도주 - wolse minab doju

월세 미납 도주 - wolse minab doju

사진=픽사베이

모 빌라 주인이 한 젊은 청년을 세입자로 맞게 됐는데, 일단 이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해 보증금도 먼저 받지 않은 채 계약서만 쓰고 방을 내주게 되었다. 그런데 세입자는 그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은커녕 월세도 내지 않고 짐만 갖다 놓은 채 방문을 잠그고 야반도주 해 버렸다. 더구나 연락도 되지 않아 겨울철 동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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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이에 집주인은 변호사를 찾아가 “겨울날씨에 세입자가 보일러를 켜지 않아 배관 동파 우려로 조치가 필요하다. 정황상 세입자로부터 돈 받는 것을 포기하고 새 세입자를 들여야겠는데 세입자 방에 들어가 물건을 치우고 도배, 장판 등을 새로 해도 괜찮나?”를 물었다.

이에 변호사는 “잘못하면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하면서,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했다.  

1.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 의사표시(내용증명, 문자 등) 

세입자가 2개월분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집주인은 이를 이유로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이와 같은 해지사유를 밝히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2. 동파방지 등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긴급조치(동파방지는 가능, 물건 치우고 도배, 장판은 불가능)

사안과 같이 이번 겨울과 같이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보일러를 켜지 않고 야반도주해버린 경우, 배관이 동파될 우려가 있으므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624조는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상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은 처벌되지 않는바, 임대 목적물의 ‘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의 범위 내에서는 세입자에게 문자 등으로 통지한 후 세입자의 방에 들어가 필요한 조치를 하는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세입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음에도 긴급한 필요최소한의 ‘보존’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위하여 세입자의 물건을 임의로 치우거나 도배를 새로 하는 등의 ‘관리행위’를 하는 것은 긴급성이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3.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세입자에 대한 건물인도소송에서 승소해도, 그 전에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그 다른 사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 신청

원칙적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에 대한 부동산인도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을 받아야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부동산인도소송(소위 본안소송)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까지의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인도소송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임시로’ 그 부동산의 점유를 세입자에서 집주인으로 이전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가처분 결정에는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종전에는 이와 같은 명도단행 가처분이 사실상 본안소송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되기만 하면 상당수 인용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 부동산인도소송 제기

다만 앞서 본 가처분 조치는 어디까지나 ‘임시’조치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부동산인도소송을 함께 진행하여야 하고, 시간 절약을 위하여는 위 가처분신청과 동시에 부동산인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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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 도주 - wolse minab doju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5개월간 월세와 공과금을 미납하고는 결국 야반도주를 한 20대 여성 세입자.

집주인이 공개한 쑥대밭이 된 집 사진은 누리꾼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신병자 세입자 야반도주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변호사 선임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것 같아 나홀로 소송 준비 중이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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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A씨가 소송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닌 세입자 때문이었다.

A씨는 방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20대 여성 세입자 B씨를 들이게 됐다. A씨는 "당시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날인 월요일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 작성하고 보증금을 받기로 하였고, 첫 달 월세만 입금받은 상태로 (세입자가) 일요일날 짐을 갖고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B씨는 입주 뒤 문을 걸어 잠그고는 이후 약 5개월간 월세는 물론 공과금 등을 내지 않았다.

A씨가 매일같이 독촉도 해 봤지만 B씨는 "오늘 낼게요"라는 도피성 문자만 보내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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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결국 가스가 끊기고 보일러 동파에 누수까지 발생해 아랫집 천장이 내려앉는 등 큰 문제가 연이어 발생했다.

그리고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B씨가 '야반도주'를 한 것이다. B씨는 "상황이 심각한 걸 느꼈는지 모든 짐을 두고 옷만 가지고 갔다"고 하소연했다. 

B씨가 떠나고 난 집의 모습은 처참하기 짝이 없었다. 

바닥, 침대 등에는 반려견 배설물로 추정되는 것들이 수북하게 쌓였다. 부엌에는 배달 음식 용기들이 가득하고 화장실에는 정체불명의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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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현재 제 전화번호는 차단당했으며 경찰 문의 결과 해당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으며 강제로 짐을 뺄 수도 없다고 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신년이라고 카톡 프사는 매일 친구들과 술 먹는 사진으로 바꾸는 걸로 보아 어려운 사람은 아닌 듯하며 그냥 정신병자인 것 같다"고 울분을 토했다.

A씨는 "악취로 주변까지 피해가 가는 상황이라 빠르게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데 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 어려운 점이 많다"며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요청했다.

A씨의 사연에 누리꾼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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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창에는 "정말 살다 살다 저런 사람은 처음 본다", "요즘 세상에 야반도주라니", "그런데도 집주인이 못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니 답답하다", "당장 소송 진행하셔야 될 것 같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실제로 B씨처럼 월세를 내지 않다가 결국 말없이 집을 떠나는 세입자들이 많다고 한다.

우선 주거용의 경우 세입자가 두 달의 월세를 내지 않을 경우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반응이 없다면 명도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은 뒤 강제집행을 통해 짐을 전부 빼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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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이미 세입자가 집주인 몰래 집을 떠난 상태라면 우선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 당시의 모습대로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다. 이 내용증명은 후에 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세입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법원에 피해 내용을 입증한 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소송까지 가게 되면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고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세입자가 야반도주하기 전 월세를 밀린다거나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