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STA 비자 - migug ESTA bija

  • 미국 ESTA 비자 - migug ESTA bija

    2013 여권 사용 안내 여권 사용 전 꼭 읽어주세요! 외교통상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www.passpo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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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권 서명란 서명 여권 수령 즉시 3페이지 서명란에 서명하세요! 가능한 신용카드, 출입국 관련서류 등의 서명과 일치하게 작성하세요.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아이의 이름을 쓴 다음 그 옆에 자신의 서명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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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자여권 취급 시 주의사항 전자여권 표지 하단부에 로고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전자여권 뒤 표지에는 민감한 전차집과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으니 취급시 주의하시기 바립니다. 칩이 정상적으로 판독되더라도 외관 훼손이 심할 경우 위·변조 여권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재발급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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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권 분실 시 대처요령 - 여권을 분실할 경우, 즉시 국내 여권사무대행 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분실신고를 하세요. 분실신고한 여권은 무효가 되며,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여권을 자주 분실하면 유효기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여권분실에 대비하여 해외여행 시 여권사본을 지참 하시면 신규 여권발급에 도움이 됩니다. 4. 여권을 재발급 받으면 여권번호도 바뀝니다.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정에 따라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여권번호가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 해외에서 신분확인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여권을 지참하거나 신여권에 구여권번호 기재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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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해외 안전여행 안내 - 여행국에 대한 정보와 유의사항, 재외공관 연락처 등은 해외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및 외교부 홈페이지 (www.mofa.go.kr)에서 확인하세요. - 국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한 경우 즉시 재외공관 또는 영사콜센터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사콜센터 0404 국내 : (02)3210-0404 국외 : 현지 국제전화코드 +800-2100-0404(무료), +822-3210-0404(유료) - 비엔나영사관계협약 제 36조에 따라 국외에서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경우 대한민국 영사와의 접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안전여행 QR코드 홈페이지 아이폰 앱 안드로이드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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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사증관련 안내 - 세계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및 비자 관련 정보는 주한 외국공관 홈페이지 또는 여권 안내 홈페이지 (www.passport.go.kr)에서 확인하세요. - 사증이 필요한 국가를 방문하는 경우, 여권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는지 확인하세요. 다수 국가에서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 홈페이지 https://esta.cbp.dhs.gov/esta/ 비자면제프로그램 안내 www.vwpkorea.go.kr - 전자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은 인터넷 여행 허가만으로 비자 없이 미국을 관광 또는 사업목적으로 단기 (90일 이내) 방문할 수 있습니다. - 허가 승인서를 출력하여 미국 입국 시 지참하세요. - ESTA는 승인 후 2년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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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면제 안내

시행시기 : 2008년 11월 17일
비자면제프로그램 https://esta.cbp.dhs.gov/esta/
미국비자면제국
  • 기존 면제국 : 27개국
    • 아시아 3개국(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 오세아니아 2개국(호주, 뉴질랜드), 유럽 22개국
  • 신규 면제국 : 7개국
    • 한국,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체코, 리투아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 ※ 우리나라는 102개국에 무비자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및 일부 중동 아프리카 등을 제외한 세계의 대부분 국가 무비자 입국 가능)
주요내용
  • 무비자 미국방문(관광/상용목적)은 90일까지만 허용됨
  • 90일간 무비자 미국방문시에는 반드시 전자여권을 발급받아야 함.
  • 무비자 미국 방문시 반드시 VWP(비자면제프로그램) 홈페이지의 전자여행허가제(ESTA)에 등록하여 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 관광 및 상용 목적에 의한 무비자 방문이기에 여타 목적을 위한 방문(유학, 취업, 공연, 투자, 취재 등) 또는 90일 이상 체류시에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 VWP(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적용 제외 대상자
    •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 유학, 취업, 취재, 이민 등 여타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 미국 비자 발급이 거절 되었거나, 입국거부 또는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 ESTA를 통해 비자 발급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비자면제프로그램 전자여행허가제 ESTA (https://esta.cbp.dhs.gov/esta) 홈페이지 참조

페이지 담당자

  • 민원봉사과 | 박현정 | 031-760-4613
최종 수정일 2020-10-29

미국 전자여행허가 (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2008년 11월 24일 이후 전자여권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무비자 협정으로 전자여권을 소지하신 
 분은 별도의 비자필요없이 미국을 들어가실 수 있으나, 여행 3-4 주전에 인터넷으로 꼭 입국허가 신청하시고, 
 입국을 허락하는 승인허가서를 전자여권과 같이 미국 입국시 제시해야 합니다.

