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사진 파일 비용 - jeungmyeongsajin pail biyong

대학생 강민구(24)씨는 지난달 입사지원서에 붙일 증명사진을 찍으려고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의 한 사진관을 찾았다가 추가비용 요구에 불쾌감을 느껴야 했다. 출력한 반명함판(3X4㎝) 사진 6장 값으로 1만원을 낸 뒤 이메일로 사진 파일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사진관 사장이 추가비용 5,000원을 내라고 했기 때문이다. 강씨는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 어차피 사진 파일이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것인데 이메일 하나 보내는 비용으로 5,000원이나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촬영한 증명사진 파일을 주는 대가로 3,000~5,000원씩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사진관이 많아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다. 추가비용 없이 사진 파일을 제공한다고 홍보하는 사진관 대다수도 비용을 촬영비에 포함시키는 꼼수를 쓰고 있었다. 사진 6장에 1만3,000원~1만5,000원을 받는 식이다.

수년 전부터 입사지원서를 온라인으로만 받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증명사진 보관 필요성이 커지자 사진관이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향은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A(29)씨는 “사진 파일을 이메일로 받지 않고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담아달라고 했는데도 추가비용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사진관 운영자들은 파일 제공에 대한 추가비용 요구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서울 마포구의 한 사진관 사장은 “사진 파일을 하나 갖고 있으면 계속 출력할 수 있어 카메라 필름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비용을 따로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대문구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이모(59)씨는 “증명사진을 찍을 때 사진 편집프로그램으로 얼굴의 잡티 같은 것을 없애주기 때문에 사진 파일은 일종의 상품으로 볼 수 있다”며 “전문적인 기술이 들어간 상품을 제공하는 대가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부당 행위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진 현상 및 촬영업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증명사진의 원판을 요구 받은 경우 추가비용 없이 파일을 넘겨줘야 한다. 다만 CD 등에 저장해서 줄 경우 소요되는 재료비는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사진 6장에 1만원을 받으면 그 안에 촬영비와 사진수정 기술료 등이 다 포함돼 있는 것”이라며 “이메일로 사진 파일을 보내는데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옳지만 사진관들이 대가 없이 그런 수고를 하지 않으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형직기자 [email protected]

최근 들어 대부분 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지원서를 받다 보니, 증명사진의 원본 파일이 필요해졌다. 소비자들은 증명사진보다 사진의 원본 파일이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사진관은 이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들리고 있다.

별도의 계약이 없는 경우 원본 파일 무료 제공해야

증명사진을 찍기 위해 한 사진관을 찾은 소비자는 인화된 사진과 함께 사진의 원본 파일을 이메일이나 USB로 받을 수 있는지 사진관 측에 문의했다. 최근 들어 대부분 기업이 인화된 사진을 붙인 이력서보다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지원서를 받다 보니 인화된 사진보다는 사진 원본 파일이 필요해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사진관은 “증명사진 원본을 요구할 경우 1천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증명사진의 저작권이 사진관에 있는 만큼 양도비용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실제 증명사진을 찍는 소비자 중에 인화된 사진보다는 원본 파일이 필요해 찍는 경우가 많다. 이를 이용해 몇천 원씩 이득을 챙기는 사진관이 소비자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문제가 되자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분쟁을 해결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각 소비자단체가 함께 만든 상담센터인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사진관에서 찍은 증명사진 원본 파일을 받는 것이 무료라고 말했다. 단, 사진 파일을 공 CD와 같이 별도의 비용이 드는 방법으로 받을 경우 CD 가격은 지불해야 한다. 또 사진 기사가 촬영 전 ‘원본 파일을 원할 경우 별도의 요금을 내야 한다’고 말할 경우에는 돈을 내야 한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별도의 계약이 없는 경우 사진관 운영자는 디지털 파일을 소비자에게 인도해야 하며 공 CD 등의 비용은 소비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일부 사진관 운영자들은 원본 파일은 전문적인 기술인 포토샵 작업 등을 거친 독창적인 생산물이라고 주장하며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디지털 형식인 원본 파일은 횟수와 관계없이 무한정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별도 비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증명사진 원본 파일은 개인 홍보용 사진이나 작품 사진 등 다른 목적으로 무한대로 활용 가능해 사진관 영업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USB나 이메일로 증명사진 원본파일을 제공하는 것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은 사진관으로부터 증명사진 파일을 무료로 넘겨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