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164조의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및 의료보건용역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소득세법§127①(3), 소득세법시행령§184①). 소득의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는 대가지급 시 수입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직업운동가 중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운동가는 22%(지방소득세 포함), 봉사료 수취자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의2에 해당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은 5.5%(지방소득세 포함)
제출기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 ’21년 상반기(1월 ∼ 6월) 지급분은 8월 2일까지, 개정 규정을 적용받는 ’21년 7월 지급분은 8월 31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한편,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구분, 종전, 현행 포함
구분
종 전 (’21년 6월까지 소득 지급분)
현 행 (’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
제출 시기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1,7월) 말일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예시
’21년 상반기(1∼6월)지급분 → 7월 말일까지 제출
7월 지급분 → 8월 말일까지, 8월 지급분 → 9월 말일까지…, 이후 매월 제출
가산세
미제출 등에 대해서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가산세 - 구분, 내용, 종전, 현행 포함
구분
내용
종 전 (’21년 6월까지 소득 지급분)
현 행 (’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
미제출
법정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미제출 금액의 0.25%
미제출 금액*의 0.25%
지급사실 불분명 등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 성명 · 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허위) 제출 금액의 0.25%
불분명(허위) 제출 금액**의 0.25%
지연제출
제출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시 가산세 미부과(’21.7.1. ∼ ’22.6.30.까지 지급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