 방문목적이 취업이 아닌 관광 및 비즈니스여야 하고, 여행기간이 90일 이하여야 합니다. 취업이나 90일 이상 체류예정이신 분은 종전과 같이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인터넷 신청사이트 : https://esta.cbp.dhs.gov/esta/application.html?execution=e1s1
-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에 대한 최신정보는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korean.seoul.usembassy.gov/visas_visa_waiver_program.html
- 외교통상부 비자면제프로그램 안내 사이트 http://www.vwpkorea.go.kr/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ESTA) 안내

작성자주상파울루총영사관작성일2019-01-01

ESTA – 미국 전자여행허가

1.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란 전자여행허가제(ESTA)로 여행허가를 받으면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관광 및 상용목적
에 한하여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2. 전자여행허가제(ESTA)란?

 → 미국정부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 국민들이 관광 및 상용의 목적으로 90일 이내 단기 미국 
    방문 시
, 사전에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상으로 지정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입력한 후 미국 정부의 심사를 거쳐 미국 여행허가를 발급받는 제도입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통해 미국비자 없이 미국을 여행하려는 모든 한국 국민들은 반드시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미국 여행 전에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STA를 이용해서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미국 현지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합니다.

 ESTA를 이용해서 무비자로 입국한 후 체류비자 변경(유학, 취업, 이민 등)을 위해서는 미국 이외에 국가로 
    나가서 현지 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수수료: 해당 사이트를 통해 확인


3. ESTA
사이트

 → https://esta.cbp.dhs.gov
4.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체류목적이 관광 및 상용이며, 체류기간이 90일 미만이여야 하고
 
반드시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사전에 전자여행허가제(ESTA)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전자여행허가가 발급된 이후에는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된(인가된) 항공사 또는 선박을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해야 하며
 
미국의 안전 및 보안에 위협을 가하지 않으며
 →미국 국경 인접지역을 제외한 미국 외 타국행(귀국포함) 항공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5.
비자면제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미국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

 → 9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비전자여권으로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유학, 취업, 취재, 이민 등 여타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
전용기 혹은 무기명 항공편, 선박을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미국비자 발급이 거절된 사례가 있는 경우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경력이 있거나 입국거부 또는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범죄기록이 있거나 미국비자를 받는 데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ESTA를 통해 미국비자 발급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6. ESTA
가 필요 없는 경우

 미국 입국 시 유효한 미국 비자가 있는 경
 괌, 사이판, 북마리아나제도에서 45일 미만 체류하는 경우
 
미국 영주권자
7. ESTA
답변 종류

 → 승인(Authorization Approved)
      :
 즉시 ESTA 승인여부를 알 수 있으며 비자 없이 미국 여행 가능
 
보류(Authorization pending)
       :
전자여행 허가를 즉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 여행 승인을 검토 중인 상태를 의미, 
         72시간내에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음
 
거절(Travel Not Authorized)
      :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신청 필요


8. ESTA
거절 사유

 미국내 장기체류자
 
미국내 체류신분을 어긴자
 
경찰체포기록이 있는 사람
 
미국입국이 거부된 적이 있는 사람
 
미국비자 발급이 거절된 적이 있는 사람


9.
전자여행허가를 받은 여행자는 ESTA 승인번호를 출력해서 소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0. ESTA
신청 시 입력한 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전화번호, E-MAIL 주소, 여권 정보, 
    미국 내 체류지 정보, 탑승지, 탑승편명 등)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는 ESTA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미국 입국 시에는 ESTA 신청 시 사용한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11.
유효기간

  ESTA 여행허가는 2년간 유효하며 복수로 사용 가능합니다. 2년 내 여권이 만료되는 경우는 여권 만료일까지 
   유효하며 도중에 여권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으로 여행시에는 여행허가를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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