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면제 안내시행시기 : 2008년 11월 17일비자면제프로그램 https://esta.cbp.dhs.gov/esta/미국비자면제국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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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자여행허가 (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2008년 11월 24일 이후 전자여권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무비자 협정으로 전자여권을 소지하신 방문목적이 취업이 아닌 관광 및 비즈니스여야 하고, 여행기간이 90일 이하여야 합니다. 취업이나 90일 이상 체류예정이신 분은 종전과 같이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인터넷 신청사이트 :
https://esta.cbp.dhs.gov/esta/application.html?execution=e1s1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ESTA) 안내작성자주상파울루총영사관작성일2019-01-01ESTA – 미국 전자여행허가 1.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란 전자여행허가제(ESTA)로 여행허가를 받으면 최대 90일간 비자 2. 전자여행허가제(ESTA)란? →
미국정부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 국민들이 관광 및 상용의 목적으로 90일 이내 단기 미국 →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통해 미국비자 없이 미국을 여행하려는 모든 한국 국민들은 반드시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 ESTA를 이용해서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미국 현지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합니다. →ESTA를 이용해서 무비자로 입국한 후 체류비자 변경(유학, 취업, 이민 등)을 위해서는 미국 이외에 국가로 → 수수료: 해당 사이트를 통해 확인
→
https://esta.cbp.dhs.gov →체류목적이 관광 및 상용이며, 체류기간이 90일 미만이여야 하고
→ 9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비전자여권으로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미국 입국 시 유효한 미국 비자가 있는 경 → 승인(Authorization Approved)
→미국내 장기체류자
미국 입국 시에는 ESTA 신청 시 사용한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 ESTA 여행허가는 2년간 유효하며 복수로 사용 가능합니다. 2년 내 여권이 만료되는 경우는 여권 만료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