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의 많은 염전 인부들이 임금체불, 폭행과 폭언, 비좁은 숙소와 편의시설 등 가혹한 노동환경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회에 충격을 안겨다 주었다. 기사. Show
6.2. 관련 대응[편집]광주고등법원은 섬노예가 지역적 관행이라는 소리까지 하고 염전 업주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6.2.1. 정치인[편집]
6.2.2. 정부 및 도청[편집]
6.2.3. 경찰[편집]
6.2.4. 시민단체 및 기타[편집]
7. 기타[편집]7.1. 천일염 관련[편집]이 사건으로 사건이 벌어진 신안군의 특산품인 천일염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하락했는데, 거래처나 소비자로부터 그동안 먹었던 소금을 노예가 만들었다니 충격이라는 항의전화가 빗발치게 왔으며, 천일염생산자협의회의 대책회의에서는 판매량이 추락했다는 주장도 있다. 기사기사 참고로 해당 기사에는 "이 사건이 홍씨 염전에서만 문제된 사건이다."라는 주장과 함께[12], 가해자 홍씨가 임금을 체불한 건 단순 절차상의 문제다. 목돈 5000만원을 주려고 했다. 감금은 사실이 아니며 약간의 손찌검 정도 있었던 거 같다."라고 그 와중에 감싸기까지(...) 처벌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정말 어이없는 주장이다. 1. 사건의 핵심인 노동자 감금, 가혹행위, 급여 미지급 등 행위에 대한 방지책으로 그에 대한 처벌, 단속강화 어느쪽도 이뤄지지 않았고, 개선된 부분이 홍보된 적도, 보도된 적도 없다. 2. 특히 민, 관, 경의 지역 연고에 얽힌 카르텔화에 대한 어떤 설득력있는 방지책도 나온 적이 없다. 3. 결국 피해자 중 상당수는 해당 지역에서의 가혹행위로 발생한 장애든, 선천적인 장애든 가족의 품에서 환영받지 못한 채 다시 염전으로 돌아가 사건과 다를 바 없는 대우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세가지는 결국 지금도 신안 천일염은 노예로 희생당한 이들이 만든 소금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고, 이를 해결하지 않은 점은 이후 벌어진 흑산도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 다시금 신안지역 관광 기피와 함께 천일염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원인이 되었다. 7.2. 무연고 변사체 급증[편집]섬노예 사건이 언론에 노출되고 이슈가 된 2014년 1월 이후, 신안군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숫자가 급증했다. # 세어보면 2011년에 신안군에서 발견된 무연고 시신의 수는 2구, 2012, 2013, 2015년에 발견된 무연고 시신의 수는 각 3구인데, 2014년에만 11구이다.[13] 이중 8건이 2014년 5월 이전 발견이며. 모두 해안이나 해상에서 발견되었다. 다만 이와 관련한 해명 보도자료에 의하면, 무연고 시신들 가운데 범죄 피해 정황이 발견된 경우는 없다는 게 수사기관과 지자체의 설명이고 오히려 "유전자 분석 결과 한국인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시신도 있다"고 한다. 가거도와 홍도·흑산도는 중국과 가까운 국토 최서남단의 신안 지역 섬이라는 지정학적 요인 때문이다. # 7.3. 2015년 영국 지상파 방송의 심층보도[편집]영국 지상파 방송매체인 채널4의 심층보도 프로그램 Unreported World에서는 아예 마르셀 세럭스 기자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30년간 염전노예로 일한 피해자 정기홍씨를 인터뷰하고 신안군의 섬을 취재하면서 "Modern slavery of disabled people in South Korea" 라는 제목으로 심도 있게 본 사건을 다루었다. 여기서 볼 수 있다. 한국에는 이런 외신 보도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영국에서 채널4는 대형 지상파 방송국이고 본 사건을 다룬 유튜브 영상도 조회수가 290만이다. 7.4. 2016년 7월 신안 새우잡이 어선 섬노예 사건[편집]해당 사건에 대해 위에 서술된대로 전남도청, 경찰 등 정부기관이 적극적이긴커녕 미비하고 책임회피적인 대응을 보인 점에서 이 사건이 전혀 해결되지도 않았고 현재진행중임은 예견됐지만, 2016년 7월 결국 신안에서 지적장애 노숙자를 새우잡이 어선에 인신매매한 일당과 이들로부터 피해자를 수수해 노동력을 착취한 선주 등이 검거되었다.기사 해당 범죄는 신안 염전노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한참 뒤인 2015년 12월까지 진행됐으며, 착취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일을 못하게 되자 그 상해보험금까지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7.5. 2018년 장애인 납치 및 불법 노동[편집]2018년 5월 11일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또 한 건의 사건을 공개했다. 한 가정의 아들(지능이 낮은 장애인이다.)과 어머니가 25년 전에 버스를 타러 나갔다가 실종되었는데, 25년만에 발견되었다. 