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비자 체류기간 - migug mubija chelyugigan

비자

세계각국별 입국허가요건 및 비자면제 체결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미국 무비자 체류기간 - migug mubija chelyugigan

  • 비자(사증)
  • 미국 무비자 입국
  • 쉥겐협약
  • 워킹홀리데이

미국 방문시 비자가 꼭 필요한가요?

• 미국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발급받거나 “전자여행허가(ESTA: Electronic System of Travel Authorization)"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 2008년 이전에는 미국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 인터뷰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2008.11.17 우리나라가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Visa Waiver Program)”에 가입함으로써 우리 국민은 인터넷에서 간단한 등록절차를 거쳐
ESTA를 발급받는 것만으로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ESTA는 전자여권 에만 적용되며, 전자여권이 아닌 여권은 별도의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전자여행허가제(ESTA)」 관련 유의사항
  • 전자여행허가제(ESTA)는 관광•상용•환승 목적으로 미국 입국 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90일 이내의 방문이라 하더라도 취업, 유학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입국 목적에 합치하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우리 국민이 미국 내 단기 근로를 목적으로 ESTA를 통해 미국 입국을 시도하다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STA 및 미국 비자 관련 상세사항은 미국 비자 신청 웹사이트(www.ustraveldocs.com/kr_kr)에서 확인 가능

VWP(Visa Waiver Program이란?)
  • 미국 정부는 국경보안, 출입국관리, 비자거부율 등을 감안하여 약 30~40개국에게 90일간 관광·상용 등의 목적으로 비자 없이 입국·체류할 수 있는 VWP 가입국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는 2008.11.17부터 VWP가 적용되어 우리 국민의 무비자 미국 방문이 가능해졌습니다.
  • 한 번 VWP 가입국이 되었다고 해서 그 지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미 정부에서 2년마다 우리나라의 대테러대책, 출입국관리 및 여권관리 현황, 불법체류·입국거부자 숫자 등을 감안하며 가입국 지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미 정부의 공식 ESTA 홈페이지는 위 홈페이지 하나뿐이며, 인터넷 검색시 나오는 다른 홈페이지들은 ESTA 공식 수수료(14불) 외 3~5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대행업체입니다. 미 정부 홈페이지 초기 화면 상단에서 “한글”을 클릭하시면 한국어 홈페이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입력하는 내용은 모두 간단한
개인정보(여권번호, 생년월일, 영문 성명 등)이므로 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손쉽게 ESTA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STA를 이용한 미국 방문시 유의사항

  • - 미국을 방문하실 때에는 미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STA를 발급받고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해서 입국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하실 때 출입국관리관의 질문에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 관광 및 상용 이외의 활동을 하거나 체류기간(90일)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이를 하루라도 위반할 경우, 미국 정부는 강제퇴거, 재입국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 ESTA로 미국을 방문한 경우, 미국 현지에서 비자가 필요한 체류자격(visa status)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께서는 ESTA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주한미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 - “관광 및 상용”이 아닌 유학, 취업, 취재, 이민 등 기타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 - 과거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되었거나, 입국 거부 또는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 - 2011.3.1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북한을 방문한 경우
    ※ 기존에 ESTA를 발급받았다고 하여도 이후 이란 등을 방문한 경우 기존 ESTA는 자동으로 무효화되는 점에 유의
  • - 기타 ESTA 신청시 비자 발급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 2011.3.1 이후 북한을 다녀오신 분은 미국 방문 전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 다만,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을 위해 방북한 경우는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단, ESTA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미국 입국 시 공무 목적 방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필요)
  • - 또한, 긴급히 미국 방문이 필요한 경우 비자 발급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긴급예약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비자 신청 서비스 콜센터(www.ustraveldocs.com/kr_kr, 1600-8884)를 통해 문의 가능

• 2011.3.1. 이후 북한을 다녀오신 분이라 하더라도 괌 및 북마리아나제도(사이판)는 종전과 같이 별도의 비자 없이 괌-북마리아나제도 전용 비자면제 프로그램(Guam-CNMI VWP)을 통해 45일 까지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 - 괌-북마리아나제도 전용 비자면제 프로그램(Guam-CNMI VWP)은 인터넷(https://i736.cbp.dhs.gov/I736/#/home) 또는 기내 신청서 작성 등을 통해 신청 가능
  • - 다만, ESTA 신청 후 거절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주한 미국대사관에 별도 문의 필요

알림
  • 기타 ESTA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CBP 서울사무소(02-6009-91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비자

•미국 비자는 크게 비이민(非移民)비자와 이민(移民)비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민비자

  • • (그린카드 또는 영주권)는 미국에 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며 미국에 영구히 거주하려는 목적을 지닌 사람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비이민 비자

  • • 관광객, 사업인, 학생 또는 단기 취업 등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목적 또는 기한이 종료된 이후 자국으로 반드시 돌아간다는 전제 하에 발급해주는 비자입니다. 방문 목적에 따라 상용/관광 비자, 취업 비자, 학생 비자, 취재 비자, 교환방문 비자, 경유/선원 비자, 상사 주재원 비자, 투자자 비자 등이 있습니다.

미국 입국비자의 종류와 발급 절차, 신청 서류 등에 대해서는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홈페이지 : www.ustraveldocs.com/kr_kr
  • - 콜센터 : 1600-8884
  • - 이메일 :
  • - 실시간 채팅상담 :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main-chat.asp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는데, 정부에서 도와주실 수 없나요?
  • 비자 발급은 접수국, 특히 영사의 재량사항으로, 개별적인 사증 발급 거부 건에 대해서 정부에서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시 주한미대사관 영사와의 2차 인터뷰를 신청하여 해명하실 수 있습니다