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관 사진 보관기간 - sajingwan sajin bogwangi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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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 사진 보관기간 - sajingwan sajin bogwangigan
(사진=언스플래시)

Q 베이비스튜디오에서 금쪽같은 예쁜 딸아이의 백일사진을 촬영한 A씨. 촬영된 100여 컷 중에서 잘 나온 사진으로 10장 정도를 골라 앨범과 액자를 만들었다.

그런데 사진들이 너무 예뻐 원본도 소장하고 싶어졌고, 셀렉하지 않은 사진들도 마음에 들어 100컷 모두 줄 수 없는지 업체 측에 문의했다.

하지만 사진관 측은 원판은 못준다는 입장이다. 계약 전에 미처 원본에 대한 내용은 협의하지 않은 상황이라 A씨는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 받을 수 없는 게 맞나?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 사진현상 및 촬영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6호)’에 따르면, 사진 원판의 인도 여부는 사전 계약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진 촬영 의뢰 시 사진 원판을 주지 않기로 했다면 원본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계약 시 사진 원판에 대해 별도로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사진관 측이 소비자에게 원본을 제공해야한다.

원본이 광학 필름이라면 소비자에게 그대로 제공해야 하고 디지털 사진 파일이라면 재료비(공CD 등) 등 실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한다.

B컷의 경우는 원본을 요구하기 어렵다.

소비자는 대가를 지불하고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만 원판 소유권이 인정된다. 사례의 경우, 100여컷 중 앨범에 구성되는 것은 10컷 뿐이므로 사진관 측이 원본 제공을 거부한다 해도 부당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사업자의 사진 원판 보관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사진 촬영 후 1년 이내에 원판 인도를 요구해야 한다.

우먼컨슈머=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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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진관에서 명함판 사진 원판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동네 사진관에서 명함판 사진을 촬영하고 사진 4장 인화에 2만 원을 지급했다. 

사진을 찾으면서 원판 파일을 요구하니 사진관 측에서는 원판을 줄 수 없다고 답했다.

사진관 사진 보관기간 - sajingwan sajin bogwangigan

사진관, 사진, 촬영(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 문화여행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 사진현상 및 촬영업에 따르면, 사진 원판의 인도 여부는 사전 계약에 의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사진 촬영 의뢰 시 사진 원판을 주지 않기로 했다면 원판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계약 시 사진 원판에 대해 별도로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광학방식의 필름 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해야 하고 디지털 방식의 사진 파일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등) 등 실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의 사진 원판 보관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사진 촬영 후 1년 이내에 원판 인도를 요구해야한다.

[컨슈머치 = 손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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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사진 얼나나 걸리나요?

촬영에서 보정 하고, 인화 시간만은 10분정도 소요됩니다.

여권사진 얼마나 걸리나요?

바로 강의실 앞 오래된 사진관 추천해줘서 곧바로 사진을 찍으러 갔지요. 그렇군요. 여권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30분이면 충분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