목포시에서 실종되었는데, 신안군으로 팔려와 김메기 등 바다 노예일을 하다가 주인이 전라남도 고흥군에 팔았고, 농장에서 일하게 된다. 농장주는 여기서 피해자의 장애연금을 타기 위해 피해자의 호적을 말소시키고 이름도 바꿔버린다. 신안에서의 노예주인은 현재 사망한 상태고, 아들은 당시 자신은 어려서 모른다는 태도를 취한다. 장애연금을 모아둔 통장은 행방불명 상태. 고흥에서의 주인은 구속되었고, 아내는 계속 돈으로 합의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6. 2021년 노동 착취 사건[편집]2021년 10월 4일 KBS 교양 프로그램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에서 신안 한 염전에서 7년 동안 일하고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신용 카드를 부당 이용당한 장애인 피해자[14] 사례를 공개했다.
7.6.1. 2022년 주한미국대사관의 인신매매 조사[편집]
8. 관련 문서[편집]
[1] 2인이상/흉기사용 두가지 중 하나만 포함해도 특수폭행죄가 성립하게 되며 두 개 다 포함하지 않으면 그냥 폭행죄가 된다. 이걸 노리고 주장한 듯[2] 해당 판결은 앞에서 언급된 홍씨에 관한 판결이 아니다. 우선 입건관련 기사와 판결 때 기사를 보면 홍씨의 나이가 일치하지 않으며(입건 때는 48이었다가 판결 때는 47?) 형량도 다르다.[3] 참고로 해당 판사는 예전 음주 후 승용차를 바다로 몰아 아내를 죽게 만들어 징역 3년을 받은 피고에게 집행유예 5년을 부여해 사실상 무죄판결을 내린 전적이 있다.#[4] 피해자측과 노예주의 합의가 있었을 거라고 짐작된다.[5] 참고로 이 때 판사는 인권을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을 내리고 그외에도 이런저런 진보적인 발언을 많이 해 왔다. 예를 들면 판사 재직 중엔 '사법부가 청와대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변했지만 현재는 퇴임하고 변호사 개업 하자마자 바로 임명되어 청와대 법무 비서관 신분으로 있다.[6] 이 부분이 "형사가 아닌 민사에서" 임금이 아니라고 인정된 것은 후술된 2016년에서야 인정됐다. 물론 형사와 민사는 별개니 이제와서 다시 재판해서 올바르게 처벌하라고 할 수도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7] 상식적으로 봐도 장애인이자 범죄피해자인 피해자들이 정상적으로 본인들의 권리를 인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당연히 변호사들이 이를 지적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에 해당하고,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기본이 10년이다.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시효완성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는 상대방의 법적 안정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이 이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 이념의 달성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원고측(피해자측) 대리인은 그러한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재항변을 한 것인데, 사정이 위와 같이 권리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현저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는 상황인 점을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까지 함께 고려할 때에 피고측의 시효완성의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이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8] 이 판사는 신안군의 염전노예는 지역 관행이라며 염주에게 감형을 해 줬다.[9] 이 공보의는 복무 기간동안 이 목불인견의 행태를 인내하다 신안을 떠나면서 고발, 증언했다. 참고로 이전에도 이런 행태를 고발하려 했던 공보의는 더 있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10] 現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11] 그리고 미투운동만 봐도 알겠지만 말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모른다. 살인사건이 벌어졌다고 해도 신고자가 없다면 경찰들이 순찰하다 발견하는 것이 아닌 이상 수사가 시작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발견한 경찰들이 해당 사건을 묵인한다면?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점이 아니라도 자기 관할 지역에서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고, 본인들도 그 사실을 알고있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건 무슨 배짱인가? 애초에 적반하장을 넘어서 인면수심이나 다름이 없는것을 본인들 스스로 증명하는 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